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인가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대학설립인가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4524
재결일자 2017. 09. 05.
재결결과 일부인용
청구인은 대학교 및 중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으로서, 전문대학을 설치ㆍ경영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정관변경인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6. 30. 청구인에게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등의 조건을 붙여 정관 제3조(설치학교)에 대한 변경인가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정조치를 하면서 그 근거규정으로 「사립학교법」 제47조를 들고 있는데, 같은 조는 학교법인이 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하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에 학교법인을 해산한다는 규정인바, 청구인이 전문대학 설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지 않는 등 설립인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학교법인 설립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규정은 이 사건 시정조치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정조치는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1. 피청구인이 2016. 6. 15. 청구인에게 한 학교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조건 이행 시정조치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6. 6. 13. 청구인에게 한 ○○○대학 설립인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16. 6. 15. 청구인에게 한 학교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조건 이행 시정조치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관광대학교(2000. 11. 7. 명칭 변경 전 ○○전문대학, 이하 같다) 및 ○○중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으로서, 인천광역시 ○구 ○○동에 전문대학인 ○○○대학(2010. 7. 27. 명칭 변경 전 ○○○○전문대학, 이하 같다)을 설치ㆍ경영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정관변경인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6. 30. 청구인에게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등의 조건을 붙여 정관 제3조(설치학교)에 대한 변경인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에 ○○○대학을 설립하기 위하여 2016. 2. 26. 피청구인에게 대학설립인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년 제6차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 6. 13. 청구인에게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이 개정됨(2015. 7. 24.)에 따라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기준이 변경되어 이를 추가 확보하여야 함에도 미확보하였고, 수익률도 기준을 미충족하였다’는 사유로 대학설립인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그 후 피청구인은 2016. 6. 15. 청구인에게 ‘수익용 기본재산(200억) 등을 확보하고, 학교설립과 관련한 절차를 이행하라’는 시정지시(이하 ‘이 사건 시정조치’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구 「대학설립ㆍ운영 규정」(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55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개정규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설립되어 있는 대학의 경우와 이 영 시행 전에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한 경우의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데, 이는 정관변경인가를 받고 대학설립을 신청한 자는 당시 시행 중인 이 사건 개정규정 이전의 종전규정을 살피어 동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 하에 상당한 금원과 노력을 투입하여 이 사건 개정규정 이전의 종전규정에서 정한 대학설립조건을 이행하고 있었을 것인 점 등을 감안한 것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1998. 6. 30. 피청구인으로부터 ○○○대학 설치ㆍ경영을 위한 학교법인 ○○학원 정관변경인가를 받은 이래 이 사건 신청 이전에 수차례에 걸쳐 대학설립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여러 사유로 동 신청을 거부하였는데, 종전의 신청과 연속되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수익용기본재산의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바, 이는 기왕에 청구인이 계속해서 대학설립 인가신청을 해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의 원칙을 선언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며,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률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연 소득액 7억 2,700만원을 이 사건 개정규정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청구인이 갖추어야 할 수익용기본재산인 152억 9,900만원에 적용하면 수익률이 4.75%이고, 청구인의 ○○○대학설립을 위한 교지와 교사는 신청한 학교 외에는 달리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 대학설립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바, 매년 운영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점에서 청구인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사립학교법」 제47조는 학교법인이 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하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에 학교법인을 해산한다는 의미이므로 피청구인은 해당 규정을 청구인에게 적용될 정관변경인가 처분의 취소근거로 삼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못 적용하여 정관변경인가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기 전 수익용기본재산(200억원) 등을 확보하고 학교설립과 관련한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시정조치를 하였는바, 동 조치는 관련 법규정을 잘못 적용한 점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개정규정 부칙 제2조에서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설립되어 있는 대학의 경우와 이 영 시행 전에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한 경우의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15. 7. 24.이고, 청구인은 2016. 2. 26.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과거에도 수 차례 대학설립인가 신청을 하였지만 반려되어 과거의 대학설립 인가 신청은 피청구인의 반려통보에 의하여 종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새로운 신청으로서 이 사건 개정규정에 따라 심사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학교법인 해산명령권에는 당연히 정관변경 인가취소 권한 및 시정조치권도 있다고 할 것인데, 학교법인의 학교 설치ㆍ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산명령을 하는 것이고, 학교법인이 기존 학교를 운영하면서 새로이 설치ㆍ운영하려는 학교의 설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목적 중 일부만이 달성 불가능한 것이므로 해산명령이 아닌 새로이 설립하려고 했던 학교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정관변경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1998. 6. 30. ○○○대학 설립을 위한 정관변경인가를 받은 이래 무려 18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동 대학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어 피청구인은 동 대학 설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시정조치를 하였으므로 동 조치는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구 대학설립운영 규정(2005. 10. 25. 대통령령 제19095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구 대학설립ㆍ운영 규정(2006. 6. 7. 대통령령 제19501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부칙 제1조ㆍ제3조
구 대학ㆍ설립운영 규정(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55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부칙 제1조ㆍ제2조
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2016. 7. 12. 대통령령 제27327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학교법인 정관변경 인가서, ○○○대학 설립인가 신청서들, ○○○대학 설립인가 신청 반려공문들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관광대학교 및 ○○중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으로서, 인천광역시 ○구 ○○동에 전문대학인 ○○○대학을 설치ㆍ경영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정관변경인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6. 3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인가조건을 붙여 정관 제3조(설치학교)에 대한 변경인가를 하였다.
