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결정이행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결정이행청구
사건번호 2017-00708
재결일자 2017. 07. 11.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하면서 별도의 문서 통보를 하지 않았다. 이에 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비공개할 경우에는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한 이 사건 정보의 어느 부분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ㆍ확인하여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거나, 이러한 결정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이 요구한 이 사건 정보가 방대하여 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였고, 대응하지 않기로 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재결하였다.
【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6. 12. 1. 청구한 정보공개청구의 공개여부를 결정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12. 1. 피청구인에게 별지에 따른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하면서 별도의 문서 통보를 하지 않았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부작위는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상급기관의 감사 자료보다도 방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청구한 것으로,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비공개 결정하여 대응하지 않기로 하고 청구인에게 별도로 문서로 통보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정보 중 총장실, 브랜드전략실 등 주요부서의 세부예산 지출내역 및 그 지출증빙자료, 법인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펀드투자액 손실 및 세부내역 등은 외부에 공개될 경우 현재 수행중인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뿐 아니라, 장차 행해질 업무에도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정보이므로 이는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 제13조, 제14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12.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해당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별도의 문서 통지를 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2017. 1. 10.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정보공개법 제3조, 제5조제1항, 제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되,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9조제1항, 제14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비공개할 경우에는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은 2016. 12. 1. 청구인이 요구한 이 사건 정보의 어느 부분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ㆍ확인하여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거나, 이러한 결정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이 요구한 이 사건 정보가 방대하여 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였고, 대응하지 않기로 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