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
사건번호 2017-10582
재결일자 2017. 11. 14.
재결결과 1. 각하 2. 기각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부모신상 등을 기재하여 부모직업 등을 추정 또는 특정이 가능(교직원 자녀 포함)한 각 로스쿨의 입학자의 수 및 기재사례의 통계 등에 관한 모든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 ①’이라 한다), ‘부모의 직업을 암시적으로 기재한 각 로스쿨의 입학자의 수 및 기재사례의 통계 등에 관한 모든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 ②’라 한다), ‘신상기재금지를 고지하였음에도 면접관에게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A대학의 실명’(이하 ‘이 사건 정보 ③’이라 한다), ‘교육부는 각 로스쿨로부터 실질반영방법 및 실질반영비율에 관한 자료(실제채점기준)를 제출받아 자기소개서의 신상기재와 합격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였는지 아니면 실제채점기준과 대조 없이 자기소개서의 신상기재여부만으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공식 답변’(이하 ‘이 사건 정보 ④’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②, ④에 대해서는 정보부존재 결정을,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해서는 대학의 실명을 공개할 경우 해당 학생의 실명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정보 비공개 결정ㆍ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 ①, ②, ③, ④의 공개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그 이후 보충서면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정보 ① 중 로스쿨의 입학자 수 부분 및 이 사건 정보 ④의 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위원회는 ① 중 기재사례 통계 등에 관한 모든 정보 및 이 사건 정보 ②에는 공개를 구할 법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이며, ③의 공개로 얻어지는 공익에 비해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③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부모신상 등을 기재하여 부모직업 등을 추정 또는 특정이 가능(교직원 자녀 포함)한 기재사례의 통계 등에 관한 모든 정보’와 ‘부모의 직업을 암시적으로 기재한 각 로스쿨의 입학자의 수 및 기재사례의 통계 등에 관한 모든 정보’ 부분은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7. 2. 17. 공개청구 한 ‘부모신상 등을 기재하여 부모직업 등을 추정 또는 특정이 가능(교직원 자녀 포함)한 기재사례의 통계 등에 관한 모든 정보’, ‘부모의 직업을 암시적으로 기재한 각 로스쿨의 입학자의 수 및 기재사례의 통계 등에 관한 모든 정보’, ‘신상기재금지를 고지하였음에도 면접관에게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A대학의 실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2. 17. 피청구인에게 ‘부모신상 등을 기재하여 부모직업 등을 추정 또는 특정이 가능(교직원 자녀 포함)한 각 로스쿨의 입학자의 수 및 기재사례의 통계 등에 관한 모든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 ①’이라 한다), ‘부모의 직업을 암시적으로 기재한 각 로스쿨의 입학자의 수 및 기재사례의 통계 등에 관한 모든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 ②’라 한다), ‘신상기재금지를 고지하였음에도 면접관에게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A대학의 실명’(이하 ‘이 사건 정보 ③’이라 한다), ‘교육부는 각 로스쿨로부터 실질반영방법 및 실질반영비율에 관한 자료(실제채점기준)를 제출받아 자기소개서의 신상기재와 합격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였는지 아니면 실제채점기준과 대조 없이 자기소개서의 신상기재여부만으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공식 답변’(이하 ‘이 사건 정보 ④’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7. 3.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②, ④에 대해서는 정보부존재 결정을,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해서는 대학의 실명을 공개할 경우 해당 학생의 실명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정보 비공개 결정ㆍ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7. 3. 21.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 ①, ②, ③, ④의 공개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 4. 20. 보충서면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정보 ① 중 로스쿨의 입학자 수 부분 및 이 사건 정보 ④의 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요청한 이 사건 정보 ① 중 기재사례 통계 등에 관한 모든 정보는 이미 피청구인이 전국 25개 로스쿨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언론에 공개한 내용을 통계적으로 작성하는데 불과하다고 판단되는바, 피청구인의 정보부존재 결정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이 사건 정보 ②는 피청구인이 3년간 자기소개서를 전수 조사한 정보 중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피청구인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정보 ③은 신상기재 금지가 사전에 입시요강에 고지되었음에도 ‘아버지가 ○○시장’이라고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은 부정행위의 소지가 있는바, 해당 대학에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며, 청구인이 요청한 자료는 해당 대학의 실명일 뿐으로 해당 학생의 개인정보 침해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 ① 중 기재사례 통계 등에 관한 모든 정보는 구체성이 결여된 요구로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라고 판단되어 정보부존재 처리하였다.
나. 이 사건 정보 ②는 입학 실태조사 후 해당 대학으로 모두 반송하여 현재 피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않은 정보이다.
다. 이 사건 정보 ③은 다른 정보와의 조합을 통해 해당 학생의 실명이 유추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어 비공개하였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공개 청구외 부존재 통지서, 직권취소에 따른 정보 부분공개 결정 및 내역 통보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 2.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②, ③, ④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7. 3.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②, ④의 통계자료 및 의견은 피청구인이 생산하지 않은 정보이며(취합, 가공 또한 필요), 이 사건 정보 ③은 해당 대학의 실명을 공개할 경우 해당 학생의 실명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7. 4. 13. 「행정심판법」 제25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부존재 및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7. 4. 20. 보충서면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정보 ① 중 로스쿨의 입학자 수 부분 및 이 사건 정보 ④의 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2016. 5. 3. 배포한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우리 위원회는 2017. 9. 21.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10. 11.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해서는 2017. 4. 13. 기 부분공개한 정보와 같은 내용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정보 ②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으며, 이 사건 정보 ③은 ○○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실명기재)이라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은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3조에서 공공기관에게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제5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제6호에 따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하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① 중 기재사례 통계 등에 관한 모든 정보 및 이 사건 정보 ②의 공개청구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① 중 기재사례 통계 등에 관한 모든 정보 및 이 사건 정보 ②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는 위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부분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정보 ③의 공개청구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ㆍ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할 것인바(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05두1311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③은 ‘아버지가 ○○시장’이라고 기재한 자기소개서를 면접관에게 제공한 대학의 이름으로서 동 대학의 이름이 공개될 경우 학생의 실명을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 결과 해당 학생의 인격적ㆍ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정보 ③의 공개로 얻어지는 공익에 비해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③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부모신상 등을 기재하여 부모직업 등을 추정 또는 특정이 가능(교직원 자녀 포함)한 기재사례의 통계 등에 관한 모든 정보’와 ‘부모의 직업을 암시적으로 기재한 각 로스쿨의 입학자의 수 및 기재사례의 통계 등에 관한 모든 정보’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