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처분요구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감사결과 처분요구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4398
재결일자 2017. 12. 05.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대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청구인은 2016.부터 2016. 까지 ○○여대에 대하여 정○○체육특기자 입시전형 의혹 관련, 정○○출석ㆍ학점부여 등 학사 의혹 관련, 기타 교수 연구비 관련 의혹 등에 대한 특별사안감사를 실시한 후, 2016. 청구인에게 9건의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총 28명의 교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및 재정상 조치 요구를 하였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 목록 기재 부분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거나 그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11. 24. 청구인에게 한 특별사안 감사결과 처분 중 별지 1 목록 기재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여자대학교(이하 ‘○○여대’라 한다)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청구인은 2016. 10. 31.부터 2016. 11. 15.까지 ○○여대에 대하여 정○○의 체육특기자 입시전형 의혹 관련, 정○○ 출석ㆍ학점부여 등 학사 의혹 관련, 기타 교수 연구비 관련 의혹 등에 대한 특별사안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2016. 11. 24. 청구인에게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9건의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총 28명의 교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및 재정상 조치 요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 입시 부정을 이유로 한 안○○, 박○○, 윤○○에 대한 신분상 조치 요구의 위법ㆍ부당성
1) 피청구인은 면접위원들이 마치 정○○를 합격시키기 위해 입시부정을 저질렀고, 그 결과로 정○○가 합격하였다는 취지이나, 1단계 서류평가 점수는 극소수인 입학처부처장(관리), 정보통신처 및 입학처 전산처리 관리자만이 알 수 있고, 따라서 면접위원들은 지원자들의 서류평가 점수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면접에 임하며, 면접위원들에게 제공된 서류는 지원자들이 제출한 활동보고서와 그 증빙서류들뿐이므로, 정○○가 면접전형에서 고득점을 하고, 정○○보다 서류평가 점수가 높았던 수영(싱크로나이즈드)종목 지원자 2명이 면접전형에서 낮은 점수를 얻어 탈락하게 된 것은 정○○와 다른 지원자들의 면접 태도와 답변 내용에 따라 면접위원들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결과이지 정○○의 합격을 보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높은 면접점수를 부여한 것은 아니다.
2) 체육특기자전형 입시부정과 관련된 3가지 비위행위는 특정학생을 합격시키려는 의도 하에 서류평가 기준을 변경하고, 면접전형에서 금지된 행위를 허용하며, 면접위원들의 독립적 심사 원칙을 위배하여 과락 대상 인원을 의논하여 선정하였다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위 비위행위들에 관련된 교직원 각자에 대한 징계는 해당 교직원이 각 비위행위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그 역할의 비난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야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결과적으로 입시업무의 공정성이 저해되었다는 사실에만 매몰되어 당시 면접위원 및 입시에 관여한 대부분의 교직원에 대하여 징계 조치를 하였으나, 검찰은 박○○, 안○○의 업무방해죄에 대한 피청구인의 고발에 대하여 모두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기소조차 하지 않았으며, 법원의 판결문을 보더라도 전 입학처장 등이 ‘위력으로 박○○ 등 ○○여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 면접위원들의 적정하고 공정한 입학전형 면접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명백히 적시함으로써 면접위원은 업무를 방해받은 피해자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안○○, 박○○, 윤○○에 대한 조치 요구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3) 입학사정관 안○○는 면접심사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나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응시자 중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이○○에게 19점을, 이○○, 최○○에게 각 18점을, 정○○를 포함하여 총 4명에게 17점을 준 것으로 볼 때 외부의 영향을 받아 정○○에게 부당하게 최고 점수를 준 것도 아니어서 면접심사에서 부정 평가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으며, 비록 독립적 심사원칙에 위배하여 과락 대상 인원을 의논하여 선정하였다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할 것이나, 체육특기자전형 면접심사에서 발전 가능성이 약한 지원자를 과락 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진행되던 절차였고, 체육 비전공자로서 지원자의 발전 가능성 여부에 대한 체육과학부 의견에 수동적으로 따른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다른 면접위원들이 과락대상자를 논의하는 데에 참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것은 전혀 형평에 맞지 않는다.
4) 컴퓨터공학과 박○○ 교수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제시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9명을 과락대상자로 선정하려고 했을 때 과락대상자 숫자가 과도하다는 이의를 제기하는 등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될 때마다 지적하여 공정한 방향을 제시하였는바,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경징계라고 하더라도 입시 부정의 당사자로 지목되어 징계처분을 받는 것은 심히 부당하므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5) 윤○○은 입학처부처장으로서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에 관여하였으나, 면접위원 오리엔테이션에서 아시안게임 메달 수상 내역을 평가에 반영하라는 입학처장의 발언을 제지하고, 독립적 채점을 강조하는 등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육과학부 학부장 박○○가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 개정된 서류평가기준을 입학처에 송부하여 개정된 기준으로 서류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진행 중이던 체육특기자 서류평가를 무효화하고 서류평가위원 백○○과 함께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 평가기준 적용 건을 상정하여 전년도 서류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결정을 받아 결과적으로 기존의 평가기준에 따라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서류전형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으며, 면접 종료 후 일부 면접위원들의 과락 대상자를 9명으로 하자는 논의를 제지하고 예년 수준인 2~3명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과락자를 선정하는 이유는 최종 합격자 중 등록 포기로 결원이 발생하여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때 해당 전형에서 선발되는 학생들의 역량이 일정 수준 이상 보장되도록 하고, 입시 과정상의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다만, 과락자 선정 시 면접위원들 제각기 다른 학생을 선정하거나 경솔하게 할 수 있음을 방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면접위원 간 의사를 교환한 것에 불과하고, 입학처부처장으로서 과락자가 많아 차순위 합격 가능 인원이 부족하여 선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지극히 상식적인 요청으로, 정○○의 합격에 미친 영향이 전혀 없어 면접위원들의 부당평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 입학전형업무 운영부실을 이유로 한 박○○, 김○○, 윤○○, 이○○에 대한 신분상 조치 요구의 위법ㆍ부당성
1) 피청구인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교무회의 의결 없이 부처별 보고 및 총장내부결재로 확정ㆍ공표한 행위, 입학전형관리위원회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등을 구성하고도 각 위원회별 기능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행위,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모집요강을 위반한 서류평가기준을 마련ㆍ적용한 행위를 입학전형업무 운영 부실로 보고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업무에 책임이 있는 전 입학처장 김○○, 입학처부처장(정책) 박○○, 윤○○에 대하여 경고 처분을, 입학처부처장(행정) 이○○에 대하여 문책(경징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김○○의 입학처장 보직은 2014년 7월말 종료되었고, 박○○은 2015. 2. 1. 부처장으로 보직 발령을 받았으므로, 정○○와 관련된 2015학년도 입시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이○○는 입학처 입학팀장 겸 행정부처장으로 입학전형과 관련한 사항을 결정하는 보직이 아니라 입학전형 업무를 담당하는 인적조직의 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보직이어서 서류전형이나 면접전형의 기준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실제 담당하는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분야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여대는 각 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과 모집요강을 확정하기 위해 우선 입학처 안을 정하여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처장회의와 교무회의에 상정하며, 교무회의의 정식의결을 거치지는 않지만 교무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학칙 제17조에 정해진 대로 총장의 결재로 입학전형 기본계획과 모집요강을 확정하므로, 이는 교무회의의 권한에 관한 취지에도 부합하며, 신입생의 모집과 사정을 위해 의사결정해야 할 항목들의 체계와 항목이 매우 복잡다기하므로 직제규정의 교무회의 의결 사항에 ‘신입생의 모집과 사정’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반드시 신입생 전형계획 모두를 빠짐없이 교무회의에서 의결한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여자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조직 구성 원칙이 제시되어 있어 그에 따라 총장이 위원들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학칙의 포괄적인 규정 하에 통상적인 회의절차에 따라 논의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가 소집되어 필요한 의결을 해왔으며,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에 있어서 원서접수 마감일 이후에 개정된 서류평가지침의 적용이 정당한가에 관하여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기존의 서류평가지침을 적용하도록 결정한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활동을 충실히 해 오고 있음에도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을 징계사유로 요구한 것은 다소 과한 처분이다.