나. 인천광역시 ○구청장은 1999. 12. 27. 인천광역시 ○구 ○○동 산 31-1번지 외 7필지 상에 교육연구시설인 ○○학원 가동 및 나동(대지면적 45,385㎡, 건축면적 2,070.66㎡, 연면적 8,984.44㎡)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2001. 9. 26.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대학설립인가 신청서를 심사함에 있어 교사(校舍)확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승인필증(구, 준공검사필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2001. 10. 8.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2001년도 대학설립인가신청서 제출서류 보완요청’(대학설립위 01-○)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날짜미상 ○○○대학 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2002. 7. 9. ‘건축물사용승인서(구 준공검사필증) 미제출, 정관변경 인가조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동 신청을 반려하였다.
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2002. 8. 30. ‘○○학원 가동, 나동, 다동’에 대한 건축설계변경(대지면적 25,396㎡, 건축면적 2,023.26㎡, 연면적 8,992.24㎡) 허가를 하였다.
마.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2009. 10. 30. 청구인에게 ‘인천광역시 ○구 ○○동 238-9번지 외 6필지 상의 공공시설 입지승인조건 변경(도로부지 기부채납 건) 요청’에 대하여 이를 승인하면서 ① 기부채납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 및 등기이전절차 이행, ② 기부채납 토지 중 학교법인 재산은 우리 구에 현금 13,785,500원 예치, ③ 기부채납 이행을 위한 각서는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절차 이행을 하도록 하였다.
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2009. 11. 26. 다음과 같이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였다.
사. 한편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6. 28.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사장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인천광역시 ○구 ○○동 등 일원을 인천○○○○개발예정지구로 지정(건설교통부고시 제2007-2○○호)한 후 2009. 2. 6.과 2010. 1. 6. 각각 위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승인(각각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호 및 제2009-13○○호)하였고, 이에 따라 당초 ○○○대학 교지로 제공 예정이었던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부지가 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입되었다.
아. 청구인은 2010. 2. 28. 피청구인에게 ○○○대학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0. 7. 28.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10. 7. 27.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대학 대학설립계획서 중 학과변경 신청에 대하여 이를 인가하면서 학과변경에 따른 인가조건으로 ‘학교법인에서 확보해야 할 수익용기본재산은 현행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기준 이상의 금액을 확보해야 함’이라는 내용(이하 ‘이 사건 인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였다.
차. 청구인은 2010년 10월 경 피청구인에게 ○○○대학 설립인가 조건(교지) 변경 승인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이 2010. 11. 12. 이를 승인함에 따라 청구인이 확보해야 할 교육용기본재산(교지)은 당초 103,703㎡에서 97,704㎡로 변경되었다.
카. 청구인은 위 아.항에 따른 불충족 사유에 대한 이행사항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2011. 2. 25. 피청구인에게 ○○○대학 설립인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7. 21. 개최된 2011년 제13회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1. 8. 4.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동 신청을 반려하였다.
타. 청구인은 2012. 5. 9. 피청구인에게 교육용기본재산인 ○○○대학 부지 교환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6. 28. 「사립학교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위 부지에 대한 교환을 승인하였으며, 이후 2012. 7. 2. 청구인과 인천도시공사사장은 2009. 11. 26. 준공된 교육연구시설 2개동과 펌프실을 존치건축물로 하고 인천광역시 ○구 ○○동 238-1 등 소재 택지규모 32,163㎡를 존치건축물부지로 하는 내용의 ‘존치건축물 및 존치부지 처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2013. 2. 8. 이와 같은 내용을 관보(제17948호)에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3-○○호)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파. 청구인은 2013. 2. 27. 피청구인에게 ○○○대학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1. 14. 개최된 2013년 제9차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3. 12. 6. 청구인에게 동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하. 청구인은 위 파.항에 따른 통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2013. 12. 2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14. 7.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용재결을 하였다.
