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4993
재결일자 2017. 08. 25.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동안 대체인력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대체근로자에 대한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9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의 기간 동안 소속 근로자 남○○ 등 3명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각각의 협회는 근로조건도 각자 자체적으로 결정하며, 독자적인 예산 편성ㆍ운영, 독자적인 재산의 취득ㆍ처분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별개의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다른 협회 소속의 퇴직 근로자들이 고용조정으로 이직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7. 1. 18. 청구인에게 한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소속 근로자 이○○(이하 ‘이 사건 휴직자’라 한다)의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동안 대체인력으로 이○○(이하 ‘이 사건 대체근로자’라 한다)를 채용하여 2015. 9. 1.부터 2016. 11. 30.까지 근무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2017. 1.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대체근로자에 대한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9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의 기간(2015. 6. 2. ∼ 2016. 2. 29., 이하 ‘감원방지기간’이라 한다) 동안 소속 근로자 남○○ 등 3명(이하 ‘퇴직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2017. 1. 18. 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회장으로 있는 기관은 ○○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인데 ‘사단법인 ○○사회복지사협회’(이하 ‘○○사회복지사협회’라 한다)와는 각각 임원을 자체적으로 선출ㆍ채용ㆍ임명ㆍ해고하고,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도 각자 자체적으로 결정하며, 독자적인 예산 편성ㆍ운영, 독자적인 재산의 취득ㆍ처분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별개의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 해당하고, 퇴직 근로자들은 ○○사회복지사협회가 경영상의 이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라서 해고 및 권고사직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들로 이루어진 법정단체로 정관에 따라 ○○협회와 같은 지방협회를 두고 있을 뿐,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거나 그 밖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피청구인이 ○○사회복지사협회에서 2015. 7. 28.과 2015. 8. 19. 퇴직 근로자들을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 하였음을 확인하였는바, 청구인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조정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29조, 제145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5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 카드, 피보험자별 상실조회, ○○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시협회 운영위원회 운영세칙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시협회에 대한 ‘고유번호증’은 ○○세무서장이 발행하였고 대표자는 ‘장○○’로 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사협회의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장이 발행하였고 대표자는 ‘오○○’으로 되어 있으며,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법인명은 ‘사단법인 ○○사회복지사협회’이고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 ○○구 ○○로3가 16-88’에 두며 법인성립은 ‘1977. 10. 27.’이고, ○○시협회를 포함하여 전국에 총 20개 분사무소가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육아휴직자에게 2015. 9. 1. ∼ 2015. 11. 30. 기간 중 출산전후휴가를, 2015. 12. 1. ∼ 2016. 11. 30. 기간 중 육아휴직을 부여하였고, 그 업무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5. 9. 1. 이 사건 대체근로자를 채용하였다.
다. 청구인은 자신을 ‘갑’으로, 이 사건 대체근로자를 ‘을’로 하여 2015.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제1조(근무장소) 을의 근무장소는 ○○시협회로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갑’은 ‘을’의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 제4조(임금) ① ‘을’의 임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협회 취업규칙에 따른다.
○ 제6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5. 9. 1.부터 2016. 11. 30.로 한다.
라. 청구인은 2017. 1.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대체근로자의 대체인력 채용기간인 2015. 9. 1.부터 2016. 11. 30.까지 15개월분에 대하여 2017년 제2차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900만원을 신청하였다.
마. 청구인이 감원방지기간(2015. 6. 2. ∼ 2016. 2. 29.) 준수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퇴직 근로자들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바. ○○사회복지사협회의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시협회 ‘운영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시협회의 ‘2016년도 사업계획ㆍ예산 시행’[○○협153-183(2016. 1. 27.)],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 및 사업계획 시행’[○○협153-1555(2016. 11. 4.)], ‘2016년도 사업실적 및 평가회의’[○○협153-1555(2016. 12. 31.)]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협회는 각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 평가, 예산 편성 및 결산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별도로 시행하고 있으며, 그 사항은 ○○시협회의 홈페이지(http://○○○○.or.kr)를 통하여 게재하였다.
자. ‘○○○ 이체확인증’ 자료에 따르면,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이체(이체일자 : 2015. 6. 25.)는 출금계좌 예금주명이 ‘○○사회복지사협회’로 되어 있고, ○○은행 거래내역 상세보기에 따르면, 이 사건 휴직자(거래일시 : 2017. 6. 23.)와 이 사건 대체근로자(거래일시 : 2016. 11. 25.)에 대한 급여는 출금계좌 예금주명이 ‘○○사회복지사협회’로 되어 있다.