4) 또한,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및 수시모집요강에는 체육특기자전형 서류평가 대상기간을 2011. 9. 16.부터 2014. 9. 15.까지(2014. 9. 15. 원서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실적)로 정하고 있고, 입학처의 2015학년도 수시모집 특기자전형(체육) 서류평가위원 유의사항은 지원서류에 대한 종합평가 시 최근 3년 이전에 수상한 실적이라도 지속적인 실기능력의 우수성을 보여준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경기실적인 경우 200점 이내에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원서류를 평가하는 위원들에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한 특별규정으로서, 최근 3년 이전의 수상실적을 모두 평가에 반영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기능력의 우수성을 보여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점의 범위 내에서 반영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이므로, 시행계획 및 모집요강에 위배되지 않고, 내용적으로도 합리성이 있는바, 피청구인이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계획 및 모집요강과 서류평가위원 유의사항의 관계를 상위규정과 하위규정의 관계로 단정하여 양 규정의 내용이 충돌하는 것이 입시전형 업무 부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
다. 입학전형업무 중 서류평가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 백○○에 대한 신분상 조치 요구의 위법ㆍ부당성
피청구인은 서류평가위원 유의사항의 문언을 잘못 해석하여 백○○이 서류평가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종합평가 점수 기준은 정량적으로 정해진 기준도 아니고 반드시 그 점수를 부여해야 하는 기준도 아니며, 현 국가대표 또는 주니어 국가대표인 경우 정성적으로 국가대표 활동 내역을 평가하여 200점의 범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무조건 200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백○○은 서류평가위원으로서 서류평가위원 유의사항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참고로 하여 지원자들의 국가대표 경력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 정성적으로 차등 점수를 부여하였고, 지원자 중 이○○, 남○○, 이○○의 경우 현 주니어 국가대표이거나 과거 국가대표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로서의 실적이 우수한 편이 아니라서 기준점수에서 일정 부분 차감하여 종합평가 점수를 매긴 것인바, 이러한 평가방식이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백○○에 대한 경고처분 요구는 부당하다.
라. 학칙개정 절차 부당을 이유로 한 서○, 박○○에 대한 신분상 조치 요구의 위법ㆍ부당성
1) ○○여대 ‘각종 규칙의 제정ㆍ개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칙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학칙의 개정은 해당 부서가 기획처에 규칙입안서를 제출하고, 기획처장은 입안된 규칙안을 검토한 후 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을 거쳐야 하는바, ○○여대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한 경우의 출결 및 성적 처리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학칙 제38조(시험방법), 제40조(결석자에 대한 처리), 제42조(추가시험)의 개정안(이하 ‘이 사건 개정 학칙’이라 한다)이 논의되었고, 당초 이 사건 개정 학칙은 시행일이 2016. 9. 1.로 제출되었으며, 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회의에 상정되었고, 교무회의 당일 교무처장 서○○ 기획처장 박○○에게 개정안의 시행일을 2016. 3. 1.로 소급할 것을 요청하여 박○○는 사전 안건 수정절차 없이 당일 교무회의 석상에서 위 개정안의 소급 적용 여부를 추가 논의에 부쳐 소급ㆍ적용하기로 수정ㆍ의결하고 2016. 6. 16. 공포ㆍ시행하였다.
2) 이 사건 개정 학칙은 개정사유 및 주요 골자에 대해 충분한 사전논의를 거쳤고, 교무회의는 규칙의 제ㆍ개정에 관한 최종 의결기구이므로, 안건으로 상정된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방향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될 수 있으며, 이러한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수정ㆍ의결하였다면 그러한 개정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논의 절차를 모두 거친 규칙안의 시행일자만을 변경하는 것은 단순ㆍ경미한 사안에 해당하므로, 규칙관리규정상 사전논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위와 같이 개정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마쳤음에도 그 적용 시기의 소급 문제만으로 3개월에 걸친 논의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규칙관리규정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해석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요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개정 학칙은 전공이나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체육특기자에게 성적이 부여되어 오던 관행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명문화함으로서 성적처리의 엄정성과 공정성을 높인 것이며, 서○, 박○○는 교무처장 및 기획처장의 보직을 맡아 다수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각 기관의 논의를 거쳐 학칙 개정 절차를 추진하였을 뿐 특정인에게 부당한 혜택을 주려고 의도를 갖고 학칙 개정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서○, 박○○가 학칙 개정안의 소급 적용 여부를 교무회의 논의에 부친 것은 징계 대상인 비위행위라고 볼 이유가 전혀 없다.