거. 청구인은 2014. 8. 13. 피청구인에게 ○○○대학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9. 26. 개최된 2014년 제9차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4. 10. 6. 청구인에게 동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너. 청구인은 2015. 2. 26. 피청구인에게 ○○○대학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년 제8차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5. 10. 1. 청구인에게 동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더. 청구인은 2016. 2. 26.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러. 피청구인은 2016. 4. 2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학교법인 ○○학원(○○관광대학교) 수익용 기본재산(정기예금) 처분을 허가하였고, 청구인은 2016. 4. 29. 매매를 원인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498-4 구산빌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머. 피청구인은 2016년 제6차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 6. 13. 청구인에게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이 개정됨(2015. 7. 24.)에 따라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기준(27,955백만원)이 변경되어 이를 추가 확보하여야 함에도 미확보(확보금액 : 15,299백만원)하였으며, 수익률도 기준을 미충족(기준 : 3.5%, 확보 : 2.6%)’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버. 피청구인은 2016. 6. 15. 청구인에게 청구인은 전문대학 설립을 위한 정관변경인가를 받았으나 학교법인의 목적인 학교를 장기간 설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200억원) 등을 확보하고, 학교설립과 관련한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시정조치를 하면서, 6개월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취소 처분을 한다는 예고를 하였다.
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831-1번지’ 및 ‘인천광역시 ○구 ○○동 238-5 등’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부과되어 청구인이 납부한 재산세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인 소유의 ‘인천광역시 ○구 ○○동 산 31-2 등’ 소재 토지 등에 대하여 부과되어 청구인이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각각 다음과 같다.
어. 청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관광대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2002년 종합감사 결과 30여건의 부당사항이 지적되었고, 이로 인해 당시 청구인의 이사 전원이 사임하여 2002년 10월 경부터 청구인은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다가 피청구인이 2010. 8. 30.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에 따라 청구인에게 법인 이사 7인에 대한 정이사 선임을 통보함에 따라 같은 날부터 정이사체제로 전환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대학설립ㆍ운영 규정」(2005. 10. 25. 대통령령 제19095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종전규정의 이전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3.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 소득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대학설립ㆍ운영 규정」(2006. 6. 7. 대통령령 제19501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종전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대학의 경우 100억원, 전문대학의 경우 70억원, 대학원 대학의 경우 40억원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개의 법인이 수 개의 학교를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별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산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3.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 소득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영 부칙(대통령령 제19095호, 2005. 10. 25.) 제1조 본문 및 제3조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설립인가기준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설립허가 또는 정관변경인가를 얻고 대학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대학을 설치ㆍ경영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의 설립허가 또는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한 설립주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3) 이 사건 개정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대학의 경우 300억원, 전문대학의 경우 200억원, 대학원 대학의 경우 100억원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개의 법인이 수 개의 학교를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별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산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3.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 소득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영 부칙(대통령령 제26430호, 2015. 7. 24.) 제1조 및 제2조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설립되어 있는 대학의 경우와 이 영 시행 전에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한 경우의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4) 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2016. 7. 12. 대통령령 제27327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따르면 사립의 각급학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하고,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100분의 3.5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수익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5)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에 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또는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명령은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또는 관할청이 시정 지시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은 1998. 6. 30.자 정관변경인가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대학 설립인가신청과 무관한 별개의 신청이 아니라 일련의 연속된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개정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개정규정에서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 이유는 이 사건 종전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있는 대학이나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한 경우에 있어 상향조정된 기준이 소급 적용됨으로써 입게 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할 것으로, 동 부칙에서 이 사건 종전규정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을 ‘이 영 시행 전에 설립되어 있는 대학의 경우와 이 영 시행 전에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한 경우’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는바, ○○○대학의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설립되어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사건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인 2016. 2. 26.에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 부칙이 적용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수익적 행정처분은 처분 시 법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사건 인가조건의 경우 청구인이 대학설립의 인가 신청 전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대학설립계획서의 내용 중 일부인 학과를 변경하는 내용의 신청에 대한 인가에 부가된 것으로서, 청구인은 위 인가조건의 내용에 따라 2010. 7. 27. 당시 시행되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하므로 청구인은 2010. 7. 27. 당시 시행되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의 적용을 받고, 동 규정은 2015. 7. 24. 이 사건 개정규정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수익용기본재산의 요건에 관하여 이 사건 개정규정 제7조를 적용받게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청구인은 1998. 6. 30. 피청구인으로부터 ○○○대학 설립과 관련하여 학교법인 ○○학원 정관의 변경인가를 받았지만 동 인가는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대학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거쳐야 할 절차에 불과할 뿐 이를 추후 청구인이 ○○○대학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피청구인이 동 신청을 인가하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이나 확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여섯 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대학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각각의 신청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그 신청이 거부되어 종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종전의 신청과 별개로 새롭게 행하여진 신청으로 볼 것인 점,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개정규정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개정규정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미확보하고 수익률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정조치를 하면서 그 근거규정으로 「사립학교법」 제47조를 들고 있는데, 같은 조는 학교법인이 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하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에 학교법인을 해산한다는 규정인바, 청구인이 ○○○대학 설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지 않는 등 ○○○대학 설립인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학교법인 설립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규정은 이 사건 시정조치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정조치는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학교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조건 이행 시정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