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5332
재결일자 2017. 07. 11.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식당을 운영하던 자로서, 2002. 10. 1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다. 청구인이 2016. 11. 24. 18:35경 아반떼 승용차를 홀로 운전하다가 중상 1명의 인적 피해와 60만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6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은 사고 직후 청구인의 남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처리를 맡기는 등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조치를 다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청구인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구되는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1. 18. 청구인에게 한 2017. 1. 25.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11. 24.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1. 1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ㆍ제2항, 제93조제1항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식당을 운영하던 자로서, 2002. 10. 1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5. 12. 11. 정차.주차금지장소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이 2016. 11. 24. 18:35경 아반떼 승용차를 홀로 운전하다가 경상북도 ○○시 ○○동 22-16 ○○○노인회관 앞길에서 보행자 최○○를 충격하고, 주차되어 있던 운전자 윤○○의 포터 화물차를 충격하여 중상 1명의 인적 피해와 60만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7. 1.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경북○○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공무원이 확인한 이 사건 사고 피해자들의 2016. 11. 25.자 진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경북○○경찰서의 2016. 12. 16.자 수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6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시의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게 하고,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ㆍ과실 혹은 유책ㆍ위법의 유무에 관계가 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청구인은 사고 직후 청구인의 남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처리를 맡겼고, 남편이 주위 사람들에게 119 신고를 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자신이 청구인의 남편임을 밝히는 등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조치를 다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하여 편의점에 갔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서도 사고를 수습하지 않은 채 재차 현장을 이탈하여 병원으로 간 점, 청구인의 남편이 피해자 윤○○에게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남편이라고 가장하자는 취지로 제안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청구인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구되는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