차. ○○사회복지사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상 공지사항 중 ‘[2017-06] ○○사회복지사협회 일반직(정규직) 2급 채용공고’(등록일 : 2017. 6. 7.), ‘[2017-06]관련 일반직(정규직) 2급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등록일 : 2017. 6. 27.),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명세 통지서(청구인) 및 취득신고서 처리내역(○○사회복지사협회)‘사직서’ 자료를 종합해보면, ○○사회복지사협회는 일반직2급 채용을 위한 공고를 하였고, 서울시협회 소속 과장 ‘박○제’는 동 채용에 응시하여 최종합격을 하자 서울시협회에 2017. 6. 29.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서울시협회는 위 ‘박○제’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2017. 7. 1.자로 상실신고를 하였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같은 날짜로 취득신고를 하였다.
카. ○○시협회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세무서장에게 귀속연월 2017년 1월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였고, ○○사회복지사협회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세무서장에게 귀속연월 2017년 2월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였다.
타. ○○사회복지사협회는 2017. 2. 7. 보건복지부에 2017년 사회복지사 관리사업 사업계획 승인 및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2017. 4. 19. ○○사회복지사협회의 2017년 사회복지사 관리사업의 계획을 승인하고 상반기 국고보조금 5억 2,000만원을 교부한다고 통지하였다.
파. ○○협회는 2017. 4. 14. 서울특별시에 2017년 서울특별시 지원사업 2/4분기 교부금 3억 2,840만원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는 2017. 4. 18. 서울시협회에 신청액과 같은 금액을 교부한다고 통지하였다.
하. ○○시협회와 ○○사회복지사협회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주요 기재사항은 각각 다음과 같다.
거. 이 사건 대체근로자는 ○○시협회에서 2016. 12. 1.자로 고용보험 상실처리 되었는데 상실사유는 ‘[32]계약만료, 공사종료’로 되어 있다.
너.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원금은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감원방지기간)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감원방지기간 동안 근로자 남○○ 등 3명을 고용조정 하였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7. 1.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더. 고용노동부에서 2016년 1월 발행한 ‘고용촉진 지원제도 운영지침’에는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에 대한 해설에서 ‘상실사유 중분류’ 중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가 기재되어 있다.
러. 고용노동부에서 2016년 3월 발행한 발간한 ‘모성보호 지원 업무편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수록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1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①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②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며, ③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되,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 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기간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다목에 규정된 감원방지의무를 준수해야 할 ‘사업주’라 함은 사업의 경영주체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법인기업인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 그 자체가 될 것이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상 하나의 법인이라 하더라도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각 사업장별로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으며, 인사ㆍ노무,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각 사업장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별도의 사업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바, 고용노동부에서 2016년 3월 발간한 ‘모성보호 지원 업무편람’에도 지부에 업무의 독립적 권한이 있으며, 근로자의 인사ㆍ노무관리를 하고, 근로자의 지휘 종속권(근로조건 등)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별도의 사업주로 인정 될 수 있으므로 이때는 지원금을 지급해야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2) 피청구인은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들로 이루어진 법정단체로 정관에 따라 서울시협회와 같은 지방협회를 두고 있을 뿐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거나 그 밖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시협회와 ○○사회복지사협회를 같은 사업장으로 보고 감원방지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사업장의 대표로 있는 ○○시협회는 ○○사회복지사협회의 분사무소로서 장소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자신이 이 사건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였고 이 사건 대체근로자와 근무장소ㆍ임금ㆍ계약기간ㆍ기타 근로조건 등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서울시협회 및 전국의 각 지역 협회는 1개의 법인으로 정관은 하나이지만 ○○시협회는 ○○사회복지사협회와는 별도로 취업규칙, 인사지침, 보수지침 등이 포함된 운영규칙을 가지고 운영하여 인사ㆍ노무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점, 매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 평가, 예산편성 및 결산을 ○○사회복지사회와 별도로 시행하고 외부에 이를 공표하는 점,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또한 ○○시협회와 ○○사회복지사회는 각각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통해 해당 급여를 지급하는 점, 당초 ○○시협회 소속의 과장 ‘박○제’의 경우 ○○시협회 소속 근로자이었으나 ○○사회복지사협회의 직원 채용공고를 보고 이에 응시하여 합격하자 ○○시협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회복지사협회에 새로이 채용되었고, 서울시협회는 그에 대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였으며 ○○사회복지사협회는 같은 날짜에 취득신고를 한 점, 서울시협회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각 관할 세무서장(○○시협회는 ○○세무서, ○○사회복지사협회는 ○○세무서장)에게 각각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독립적으로 하는 점, ○○시협회는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금을 지원받고 ○○사회복지사협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각각 지원받으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또한 각각 서울특별시와 보건복지부에 독립적으로 등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협회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결정 및 인사ㆍ노무관리,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 등과 회계 업무에 있어 독립하여 운영된다 할 것이므로 ○○시협회를 ○○사회복지사협회와는 별도의 사업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시협회에서 채용되어 근로한 이 사건 대체근로자에 대한 감원방지의무 준수기간 중에 ○○사회복지사협회 소속의 퇴직 근로자들이 고용조정으로 이직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