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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7-08591, 2017. 9. 19., 기각]

【재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8591

재결일자 2017. 09. 19.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3. 16. 청구인에게 한 2017. 3. 28.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7. 2. 2.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3.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4. 2. 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5. 1. 26.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중상 1명)과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0. 7. 27. 및 2011. 1. 4. 범칙금 미납, 2013. 9. 25.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통행시 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7. 2. 2. 00: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남도 ○○시 ○○구 ○○동 소재 ○○전자서비스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로 측정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