마. 2015학년도 1학기 출석 미달 정○○에게 학점 부당 부여를 이유로 한 홍○○에 대한 신분상 조치 요구의 위법ㆍ부당성
피청구인은 2015학년도 1학기 및 2016학년도 1학기, 계절학기에 체육특기자들에게 부당하게 성적을 부여한 다수의 교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하면서, 정○○에게 부당하게 성적을 부여한 교원들에 대해서는 경징계, 중징계(문책)를 요구한 반면 정○○ 이외의 체육특기자들에게 부당하게 성적을 부여한 교원들에 대해서는 경고, 주의에 그쳤는바, 체육특기자들에 대한 학점 부여는 우리나라 대학 전반에 퍼져있는 관행이지만, 정○○에 대한 학점 부여는 관행에 따른 차원이 아니라 건강과학대학장 김○○ 등의 요청을 받고 관련 교원들이 집단적으로 정○○에게 특혜를 제공했기 때문에 더욱 중한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되나, 홍○○가 담당한 과목은 2015년 1학기에 개설되었고, 홍○○가 정○○의 학점 관리를 지시받은 바 없으며, 김○○ 등 다른 교원의 지시나 부탁을 받지도 않고 체육특기자에 대하여 성적을 부여하는 여타 대학의 관행을 따라 수강 인원 중 가장 낮은 D-학점을 부여함으로써 다른 수강생들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았으므로, 정○○ 이외의 체육특기자들에 대한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한 교원들에게 경고, 주의 처분이 내려진 점에 비추어 홍○○ 역시 경고, 주의 처분 정도에 그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바. 연구비(학교스포츠클럽 홈페이지 용역비) 집행 부당 등을 이유로 한 안○○에 대한 신분상 조치 요구 및 재정상 조치 요구에 대한 위법ㆍ부당성
1) ○○○넷 주식회사(이하 ‘○○○넷’이라 한다)는 2015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운영 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서비스 고도화 개발’ 용역’(이하 ‘2015년 홈페이지 용역’이라 한다)을 모두 완수하였으나, 학교스포츠클럽 홈페이지와 연결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시스템 문제로 SNS 연동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서 ○○○넷의 귀책 사유가 아니므로 용역비 감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넷 최연식 대표의 확인서나 안○○의 문답서는 감사관이 임의로 내용을 요약ㆍ정리하였거나 미리 결론을 정해 놓고 동의를 강요하다시피 한 것이므로, ○○○넷의 귀책으로 해당 과제가 시연되지 못했음을 인정하는 증거로 볼 수 없다.
2) 2016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운영 지원센터 홈페이지 경기운영시스템 증설 및 운영 용역’(이하 ‘2016년 홈페이지 용역’이라 한다) 계약과 관련하여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운영 지원센터장 김○○은 ○○○넷이 위 계약의 주요 과업인 ‘서버 이중화 도입’ 부분을 인프라○○에 하도급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므로, ○○○넷이 당사자 간 계약을 위반하여 부당한 하도급을 주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넷도 학교 측의 허락을 받고 진행하였다며 전액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가 ○○○넷에게 계약금액 감액을 통보하면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이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으로 평가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유를 고려하면 안○○에 대한 신분상 조치 요구도 재고될 부분이 있다.
사. 연구비(회의비) 부당사용을 이유로 한 이○○에 대한 신분상 조치의 위법ㆍ부당성
이○○은 이○성 교수의 지도를 받아 박사학위를 준비하는 대학원생으로 대학에서 지도교수가 박사과정 연구원생의 장래에 대하여 행사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므로, 지도교수의 지시대로 연구비 관련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성의 지시대로 연구비 사용 관련 증빙을 만든 행위에 대하여 문책하는 것은 과중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안○○, 박○○, 윤○○에 대한 신분상 조치 요구의 적법ㆍ타당성
1) 청구인은 서류평가결과를 면접위원들이 몰랐다고 주장하나, 입학처장이 정○○의 금메달 획득이 서류평가에 반영되지 못한 사실과 금메달리스트를 뽑아야 한다는 것을 수차례 면접위원들에게 적극 강조하여 서류평가 9위였던 정○○가 합격선인 6위 안에 들도록 면접평가에 적극 개입하였고, 면접위원들도 이에 동조하여 정○○에게 전체인원 대비 최고점 또는 상위권 점수를 부여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가 합격한 것은 입시부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면접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점수를 준 것에 따른 결과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전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어 특검수사 및 언론보도와 이 사건 감사, 심지어는 청구인 스스로 조사하여 확인한 기본적 사실관계와도 배치된다.
2) 안○○는 ○○곤 입학처장이 면접위원 간담회 장소 및 면접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은 물론 면접장에서조차 정○○의 금메달 획득 및 대통령의 측근인 정○○의 딸이라는 점을 수차례 언급하며 정○○를 합격시킬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였음에도 ○○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입시부정행위에 동조하였고, 입학업무의 공정성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입학사정관 신분으로 정○○에게 전체 응시자 중 4위권에 해당하는 점수 17점을 부여하여 정○○의 합격을 도왔으며, 체육과학부 교수의 지시에 따라 싱크로나이즈드 종목 응시자 2명에게 과락 점수를 부여하는 등 무려 14명에 13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는바, 징계양정에 있어 더욱 엄중하게 판단하였다.
3) 박○○는 면접위원으로서 ○○곤의 지시대로 자신이 수험생들에게 부여한 면접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19점)을 정○○에게 부여하였고, 정○○보다 서류점수가 높았던 싱크로나이즈드 종목 응시생 2명에게 각 11점이라는 현저히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육과학부 교수들의 발언대로 과락자를 정하여 점수를 조정하는 등 입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하여 입시부정에 동조하고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나, 정○○가 금메달을 소지하고 고사장에 입실하는 것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던 점과 체육전공 교수들의 과락 대상자 선정이 과다하다는 이의를 제기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경징계 처분 요구를 하였다.
4) 윤○○은 이 사건 입시부정 사건 당시 입학처부처장으로 공정한 입학전형을 진행할 책무가 있는 주요 보직자 신분이었음에도, 사전에 ○○곤 입학처장으로부터 정○○의 지원사실을 인지하였고, 정○○의 금메달 소지 사실을 보고받고도 금메달 소지의 부적절성을 지적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면접평가표 및 관련 서류는 면접 실시 이후 각 면접위원이 고사관리본부에 직접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면접평가가 끝나자마자 면접고사장에 들어와서 특기자 전형의 특성상 과락 대상자에 대해서는 체육과학부 교수들이 판단한다고 언급하여 이○○ 등 체육과학부 교수들이 과락자를 분류하고 이들의 점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행위를 조장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입시부정에 동조한 사실이 인정되나, 서류평가 채점기준안에 대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뒤늦게나마 이 부분을 시정하는데 나름 기여하였으며, ○○곤 입학처장의 금메달 관련 발언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등 일면 노력한 부분을 고려하여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였다.
