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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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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6-24092, 2017. 6. 13., 각하]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

사건번호 2016-24092

재결일자 2017. 06. 13.

재결결과 각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당직총사령실 관련 교육부 사무관이 당직일지에 기재한 내용 사본’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등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살피건대, 이 정보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는 당직총사령실의 당직일지가 아니라 ‘2016. 10. 8. 당직총사령실에서 근무한 당직자가 상당시간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을 당직일지에 기재한 부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내용을 이 사건의 정보로 선해하여 살펴보면, 현장검증결과 당직총사령실의 근무일지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처 당직자가 상당시간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위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6. 10. 9.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0. 9. 피청구인에게 ‘2016. 10. 8. 당직총사령실 관련 교육부 사무관 박○○이 당직일지에 기재한 내용 사본’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6. 10. 21.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등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직총사령 당직일지를 통째로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2016. 10. 8. 당직총사령실에 전화하여 당일 근무자 박○○에게 ‘○○처 당직자가 상당시간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을 당직일지에 기재하고, 그 결과 통보를 원한다’는 요구를 하였고, 청구인의 요구와 관련하여 박○○이 기재한 것에 한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전화 한 번 없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를 들고 있는데,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당직총사령실은 중앙행정기관과 업무연락을 하는 핵심역할을 하며, 긴급사태시 전 공무원의 비상소집발령을 전파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서 당직 총사령실의 당직일지는 긴급사태 발생 시 그에 대한 조치 및 보고사항, 비상사태 전파체계 등 관련 내용이 기록되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부의 대응체계 등이 노출되어 악용될 소지가 높고, 중앙행정기관의 보고ㆍ관리체계 등 당직제도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1조, 제38조, 제4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 부존재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10. 9. 피청구인에게 ‘2016. 10. 8. 당직총사령실 관련 교육부 사무관 박○○이 당직일지에 기재한 내용 사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6. 10. 21.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등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의 현장검증결과 2016. 10. 8.자 당직총사령 근무일지는 당직총사령 및 당직보좌관의 소속, 직위, 성명과 지시사항, 특이사항, 각 중앙행정기관의 주요보고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처 당직자가 상당시간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데,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호,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으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3호,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으로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당해 정보가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3)「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1조, 제41조에 따르면, 당직총사령은 당직사령과 당직사령을 두지 아니한 중앙행정기관의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 하고, 당직근무자로부터 긴급사태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인사혁신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 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는 경우 이를 당직총사령에게 지시하고, 같은 규칙 제38조에 따르면, 동 비상근무는 ‘비상근무 제1호(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비상근무 제2호(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비상근무 제3호(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상근무 제4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구분하여 발령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2016. 10. 9. 피청구인에게 ‘2016. 10. 8. 당직총사령실 관련 교육부 사무관 박○○이 당직일지에 기재한 내용 사본’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당직총사령의 업무는 중앙행정기관의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긴급사태 및 비상근무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등을 행하는 것으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우리 위원회에의 현장검증결과 당직총사령 근무일지는 당직총사령 및 당직보좌관의 소속, 직위, 성명뿐만 아니라 당직총사령의 지시사항, 특이사항 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주요보고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부에 공개될 경우 비상근무 등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당직총사령 근무일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는 당직총사령실의 당직일지가 아니라 ‘2016. 10. 8. 당직총사령실에서 근무한 박○○이 ○○처 당직자가 상당시간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을 당직일지에 기재한 부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내용을 이 사건의 정보로 선해하여 살펴보면, 우리 위원회의 현장검증결과 당직총사령실의 근무일지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처 당직자가 상당시간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위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