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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7-22277, 2017. 11. 29., 일부인용]

【재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22277

재결일자 2017. 11. 29.

재결결과 일부인용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1. 1. 1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다. 청구인은 2017. 8. 22. 02: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승용차에게 충격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3:31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로 측정되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6년 7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여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7. 9. 5. 청구인에게 한 2017. 9. 24.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9. 5. 청구인에게 한 2017. 9. 24.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7. 8. 22.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9.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1. 1. 1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6. 4. 23.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7. 8. 22. 02: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로 ○○○○차도 앞길에서 다른 승용차에게 충격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3:31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로 측정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6년 7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