나. 박○○, 김○○, 윤○○, 이○○에 대한 신분상 조치 요구의 적법ㆍ타당성
1) 고등교육법 및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통하여 학교에 대학전형관리위원회, 입학전형기획관리위원회,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취지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서 대학입시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특히 정원 외 특별전형의 경우 전형취지에 부합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것인바, ○○여대는 이러한 각 위원회를 형식적으로만 구성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이를 운영하기 위한 지침을 전혀 마련하지 아니하였고, 결과적으로 그간 입학처의 주도 하에 관례에 따라서 각 위원회가 제한적으로 기능하게 되어 각 위원회가 입학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2) ○○여대 체육과학부는 입학처로부터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 지원종목이 11개에서 23개로 확대됨에 따라 각 인정 종목의 주요대회 리스트를 2013. 5. 13.까지 제출하도록 요청받았음에도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 원서접수가 마감(2014. 9. 15.)된 이후에 채점기준안에 관하여 어떠한 위원회의 사전 논의도 없이 2014. 9. 18.에야 변경된 서류평가 채점기준 및 인정종목 리스트를 이메일로 입학처부처장에게 제출하였고, 관례상 서류평가 채점기준은 대외비로 입학처부처장이 단독으로 관리한다는 이유로 윤○○은 체육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변경된 채점기준안을 대학입학전형위원회 등의 별도 심의 절차 없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현 1단계 서류평가에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2014. 9. 22. 서류평가에 그대로 적용하였다가 서류평가 심사위원의 사후 문제제기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비로소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 자문을 구한 것으로 이는 입학업무의 공정성을 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의하여 담보하도록 정한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의 기본취지와 내용, ○○여대 학칙 등에 정면으로 반하여는 것이다.
3) 또한, ○○여대는 최근 3년 이내 수상내용만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이미 ‘대입전형시행계획’ 및 ‘모집요강’을 정하여 발표하였음에도 최근 3년 이전 수상실적도 평가하도록 한 별도의 ‘서류평가위원 유의사항’(채점기준)을 마련ㆍ시행한 것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입전형의 기본사항을 위반하고, 나아가 대학 스스로 정한 대입전형시행계획 등에 위배됨으로써 입시평가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 명백하다.
4) 위와 같은 주요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시 관련자의 관리 책임을 물어 ‘경고’처분한 것은 결코 과도하다고 할 수 없고, 특히, 이○○ 입학처(행정)부처장은 2012. 4. 1.부터 이 사건 감사 당시까지 장기간 입학처 행정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위반사항들을 바로잡지 않은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어 문책(경징계)을 요구한 것이다.
다. 백○○에 대한 신분상 조치 요구의 적법ㆍ타당성
1) 서류평가위원 유의사항에 따르면 ‘종합평가(200점) 점수는 정량 및 정성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되, 세부점수 부여기준으로 전ㆍ현직 국가대표 및 상비군 등 ’자격‘에 대해서는 100점에서 200점 사이의 정량점수 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최근 3년 수상실적이라도 지속적인 실기능력의 우수성이 인정되는 중요한 경기실적인 경우 200점 이내에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정성평가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백○○은 이를 위반하여 임의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평가기준에 다른 해석(정성평가)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정성평가의 범위가 불명화하고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이나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평가기준의 세부사항은 입시전형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야 할 것임에도 서류평가위원이 평가기준을 임의로 판단하여 채점을 하였으므로, 그 책임을 묻되, 채점기준의 불명확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고, 서류평가 결과 유의미한 순위 변동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계가 아니 단순 ‘경고’처분을 요구한 것이다.
라. 서○, 박○○에 대한 신분상 조치 요구의 적법ㆍ타당성
1) 「사립학교법」 제26조의2에 따르면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규칙관리규정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해당 부서가 기획처에 각종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할 때에는 늦어도 규칙의 시행예정일 1개월 이전에 규칙입안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획처장은 교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규칙의 경우 규칙안을 검토한 후 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회의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각종 규칙의 효력 발생일은 부칙으로 정하되, 그 일자는 학기 개시일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대는 2016. 6. 16. 학칙을 개정하면서 이 사건 개정 학칙의 시행일 소급에 관하여 2016. 6. 7. 교무회의 의결 이전까지 한 번도 공식적으로 논의한 사실이 없고, 특히 2016. 5. 13. 규정위원회 심의 당시에도 이 사건 개정 학칙의 시행일은 2016. 9. 1.로 되어 있었으며, 2016. 5. 17. 개최된 「고등교육법」상 학칙 개정의 심의기구인 대학평의원회에서도 이 사건 개정 학칙의 시행일 소급에 관하여 심의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심지어 시행일 소급을 결의한 당해 교무회의 안건조차도 2016. 9. 1.자 시행으로 상정되었음에도 단지 이미 해오던 부분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만으로 소급적용이 의결된 것에 비추어 볼 때 학칙 개정에 관한 규칙관리규정의 기본 취지가 충분히 실현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전 교무처장 서○은 이 사건 학칙 개정안 입안 부서장으로서 시행일을 소급한다면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학생들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정식 안건으로 제출하여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적법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2016. 6. 7. 교무회의 당일 회의석상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기획처장 박○○에게 시행일을 2016. 3. 1.자로 소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현재까지도 교무회의 당일 학칙 시행일 소급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바, 학칙입안 부서장으로서 관련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 명백하다.
3) 전 기획처장 박○○는 각종 규칙의 제ㆍ개정 주관 부서장으로서 규칙관리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학칙 개정안을 추진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2016. 6. 7. 교무회의 석상에서 교무처장 서○의 학칙 시행일 소급 요청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사안으로 규정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것과 교무회의 안건 자체도 2016. 9. 1.자 시행일로 되어 있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서○에게 그 이유를 묻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없이 형식적 논의에 붙여 통과시키고 말았는바, 결국 각종 규칙의 제ㆍ개정 주관 부서장으로서 관련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 명백하다.
