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15880
재결일자 2017. 08. 31.
재결결과 인용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유○○가 운전하던 쏘나타 택시 등을 충격하여 경상 1명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2:14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9%로 측정되었는데,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사고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사고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0%로 추정됨에 따라, 2017. 5. 2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적 피해 및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해자 유○○에 대한 이 사건 진단 및 피해자 유○○의 2017. 5. 26.자 법원제출용 탄원서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고령과 택시운전 업무로 인한 근육의 뭉침으로 평상시에도 이 사건 의원에 자주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닌 점, 피해자의 나이를 감안했을 때 대증치료 및 안정가료 2주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는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진단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11일 후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과 이 사건 진단일 사이인 2017. 3. 26. 등산을 한 후 그 다음날인 2017. 3. 27. 근육 뭉침으로 이 사건 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진단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상해 사실과 이 사건 사고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7. 5. 23. 청구인에게 한 2017. 6. 26.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7. 3. 23.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5.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1. 4. 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7. 5. 25. 교차로 통행방법위반(꼬리물기) 등]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7. 3. 23. 21: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디지털로9길 41 갑을그레이트밸리 앞길에서 유○○가 운전하던 쏘나타 택시 등을 충격하여 경상 1명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2:14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9%로 측정되었는데,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사고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사고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0%로 추정됨에 따라, 2017. 5. 2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해자 유○○는 2017. 4. 3. 경기도 ○○시 ○○구 소재 ○○한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수상일로부터 2주간 대증치료 및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진단(이하 ‘이 사건 진단’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피해자 유○○의 2017. 5. 26.자 법원제출용 탄원서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다친 부위는 없었지만, 사고 후인 2017. 3. 26. 경기도 ○○시 소재 ‘○○산’ 산행을 갔다가 등산배낭을 장시간 메고 있었던 탓에 등 부위의 근육 뭉침 증상으로 인해 좀 뻐근하게 느껴져 그 다음 날인 2017. 3. 27. 평소에 물리치료를 받아왔던 이 사건 의원에서 개인의료보험 접수하고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사고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상적인 치료였고, 피해자는 현재 72세의 나이로 오랜 세월동안 택시운전을 하여왔기 때문에 특히 근육의 뭉침으로 인해 수시로 위 의원을 찾아 침이나 물리치료 등을 받아왔습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금천경찰서장의 2017. 5. 10.자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서에 따르면 ‘현지교부’라는 문구 옆에 청구인이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서울금천경찰서장의 2017. 5. 10.자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서에 ‘현지교부’라는 문구 옆에 청구인이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적 피해 및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해자 유○○에 대한 이 사건 진단 및 피해자 유○○의 2017. 5. 26.자 법원제출용 탄원서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고령과 택시운전 업무로 인한 근육의 뭉침으로 평상시에도 이 사건 의원에 자주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닌 점, 피해자의 나이를 감안했을 때 대증치료 및 안정가료 2주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는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진단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11일 후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과 이 사건 진단일 사이인 2017. 3. 26. 등산을 한 후 그 다음날인 2017. 3. 27. 근육 뭉침으로 이 사건 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진단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상해 사실과 이 사건 사고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