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
사건번호 2017-06208
재결일자 2017. 08. 22.
재결결과 1. 각하, 2. 기각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 일부분은 공개하고,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특정 공무원의 재직ㆍ연구 경력, 이력사항 및 직급변동사항 등은 비공개대상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청구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청구인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는 심판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개인식별번호, 현주소, 이력사항, 경력 직급 및 호봉 등은 특정인의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점, 달리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재결하였다.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08년 및 2009년 당시 교수 직급체계’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부분은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6. 7. 14. 공개 청구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6. 7. 14. 피청구인에게 ‘① 피청구인 대학교에 재직 또는 재직하였던 아래 자에 대한 2006년 이후 학교 내ㆍ외 이력사항, 논문 등 전문분야 및 재직경력(현 재직 여부 포함), 교수 직급 변동사항(2009년 당시 직급 변동사항 포함) - 원○○ : ○○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사회법학과 교수(2009년 충청남도인사위원회 위원), ② 2008년 및 2009년 당시 교수 직급체계’(이하 ‘이 사건 정보 ①, ②’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②는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①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7. 26. 청구인에게 정보 부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6. 7. 27.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6. 8. 12.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의거 이 사건 정보 ①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특정 공무원의 재직ㆍ연구 경력, 이력사항 및 직급변동사항 등은 비공개대상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 소속 교수 원○○은 2009년 청구인의 징계처분에 관여한 충청남도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이 있고, 이에 청구인은 충청남도인사위원회 위원 구성과 위원 자격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자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①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최종 비공개하였다.
나. 그러나 원○○은 국립대학교인 피청구인 소속 교수로서 공인에 해당하고, 징계위원회 회의가 끝난 지 7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설령 이 사건 정보 ①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식별이 가능한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① 중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청구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 ①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며,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은 공개하여야 하지만,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특정 공무원의 재직ㆍ연구 경력, 이력사항 및 직급변동사항은 비공개 대상이고, 「공무원 징계령」 제20조에서 회의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 등 개인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해서 제3자의 의견서 제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정보 ②는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①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부분공개를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 부분공개결정 통지서, 정보공개결정등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7.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②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해달라고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6. 7.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②는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①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 7. 2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징계처분에 관여한 충청남도인사위원회 위원 원○○에 대한 위원 자격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고 공무원 등의 직급에 관한 사항은 공개되어야 하며, 공무원(교수)의 직급이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청구외 원○○은 2016. 8. 10. 피청구인에게 ‘성명 등 개인신상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공무원 징계령」 제20조에 따라 특정 징계사건에 참여한 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해 비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제3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6. 8. 12.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의거 이 사건 정보 ①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특정 공무원의 재직ㆍ연구 경력, 이력사항 및 직급변동사항 등은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①과 관련한 정보로서 ‘인사기록카드’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회신하였고, 해당 정보에는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 현주소와 함께 학력, 상세한 학내외 이력사항 및 인사발령사항 등이 일자별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 대학교의 법학과 홈페이지(http://○○○○.ac.kr)의 ‘학과안내 - 교수진소개’에는 법학과 교수들 개개인의 학력, 경력, 학회활동 등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여기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상태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마목)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다)목의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6. 7. 14.자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2016. 7.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②는 공개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더 이상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②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피청구인 대학교의 학과 홈페이지에 해당학과 교수의 학력, 경력, 학회활동 등을 간략하게 공개하고 있으나 동 내용은 학위 취득일이나 재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상세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그 외에 전체 교직원 관리를 위해 인사이력카드를 작성ㆍ관리하고 있으며, 동 인사이력카드에는 피청구인이 취득ㆍ관리하는 교직원 개개인의 개인식별번호, 현주소, 이력사항, 경력, 직급 및 호봉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 ①은 위 인사이력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이력사항, 경력, 직급 및 호봉 등의 상세정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인사이력카드는 피청구인이 교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의 이력사항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인사권을 행사하여 책정한 호봉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정보 ①은 정보공개법 제9제1항제5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인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정보 ①에 포함된 개인식별번호, 현주소, 이력사항, 경력 직급 및 호봉 등은 특정인의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점, 달리 이 사건 정보 ①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 ①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①을 청구인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②를 공개하라는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