마. 홍○○에 대한 신분상 조치 요구의 적법ㆍ타당성
피청구인은 체육특기자에게 학점을 부여한 교원에 대하여 학점 부여 양상과 책임의 경중에 따라 처분을 달리 하였는바, 홍○○는 2015년 4월경 정○○가 정○○의 딸이라는 것을 인지한 후, 2015년 1학기 ‘건강과학실기’ 교과목 수업에 정○○가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아 학칙상 F학점 처리하여야 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출석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근거자료 없이 기말고사 평가요소 중 ‘체성분 분석’항목에 15점을 주고 이를 근거로 D- 성적을 부여하였는데, 청구인이 형평성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김혜진과 박경옥의 경우 이 사건 개정 학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체육특기생이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각종 국제대회 및 합숙훈련에 참가하였다는 연맹회장의 문서를 근거로 출석을 인정하였다고 소명하였고, 다만 국제대회 출전 및 훈련 등으로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담당교수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성적을 부여할 수 있는 증빙자료 없이 학점을 부여하였으므로, 주의처분을 한 것으로, 홍○○에 대하여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과도한 징계를 요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바. 안○○에 대한 신분상 조치 요구 및 재정상 조치 요구의 적법ㆍ타당성
1) 2015년 홈페이지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증거로 제시한 자료는 시연회를 앞두고 제작된 사전배포 인쇄물에 불과하고, 실제로 ‘SNS 구현 및 연동’이 제대로 시연되지 않았음은 ○○○넷과 학교관계자들이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며, 나아가 SNS연동이 완료된 것은 2016년 홈페이지 용역 계약 결과이므로, 2015년 홈페이지 용역 대금의 잔금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2016년 홈페이지 용역계약은 ○○여대 재무처장과 ○○○넷이 체결한 계약으로 계약서 제22조 및 제28조에 의하면 계약당사자의 의무 및 권리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사전 승낙없이 제3자에게 계약을 대행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해제 및 해지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넷이 재무처장으로부터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은 바가 없는 김○○의 구두 승낙으로 위 계약을 위반한 것에는 어떠한 정당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으며, 나아가 2016년 홈페이지 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입찰공고일(2016. 5. 10.) 이전부터 ○○○넷과 위 용역 계약 체결과 관련한 의사를 면밀히 교환하면서 하도급 여부를 논의하는 등 서로 공모하여 특별교부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안○○에 대한 신분상 조치 요구 및 재정상 조치 요구는 아무런 위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 이○○에 대한 신분상 조치 요구의 적법ㆍ타당성
이○○이 비록 연구책임자 이○성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하나, 무려 59회에 걸쳐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700만원이 넘는 국가연구비를 목적 외로 집행한 것은 결과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지도교수의 지시에 따랐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면칙이나 책임의 감경을 주장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고등교육법 제6조, 제10조, 제34조, 제34조의5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14. 4. 29. 대통령령 25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33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33조, 제34조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제6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조,제1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2015학년도 수시모집요강, 2015학년도 수시모집 사정원칙, 감사결과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여대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안○○는 2008. 12. 16.부터 ○○여대 입학처 입학사정관으로 근무하고 있고, 박○○는 컴퓨터공학과 부교수이며, 윤○○은 수리물리과학부 부교수로 2013. 2. 1.부터 2015. 1. 31.까지 입학처부처장(관리)으로 재직하였고, 박○○은 대기과학공학과 부교수로 2015. 2. 1.부터 2017. 3. 31.까지 입학처부처장(입학정책)으로 재직하면서 2016. 10. 31.부터 2017. 3. 31.까지 입학처장 직무대행을 하였으며, 김○○은 호크마교양대학장으로 2012. 2. 1.부터 2014. 7. 31.까지 입학처장으로 재직하였고, 이○○는 2012. 4. 1.부터 2015. 2. 28.까지 입학팀장을 거쳐 2015. 3. 1.부터 입학처부처장(행정)으로 재직하다가 2017. 8. 31. 퇴직하였으며, 백○○은 국제사무학과 부교수로 2012. 8. 1.부터 2014. 11. 30.까지 입학처부처장(상담), 2014. 12. 1.부터 2015. 1. 31.까지 입학처부처장(입학정보)으로 재직하였고, 서○은 국어교육과 교수로 2014. 8. 1.부터 2016. 8. 31.까지 교무처장으로 재직하였으며, 박○○는 대기과학공학과 교수로 2014. 8. 1.부터 2016. 8. 31.까지 기획처장으로 재직하였고, 홍○○는 체육과학부 조교수이며, 안○○은 체육과학부 초빙교수로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운영 지원센터 팀장이고, 이○○은 의류산업학과 박사과정 연구원이다.
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13년 9월경 공표한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보면, 대학은 입학전형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 발표 이후, 해당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대입전형 발표 후에는 법령 제ㆍ개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 시정ㆍ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허용된다고 되어 있는바,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일반 사항
○ 대학은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을 시행할 시, 사회 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하여야 함
- 대학 내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의 취지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자격 기준 및 전형 방법을 설정함
- 사전 스카우트, 끼워 넣기 등 불법ㆍ부정 입학 근절
○ 대학은 지원 자격 및 선발 방법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전형 요소별 세부 심사 기준을 모집 요강에 공개하며 기본 사항에 제시된 전형 일정을 준수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체육특기자를 선발하여야 함
○ 대학은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을 시행함에 있어 균등한 기회 제공을 저해하는 제출 서류(예, 학생 본인의 지원의사, 학부모의 확인, 학교장의 추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대표자의 승낙 의사 등이 포함되어 사전스카우트, 끼워 넣기 등 부정입학에 활용될 수 있는 지원 서류를 지칭함)를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금하며, 우수학생 선발을 위한 장학금 등 특전을 사전에 명시하여 안내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이 충분히 비교하고 대학 및 모집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자격 기준
○ 각 종목별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적 자격 기준을 권장
○ 고교 졸업자의 경우도 재학 당시 경기 실적 등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자격 기준 설정을 권장
○ 세부적인 자격 심사 기준을 입시 요강에 명시
□ 전형 방법
○ 전형 요소(학생부, 수능성적, 경기실적, 실기고사 등)별로 명확하고 상세한 심사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체육특기자 선발
○ 경기 실적은 개인 종목뿐만 아니라 단체 종목 내 개인 경기 실적의 반영 비율을 확대하여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과 끼워 넣기 등 부정 입학 방지
○ 해당 종목 특성 및 선수 현황, 모집 단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형 방법을 설정함으로써 대학이 필요로 하는 우수선수 선발을 권장
라. ○○여대 2015학년도 입학 전형안은 2013. 11. 5. 교무회의에 입학처 보고사항으로 보고 되었고, 2017학년도 입학전형 계획(안)은 2015. 4. 7. 교무회의에, 2018학년도 입학전형 계획안은 2016. 4. 5. 교무회의에 각각 입학처 보고사항으로 보고 되었다.
