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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7-06888, 2017. 9. 22., 인용]

【재결요지】


【주문】


【청구취지】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7. 1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한다) 사업종류를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보험료율 37/1,000)’에서 ‘22312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보험료율 19/1,000)’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11. 24. 청구인에게 2003. 10. 1.부터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006 철강 또는 비철금속주물제조업(보험료율 33/1,000)’으로 변경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로 생산하는 웨이스트 게이트 밸브(Waste Gate Valve)(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는 배기터빈과급장치에서 감압밸브로 기능하고 있는 바 이는 사업종류 예시표상의 ‘223 기계기구 제조업’에서 말하는 ‘파이프, 보일러의 동체, 탱크, 통 등에 사용되어 액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탭, 코크, 수도꼭지, 마개, 노즐, 밸브 및 유사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감압밸브 및 온도제어식 밸브 제조도 포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22006 철강 또는 비철금속 주물 제조업’에서 ‘주물생산이 전업이 아닌 사업장에서 주물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주된 생산품에 분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주조공정을 통해 주물품을 생산한 뒤 선반기, MCT, 연마기, 밀링기 등 공작기계를 이용하여 정밀가공을 거쳐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하는바 주물생산이 전업이 아니라 생산된 주물을 후처리하여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것이 주요한 공정으로 주된 생산품인 기계 부속품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사업장의 주생산품인 이 사건 제품은 자동차 전용 부품의 부분품으로 그 자체로서 부분품으로 기능을 할 수 없는 재료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질의서, 회의자료, 질의회시,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에 법인명은 ‘주식회사 ○○○○’로, 대표자는 ‘강○○’로, 사업장 소재지는 ‘전라북도 ○○시 ○○구 ○○로 251-21’로, 개업연월일은 ‘2003. 9. 5.’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 제조ㆍ제조업, 종목 : 티타늄주조및가공ㆍ자동차부품’으로, 공장등록증명서에 공장업종(분류번호)은 ‘30399 그 외 기타 자동차용신품 부품 제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6. 7. 1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보험료율 37/1,000)’에서 ‘22312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19/1,000)’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6. 9. 28. 청구인의 사업종류 판단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송부한 질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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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6. 9. 28. 위와 같이 청구인의 사업종류 관련 질의를 하면서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송부한 관련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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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근로복지공단 본부가 2016. 10. 26. 피청구인에게 위 질의서에 대하여 회신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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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6. 11. 22.자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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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2017. 7. 6. 현장출장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다 음 -

○ 근로자수 현황 : 125명

- 경영기획팀 6, 영업 2, 공무 3, 품질 19, 개발 4, 생관 2, 생산 89(사출/코팅 20, 주조 10, 후처리 10, EB 10, 가공 40 등)


○ 작업공정

① 스펙트로미터로 니켈 합금으로 이루어진 원재료 검사

② 사출기로 동일한 형태의 Wax 모형 제작조립(여러 개의 동일한 모형을 하나의 기둥에 부착)

③ 조립된 모형을 세라믹으로 코팅하여 주형제작 및 건조

④ 주형을 오토 클레이브에 넣고 열과 압력을 가하여 Wax를 제거하고 주형틀 완성

⑤ 주형틀을 소성로에 넣고 남은 Wax 제거한 뒤 주형틀을 단단하게 가공

⑥ 주형틀에 녹인 쇳물을 주입

⑦ 탈사(주형틀 제거) 및 낱개 절단

⑧ 각 제품의 대략적인 길이를 맞추기 위해 연마작업 후 사상가공(표면처리)

⑨ 거래처가 요구하는 치수에 따라 정밀 기계가공

⑩ X-RAY 검사로 오차 판별

⑪ 유압프레스 및 EB용접으로 가공된 부품을 정밀 조립


○ 최종 생산품

- 이 사건 제품은 배기터빈 과급장치의 부분품으로서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고 자동차엔진용부품 제조업체에 납품되어 배기터빈 과급장치 조립에 사용되는데, 자동차엔진용부품 제조업체에서 청구인이 생산한 이 사건 제품을 납품받은 상태로 배기터빈 과급장치를 조립함(단순 용접과정만 거침)

