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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7-18632, 2017. 10. 17., 기각]

【재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18632

재결일자 2017. 10. 17.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전기설비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88. 1. 2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다. 청구인은 2017. 7. 1. 20: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쏘렌토 승용차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2:19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9%로 측정되었고, 피청구인은 음주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서 청구인이 음주운전 종료후 마신 술의 양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감산하여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32%로 추정하였다. 청구인이 2017. 7. 1.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8.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적발 당시 절차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채혈측정을 하지 못하였고, 호흡측정 수치에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추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신뢰할 수 없으며,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17. 7. 4.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청구인은 채혈고지 설명을 들었으며 제가 필요 없다고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청구인은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취지로,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17. 7. 10.자 피의자 신문조사에 청구인은 “위드마크 적용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불복하여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결국 청구인 본인의 책임과 판단 하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판단 하에 채혈측정을 포기한 이상 음주측정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술을 마시고 운전한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절차상 및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8. 16. 청구인에게 한 2017. 8. 19.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7. 7. 1.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8.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전기설비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88. 1. 2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1. 6. 8. 통행구분 위반, 2002. 9. 13.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위반, 2004. 9. 29. 안전운전의무위반, 2016. 1. 28. 좌석안전띠미착용 또는 착용의무자에 대한 조치불이행, 2016. 3. 1. 안전운전의무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7. 7. 1. 20: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흥시 수인로○○○○번길 ○○ 앞길에서 쏘렌토 승용차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2:19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9%로 측정되었고, 피청구인은 음주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서 청구인이 음주운전 종료후 마신 술의 양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감산하여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32%로 추정하였다.


다. 경기시흥경찰서의 2017. 8. 7.자 수사보고 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상태를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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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17. 7. 4.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채혈고지 설명을 들었으며 제가 필요 없다고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청구인은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17. 7. 10.자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청구인은 “위드마크 적용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적발 당시 절차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채혈측정을 하지 못하였고, 호흡측정 수치에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추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신뢰할 수 없으며,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17. 7. 4.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청구인은 채혈고지 설명을 들었으며 제가 필요 없다고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청구인은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취지로,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17. 7. 10.자 피의자 신문조사에 청구인은 “위드마크 적용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불복하여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결국 청구인 본인의 책임과 판단 하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판단 하에 채혈측정을 포기한 이상 음주측정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술을 마시고 운전한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절차상 및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