마. ○○여대 2015학년도 수시모집(특기자전형-체육)(2013년 12월) 요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지원자격(다음 각 항에 모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있음)
○ 고등학교 졸업자(201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최근 3년 이내(2011. 9. 16. ~ 2014. 9. 15.)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개인종목 3위 이내 입상자(국제 규모 대회 : 종목별 올림픽 및 국제 대회, 전국 규모 대회 : 종목별 국내 대회 및 전국 체전)
※ 인정종목 : 골프, 댄스스포츠, 라켓볼, 복싱, 볼링, 배드민턴, 빙상, 사격, 사이클, 수영, 스쿼시, 스키, 승마, 양궁, 역도, 요트, 육상, 트라이애슬론, 체조, 탁구, 태권도, 테니스, 펜싱(대한체육회 산하 상기 23개 경기 단체의 세부 종목을 모두 포함함)
□ 전형방법
○ 서류 평가방법
- 서류는 원서마감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2011. 9. 16. ~ 2014. 9. 15.)의 수상내용만 평가함
○ 면접고사 평가방법
- 체육 특기자로서의 자질, 역량 및 성장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바. 정○○는 2014. 9. 11.경 ○○여대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 지원서를 제출하였고, 원서마감일(2014. 9. 15.) 이후인 2014. 9. 20.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 승마종목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사. ○○여대 2015학년도 수시모집 특기자전형-체육 사정원칙(2014. 10. 24.)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지원자격(다음의 각 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 고등학교 졸업자(201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최근 3년 이내(2011. 9. 16. ~ 2014. 9. 15.)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개인종목 3위 이내 입상자(국제 규모 대회: 종목별 올림픽 및 국제 대회, 전국 규모 대회: 종목별 국내 대회 및 전국 체전)
※ 인정종목 : 골프, 댄스스포츠, 라켓볼, 복싱, 볼링, 배드민턴, 빙상, 사격, 사이클, 수영, 스쿼시, 스키 승마, 양궁, 역도, 요트, 육상, 트라이애슬론, 체조, 탁구, 태권도, 테니스, 펜싱(대한체육회 산하 상기 23개 경기 단체의 세부 종목을 모두 포함함)
□ 사정원칙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전형은 다음의 단계에서 실시함
- 1단계 : 서류평가 성적순으로 모집인원의 3.5배수를 선발함. 동점자는 모두 선발
- 2단계 : 1단계 선발인원을 대상으로 면접고사를 실시한 후 모집인원을 입시총점 순으로 선발
○ 2단계 선발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면접고사 전형성적 순에 따름
○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거나 또는 초과하더라도, 본교가 적절한 학력수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모집인원에 상관없이 본교의 입학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1단계 선발인원 중 2단계에 선발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예비순위를 배정하고, 2단계 합격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순위자 중에서 입시총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선발함
○ 사정원칙에 미리 정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 서류전형(800점)
○ 서류평가는 입학처장이 위촉한 3인의 평가위원이 수상실적과 종합평가로 나누어 평가
○ 수상실적은 3인의 평가위원이 각각 최대 3개까지 평가하여 각 평가점수를 합산. 이때 가장 높은 점수는 100%, 다음 높은 점수는 30%, 그 다음 높은 점수는 20%만 반영하여 합산. 단, 합산된 수상실적이 600점을 초과하면 이를 600점으로 함
○ 종합평가는 3인의 평가위원이 각각 200점 만점으로 평가
○ 서류평가 성적은 항목별 평가위원별 평가 성적의 평균을 다음 공식에 의해 합산하여 ‘서류평가 성적’으로 환산
※ 서류평가 성적(800점) = 수상실적 성적 평균 + 종합평가 성적 평균
○ 지원자격 미달자의 서류전형 성적은 0점으로 처리
□ 면접(200점)
○ 면접고사는 입학처장이 위촉한 5인의 평가위원이 실시
○ 5인의 평가위원이 4개 영역별로 5점씩 총 20점 만점으로 평가함
○ 면접고사는 아래의 4개 영역별로 5단계 척도에 의해 평가한다.
○ 면접고사 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3인의 점수를 평균하여 원점수 평균을 구한 후, 다음의 공식에 따라 200점 만점의 성적으로 환산하여 구함
※ 환산 공식 : 면접고사 성적(200점) = 원점수평균*6+80
○ 면접평가 원점수 : 평균이 20점 만점 중 6점 이하인 경우는 과락으로 처리
○ 면접고사에 결시하면 자격미달로서 불합격처리하고 그 성적을 0점 처리
아. ○○여대 2015학년도 수시모집 특기자 전형-체육 서류평가위원 유의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일반 유의사항
○ 서류평가는 입학처장이 위촉한 3인(건강과학대학 추천 2인, 입학처 추천 1인)의 평가위원이 독립적으로 평가함
○ 평가 시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관리위원에게 문의하기 바람
□ 서류평가 시 유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총 800점)
- 수상실적 600점
- 종합평가 200점
○ 수상실적
○ 종합평가(200점)의 점수는 아래 내용을 반영하여 정량 및 정성적으로 평가함
- 현 국가대표 또는 주니어 국가대표 : 200점
- 현 국가대표 상비군 : 100점
- 전 국가대표 또는 주니어 국가대표 : 100점
- 최근 3년 이전에 수상한 실적이라도 지속적인 실기능력의 우수성을 보여준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경기실적인 경우 200점 이내에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자. ○○여대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 결과, 정○○는 서류평가에서 350점을 획득하여 9위를 하고, 2014. 10. 18. 실시된 면접평가에서 192점을 획득하여 1위를 함으로써 최종 6위를 차지하여 6명을 선발하는 체육특기자전형에 최종 합격하였다.
차. 정○○는 2015년 1학기에 등록하고 8개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하였으나, 수업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아 건강과학실기 과목에서 D-학점을 받은 것 외에 나머지 교과목에서 F학점을 받아 학사경고를 받았고, 2015년 2학기는 휴학하였다.
카. ○○여대 2016학년도 1학기 학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타. ○○여대(산학협력단)와 ○○○넷은 2015. 7. 21. 다음과 같이 2015년 홈페이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음 -
○ 계약명 :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운영 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서비스 고도화 개발
○ 계약금액 : 6,996만원
- 선급금 : 1,399만 2,000원
- 중도금 : 2,798만 4,000원
- 잔금 : 2,798만 4,000원
○ 계약기간 : 2015. 7. 21. ~ 2016. 1. 15.
○ 용역내용 : 수행계획서 참조
파. ○○여대(산학협력단)(갑)와 ○○○넷(을)은 2016. 6. 20. 2016년 홈페이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 제22조를 보면 본 계약상의 의무 및 권리는 법률이나 법원의 명령 또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제27조를 보면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며(제1호), 계약조건의 변경은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서면 합의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제2호)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 금액의 견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계약명 :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운영 지원센터 경기운영시스템 증설 및 운영 용역
□ 계약금액 : 8,800만원(선급금 : 4,400만원, 잔금 : 4,400만원)
□ 계약기간 : 계약일부터 ~ 2017. 1. 31.
하. ○○여대는 2016. 6. 16.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한 경우의 출결 및 성적 처리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학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면서, 부칙에 2016. 3. 1.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도록 하였으나, 개정안 공고(2016. 5. 6.), 규정위원회 심의(2016. 5. 13.), 대학평의원회 심의(2016. 5. 17.) 당시 이 사건 개정 학칙의 시행일은 2016. 9. 1.로 되어 있었고, 개정안이 안건으로 다루어진 2016. 6. 7. 교무회의에도 이 사건 개정 학칙의 시행일은 2016. 9. 1.로 상정되었는데, 당일 교무회의록을 보면, 이 사건 학칙 개정안은 도전학기제 등 있던 부분에 대한 근거 마련이고, 또 성적처리 등 이미 해오던 부분이므로, 2016. 3. 1.로 소급적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의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거. 피청구인은 2016. 10. 28. ○○여대에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감사 실시 통보를 하였다.