※ 청구인의 최대 거래처인 서한워너터보시스템즈(유)에서 별도의 가공 없이 다른 부품들과 조립하여 배기터빈과급장치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2) 이에 따른 2016년도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3) 그리고 2016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 ‘2. 제조업’에 대한 해설은 ‘제조업에 있어서는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이 수반된 산업활동을 행하는 사업을 주로 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220 금속재료품 제조업(보험료율 33/1,000)’에 대한 해설은 ‘고철 및 금속폐품을 처리하여 평로, 전로, 전기로 등으로 용융하여 강괴 또는 비철금속을 재생하는 사업, 선철 및 강괴에서 열간압연하여 각종 금속재료품을 제조하는 사업’ 등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세목 ‘22006 철강 또는 비철금속주물 제조업’에 ‘선철, 강괴 또는 고철을 용융하여 주물을 제조하는 사업, 주철관, 주철물, 철물주물 등의 철강주물을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용의 선철주물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고, ‘주물생산이 전업이 아닌 사업장에서 주물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주된 생산품에 분류’한다고 되어 있으며, ‘223 기계기구제조업(보험료율 19/1,000)’은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 문절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파이프, 보일러의 동체, 탱크, 통 등에 사용되어 액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탭, 코크, 수도꼭지, 마개, 노즐, 밸브 및 유사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감압밸브 및 온도제어식 밸브 제조도 포함)’ 등으로 되어 있고, 사업세목 ‘22312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에는 ‘감압밸브 및 온도제어식 밸브, 롤러베어링, 볼베어링, 피스톤링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다.


4)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 2007. 12. 28.시행)의 ‘243 금속 주조업’은 ‘완제품 또는 반제품 상태의 각종 금속 주조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직접 주조한 제품을 서로 결합, 단순 표면 정리 이상의 가공처리를 거쳐 특정 제품을 완성하는 경우(용접, 조립 및 표면 연삭가공 등)에는 그 생산되는 특정 제품 종류에 따라 분류한다’고 되어있고, ‘2913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 포함)은 액체용 펌프, 공기 또는 진공 펌프 및 압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액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탭, 코크, 수도꼭지, 마개 노즐, 밸브 및 유사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내연기관용 밸브 제조는 그 내연기관의 부품 제조와 동일하게 분류한다’고 되어 있다.


5) 사업종류예시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을 분류하고, 위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 것으로서, 산재보험 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업종류는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분류원칙에 따라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이미 감안하여 사업종류예시표에 특정 사업종류로 분류하여 내용예시되어 있는 사업을 작업공정 등이 다른 사업종류와 동일하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다른 사업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면 이는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여 사업종류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사업종류예시표 제정의 근본 목적에 어긋나게 되는바 사업종류예시표의 명문규정에 반해 다른 사업종류로 분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4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청구인 사업장에서 주로 생산하는 제품은 배기터빈과급장치(Turbo charger)의 부분품인 이 사건 제품이고, 동 제품이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생산품이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이 그 자체로는 독립적으로 기능을 할 수 없는 단순한 금속제품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220 금속재료품 제조업’ 중 ‘22006 철강 또는 비철금속주물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사업종류예시표상 ‘22006 철강 또는 비철금속주물 제조업’에는 ‘선철, 강괴 또는 고철을 용융하여 주물을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고, ‘주물생산이 전업이 아닌 사업장에서 주물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주된 생산품에 분류’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니켈 등을 원재료로 하여 사출, 조립, 코팅, 합금, 주조, 절단, 탈사, 연마, 사상, 가공, 프레스, 용접 등의 작업공정을 거쳐 배기터빈과급장치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이 사건 제품은 자동차부분품인 배기터빈 과급장치 내부에서 공기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어 단순히 주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배기터빈 과급장치의 부품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 사업장의 주조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전체 생산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주물생산을 전업으로 하여 주조공정이 중심인 사업장에 비해 산업재해발생의 위험이 낮아 보이는 점, ③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직접 주조한 제품을 서로 결합, 단순 표면 정리 이상의 가공처리를 거쳐 특정 제품을 완성하는 경우(용접, 조립 및 표면 연삭가공 등)에는 그 생산되는 특정 제품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내연기관용 밸브 제조는 그 내연기관의 부품 제조와 동일하게 분류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은 ‘22006 철강 또는 비철금속주물 제조업’에서 말하는 ‘선철, 강괴 또는 고철을 용융하여 주물을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제조공정, 산업재해발생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다시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2006 철강 또는 비철금속주물 제조업’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