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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영문성명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2017-03424, 2017. 9. 19., 기각]

【재결요지】

사건명 여권 영문성명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2017-03424

재결일자 2017. 09. 19.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2016. 7. 15. 피청구인에게 여권 영문성명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여권의 영문성명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권의 영문성명 변경을 거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여권상 영문성명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가족들과 표기가 달라 해외에서 가족여부를 의심받을 때도 많으며, ‘외국인에게 발음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범죄경력도 없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여권상 영문성명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우리나라가 발행한 여권의 대외신인도 제고, 재외국민의 보호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권의 영문성명 변경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가족구성원과 함께 출국하게 되어 가족구성원의 영문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한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여권 영문성명을 변경할 의무가 없다고 재결하였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3. 6. 청구인에게 한 여권 영문성명 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여권 영문성명을 ‘ROH ○○DAI’로 변경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7. 15. 피청구인에게 여권 영문성명을 ‘NOH ○○TAE’에서 ‘ROH ○○DAI’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3. 6. 청구인에게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권의 영문성명 변경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여행사인 ○○풍선에 근무하고 있어 해외출장이 대부분인데, 청구인의 성명을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여권상 영문성명 중 ‘NOH’는 ‘NO’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가족들도 모두 성을 ‘ROH’로 사용하고 있어 해외에서 가족여부를 의심받을 때도 많으며, ‘TAE’라는 단어는 외국인에게 발음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범죄경력도 없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여권상 영문성명을 ‘ROH ○○DAI’로 변경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영문성명 중 ‘NOH’는 ‘NO’와 같다는 사전적 의미는 없어 부정적 의미를 갖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향후 ‘ROH’를 영문성으로 한 형제자매와 출국하게 될 경우 항공권 등 서류를 제출하여 영문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ROH’로 변경이 가능하나, 항공권 등 동반출국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태’를 성명으로 가진 사용자들 중 ‘TAE’로 사용하는 비율이 90.75%에 달하고 ‘DAI’는 ‘태’로 발음될 가능성이 없는바, 이 사건 변경 신청은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량권 일탈ㆍ남용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등

여권법 제3조, 제7조, 제9조

여권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의2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1장, 제2장, 제3장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여권 영문성명 변경 불가 처분 통지서, 여권 영문성명 변경 신청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영문성명 현황 통계자료, 재직증명서 등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68년생, 남)은 2011. 4. 10.부터 현재까지 ○○풍선 여행사에 근무하고 있고, 2005. 5. 17.부터 영문성명이 ‘NOH ○○TAE’로 표기된 여권을 사용하여 오다가, 2016. 7. 15. 피청구인에게 ‘NO’의 발음이 좋지 않고 가족모두가 ‘ROH’로 사용 중이며,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T’ 발음이 잘 안된다는 이유로 영문성명을 ‘ROH ○○DAI’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7. 3. 6. 청구인에게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권의 영문성명 변경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 5. 17.부터 2017. 1. 21.까지 총 476차례에 걸쳐 관광 등의 목적으로 미국, 중국 등 해외로 출입국하였다.


라. 경찰청장이 2016. 12. 6.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범죄ㆍ수사경력 회보서에는 해당자료 없음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통계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한글성명 ‘노’와 ‘태’에 대하여 영문으로 표기한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 다 음 -

○ ‘노’의 사례

- ‘NOH’로 한 경우: 140,183명(58.31%)

- ‘ROH’로 한 경우: 39,155명(16.29%)

- ‘NO’로 한 경우: 26,105명(10.86%)

- ‘RO’로 한 경우: 17,673명(7.35%)

- ‘RHO’로 한 경우: 10,173명(4.23%)


○ ‘태’의 사례

- ‘TAE’으로 한 경우: 145,539명(90.75%)

- ‘TAI’으로 한 경우: 9,545명(5.95%)

- ‘TEA’으로 한 경우: 4,025명(2.51%)

- ‘TE’으로 한 경우: 488명(0.30%)

- ‘THAE’으로 한 경우: 176명(0.11%)


바. 청구인의 형제자매 및 조카들이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여권의 영문성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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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2) 「여권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는 여권의 신원정보면에 인쇄하고 여권에 전자적으로 수록하며, 이 경우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이하 ‘영문성명’이라 한다)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글성명에 맞게 표기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4)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여권 명의인의 영문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단위로 음역(音譯)에 맞게 표기한다고 되어 있다.


5)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42호, 2014. 12. 5. 개정ㆍ시행) 제1장제1항에 따르면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2장제2항에 따르면 ‘노’의 경우 비음 ‘ㄴ’은 ‘n’으로, 단모음 ‘ㅗ’는 ‘o’로, ‘태’의 경우 파열음 ‘ㅌ’은 ‘t’로, 단모음 ‘ㅐ’는 ‘ae’로 각각 적는다고 되어 있으며, 제3장제7항에 따르면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우리나라 여권은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기능과 동시에 그 소지자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외국에 출입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는 공문서로서, 여권의 발급은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내용인 해외여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해외여행의 자유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권리이자 이동의 자유로운 보장의 확보를 통하여 의사를 표한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인신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기본권이므로 최대한 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나(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두10846 판결 참조), 특별한 사유 없이 영문성명의 변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출입국 심사 및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이러한 현상이 누적됨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외국에서의 신뢰도가 저하되어 다른 나라의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사증(VISA) 발급 및 입국심사 등이 까다로워져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출입을 함에 있어 제한과 불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권의 영문성명 변경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한글성명 ‘노’는 영문표기 ‘NOH’로, ‘태’는 영문표기 ‘TAE’로 사용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점,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한글성명 중 ‘노’와 ‘태’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서 정한 표기방법을 따를 때에도 ‘NO’와 ‘TAE’로 표기되는 점, 청구인은 ‘NOH ○○TAE’로 하여 여권을 발급받아 2005년경부터 최근까지 미국, 중국 등 많은 나라를 476차례나 출입국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로써 청구인이 출입국한 외국에 청구인의 출입국기록이 보존ㆍ관리되고 있는 상태가 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발행한 여권의 대외신인도 제고, 재외국민의 보호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권의 영문성명 변경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가족구성원과 함께 출국하게 되어 가족구성원의 영문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여권 영문성명을 ‘ROH ○○DAI’로 변경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