- 다 음 -
○ 감사기간 : 2016. 10. 31.(월) ~ 11. 11.(금)(2주간)
○ 감사인원 : 12명
○ 감사내용
- 정○○ 체육특기자 입시전형 의혹 관련
- 정○○ 출석ㆍ학점부여 등 학사 의혹 관련
- 기타 교수 연구비 관련 의혹 등
너. 피청구인은 2016. 10. 31.부터 2016. 11. 15.까지 ○○여대에 이 사건 감사를 실시한 후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심판 청구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별지 1 목록 기재의 조치 대상 관련 지적내용은 다음과 같다.
더. ○○여대 ‘2015학년도 체육 특기자전형 수시 면접평가’ 관련으로 2016. 11. 9. 교육부 감사관실 김○○ 사무관과 박○○가 문답하고 작성한 후 박○○가 자필서명하여 확인한 문답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취지의 문답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문) 정○○가 ○○여대 체육특기자 수시모집에 지원한 사실을 언제 처음 알았고,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답) 면접위원으로 위촉 통보를 받은 2014. 10. 16. 이후에서 평가일 사이인 16일 오후부터 17일 사이로 기억함. 당시 기획관리위원으로 다른 입시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로 수업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입학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입학처 회의실에서 ○○곤 입학처장이 저와 윤○○ 부처장, 백○○ 부처장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정○○의 딸이 체육특기자 수시모집에 응시했다고 이야기 해줘서 알게 되었고, 당시 정○○가 누구인지 몰랐는데 입학처장이 박○○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그 자리에서 알려줘서 알게 되었음
○ (문)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 면접평가위원 사전 간담회(오리엔테이션) 과정은? (답) 저는 예정시간 15:00보다 먼저 면접평가 고사장으로 이동해 입시관련 준비를 하였고, 평가위원이 모두 도착하여 당일 면접위원 5명, 입학처장, 부처장 2명(윤○○, 백○○)이 면접위원 간담회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직원 또는 조교로 보이는 사람이 면접대상자 중 금메달을 가져온 학생이 있다고 특이사항을 보고하였으며, 그러자 ○○곤 입학처장이 그 학생이 정○○ 딸이라고 이야기하였고, 이번 수시모집에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면접평가에서 선발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재차 하였음. 제가 다른 학생도 있는데 금메달을 면접고사장에 가지고 가는 것은 평가의 공정성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입학처장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며 소지가 가능한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저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다만, 입학처장이 금메달리스트가 합격해야 한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부처장 2명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음
○ (문) 정○○에 대한 면접평가 과정에서 특별한 질문이 있었는가?
(답) 면접관의 질문은 다른 학생들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본인이 직접 금메달이 담긴 상자를 가지고 면접장에 들어와 자신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라고 말했고, 이점이 인상 깊었음
○ (문) 면접평가 과정에서 메달을 가지고 면접에 참가한 응시자가 정○○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평가위원은 누구였는가?
(답) 평가위원 간담회 과정에서 입학처장이 정○○의 딸 정○○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라고 언급한 관계로 평가위원 모두가 알고 있었음
○ (문) 면접평가 중간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가?
(답) 이○○ 교수가 수영(싱크로나이즈드) 응시자의 면접이 끝나고 해당 응시자가 면접 고사장을 나가자 수영(싱크로나이즈드) 종목의 특성상 지원자들은 전성기가 지났다는 등 응시자의 자질 문제 등을 언급했음
○ (문) 체육특기자전형 면접평가 종료 이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가?
(답) 윤○○ 부처장이 면접평가가 종료되자 면접고사장에 들어와서 특기자전형의 특성상 과락대상자에 대해서는 체육과학부 교수들이 판단한다고 언급했고, 그러자 이○○ 교수가 수영종목에 응시한 특정 학생들에 대해 지원자들의 자질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대략 9명 정도의 학생을 과락 대상자로 분류하고 해당 응시자의 수험번호를 불러줬으며, 제가 9명은 너무 많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윤○○ 부처장과 이○○ 교수가 협의하여 예년 수준인 3명으로 조정 결정했고, 해당 수험생의 수험번호를 다시 불러주었음. 평가위원들은 동 사항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저를 포함한 평가위원들이 자신들이 평가한 평가점수를 일부 조정하고, 3명에 대해서는 과락점수를 배점했음
○ (문) 수험생은 면접대기 중 허용되는 물품은 수험표, 신분증, 대기시간을 위한 읽을거리, 시계, 휴지, 간단한 음료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면접장소로 이동하는 수험생에게는 가방을 반환하여 수험생이 직접 소지하고 면접장소로 이동하도록 하며, 면접이 끝날 때까지 수험생이 가방에서 소지품을 꺼내지 않도록 지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는 수험생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 맞는가?
(답) 정○○가 메달을 소지하고 면접장에 입실한 것은 관련 지침을 위반한 것임
○ (문) 면접평가 이후 체육과학부 교수들이 수영종목의 특정 학생들을 언급하면서 해당 학생들은 특기전형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을 하였는가?
(답) 체육과학부 이○○ 교수가 수영종목 등의 일부 학생의 자질에 대해 면접과정에서도 논평했는데, 면접이 끝난 이후에도 전성기가 지나 앞으로 활동이 어렵고, 특별전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음
○ (문) 귀하는 왜 3명의 학생에 대해 과락처리 했는가?
(답) 윤○○ 부처장과 소관 체육과학부 교수들의 의견을 존중했음
○ (문) 귀하는 체육과학부 교수가 과락대상자로 언급한 9명의 학생들에 대한 평가점수를 어떻게 부여했는가?
(답) 9명의 학생을 포함한 전체학생들의 평가점수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일부 조정했으며, 3명의 학생에 대해서는 과락점수로 평가했음
○ (문)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 면접평가를 진행하면서 입학처장의 언급, 체육과학부 박○○, 이○○ 교수의 과락 대상자 발표 등으로 인해 평가위원이 독립적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 평가위원으로 공정하지 못한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체육특기자전형의 면접평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입학처장의 금메달리스트 선발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과 체육전공 교수들의 특정학생들의 수준이 낮다고 언급된 응시생의 일부 점수를 조정한 사실이 있으나,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노력했음
○ (문) 귀하는 정○○의 딸 정○○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답) 금메달 수상실적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평가했음. 다른 응시자와 동일하게 평가했고, 정○○에게 최고점을 부여하지도 않았음
러. ○○여대 ‘2015학년도 체육 특기자전형 수시 면접평가’ 관련으로 2016. 11. 8. 교육부 감사관실 김○○ 사무관과 안○○가 문답하고 작성한 후 안○○가 자필서명하여 확인한 문답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취지의 문답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문) 귀하는 정○○가 체육특기자전형 수시모집에 지원한 사실을 언제 처음 알았는가?
(답) 전혀 알지 못했고, 합격자 발표 이후 알게 되었음
○ (문)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 면접위원 사전 간담회(오리엔테이션) 과정은?
(답) 평가위원 출석확인을 하고, 윤○○ 부처장이 면접평가 세부절차 등에 대해 설명한 이후, ○○곤 입학차장이 이번 수시모집에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면접평가에서 유의해서 평가하라고 언급하였으며, 유의하라는 단어는 신경 쓰라 정도로 인식한 표현임. 입학처장이 언급한 내용을 문자 그대로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이번 수시모집에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면접평가에서 이런 점을 고려하여 평가 배점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을 기억함
○ (문) 귀하는 2014. 10. 18. 면접 당일 면접위원 간담회에서 입학처장이 면접대상에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고, 서류평가에 반영되지 않았으니 유의하게 평가하라고 말했다고 했는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정○○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 들었는가?
(답)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 대해 면접평가 시 배점 등을 고려하는 취지의 언급은 있었으나, 금메달리스트가 정○○라고 말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함
○ (문) 귀하는 2014. 10. 18. 면접 평가장으로 이동하면서 면접위원 중 메달리스트를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입학처장이 메달리스트가 있으니 유의하여 평가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고 했는데, 귀하는 당시 유의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언급을 듣고 어떻게 느꼈는가?
(답) 평가위원으로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입학처장의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에게 면접평가에서 배점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들었고, 고사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교수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재차 금메달리스트에게 면접평가 배점 시 고려가 필요하다는 언급으로 인해 실제 면접평가 과정에서 메달을 소지한 응시자에게 평가점수를 유리하게 부여한 측면이 있음
○ (문) 정○○에 대한 면접평가 과정에서 특별한 질문이 있었는가?
(답) 저는 시간관계상 질문하지 못했고, 당시 박○○ 교수가 면접 전반에 대해 주도하였으며, 박○○ 교수가 승마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질문했고, 응시생은 4살부터 시작했다고 답변하였으며, 나머지 질문은 기억나지 않음
○ (문) 면접평가 이후 체육과학부 교수들이 수영종목의 특정 학생들을 언급하면서 해당 학생들은 특기전형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데, 누구인가?
(답) 누가 먼저 이야기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체육과학부 교수 두 분이 수영종목 등의 일부 학생에 대해 논평했는데, 전성기가 지나 앞으로 활동이 어렵고 특별전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9명 정도를 과락 처리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음
○ (문) 위와 같은 체육과학부 교수들이 언급하자 나머지 평가위원들은 어떻게 했는가?
(답) 저를 포함한 일부 교수들은 자기가 배점한 점수를 확인하면서 일부 배점을 조정했고, 일부 교수가 너무 많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체육과학부 교수(누군지는 기억하지 못함)가 수험번호를 불러주면서 해당 학생들은 운동을 계속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서 과락 처리하도록 했으며, 저도 해당 학생들에 대해 과락으로 배점하여 과락처리 하였음
○ (문)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 면접평가를 진행하면서 입학처장의 언급, 체육과학부 교수의 과락 대상자 발표 등으로 인해 평가위원이 독립적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 평가위원으로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입학처장의 금메달리스트에 대한 추가 배점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에 따라 아시안게임 유니폼을 입고 금메달을 소지하고 고사장에 입실한 응시자에게 이를 고려하여 점수(17점)을 부여한 사실이 있고, 체육전공 교수님들이 수준이 낮다고 언급한 응시생의 일부 배점을 조정한 사실이 있음
○ (문) 귀하의 평가 결과에 의하면 총 7명의 학생에게 과락점수를 배점하였는데, 학생들의 수준이 과락 점수를 부여할 만큼 낮았는가?
(답) 평가과정에서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했으나, 체육과학부 교수들의 응시 학생들의 수준에 대한 언급이 일부 평가에 반영되어 배점을 조정한 결과 그렇게 된 측면이 있음
머. ○○여대 ‘2015학년도 체육 특기자전형 수시 면접평가’ 관련으로 2016. 11. 9. 교육부 감사관실 이홍복 사무관과 윤○○이 문답한 후 작성하고 윤○○이 자필서명하여 확인한 문답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취지의 문답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문) 면접평가 진행 절차는?
(답) 면접 전날 또는 당일 아침에 입학처장실에서 체육과학부 교수 2인을 추첨을 통하여 선정하고, 당일 3인은 입학처에서 추천하며, 입학처 추천 3인은 관례상 기획관리위원 1인, 입학사정관 1인, 전직 부처장(관리) 1인이 됨. 면접 당일 본인 주재 면접위원 유의사항 안내 등 오리엔테이션 실시(통상 입학처장 인사말씀이 있음), 이동 후 면접 실시, 면접 평가표 및 관련서류는 각 면접위원이 고사관리본부에 직접 제출하고 확인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음. 이후 면접위원들이 제출한 평가표는 기획관리위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 봉함하여 입학처(입학팀)로 옮기고, 입학팀 전산담당자에게 전달하여 평가점수 입력, 평가표는 입학처부처장(관리)실 내 금고에 보관(세콤장치 작동), 정보통신처에 원전산자료가 보관되며, 정보통신처에서 사정한 자료를 입학팀 직원이 인편으로 봉해진 출력물을 수령하여 본인이 개봉함. 본인과 기획관리위원이 기획사정회의를 통하여 검사 실시, 합격자 발표 1-2일 전에 출력물을 입학처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진행함
○ (문) 체육특기자전형 면접고사 후 면접 답안지를 귀하가 수거했다고 되어 있는데, 대학에서 마련한 면접위원 유의사항을 위반한 것 아닌가?
(답) 면접 종료 후 조교로부터 연락이 와 결과 확인차 평가장소에 들렀고, 면접위원 유의사항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전년도 결과 결원 발생을 우려하여 과락 인원이 대략 몇 명인지 확인하러 간 것임
○ (문) 다른 과목의 면접도 과락 인원을 확인하는가?
(답) 그렇지 않음.
○ (문) 체육특기자전형과 관련하여 2014. 9. 15. 원서접수 마감 이후 입학처장실에서 입학처장이 정○○의 딸인 정○○가 지원했다는 사실을 김○○ 건강과학대학 학장과 박○○ 체육과학부장으로부터 듣고 총장에게 보고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김○○과 박○○ 교수로부터 들었다는 입학처장의 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답) 원서마감 이후 입학처장이 처장실로 본인과 다른 부처장(백○○), 입학팀장을 불러 직접 총장에게 보고하였다고 말함
○ (문) 확인서에 따르면 면접평가가 마칠 쯤 귀하가 면접평가 장소에 찾아갔고, 체육과학부 교수 면접관들이 학생들의 질이 그다지 높지 않아 예년과 달리 많은 수의 학생을 과락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귀하가 중복합격한 학생이 있어 타교에 등록하는 등의 일이 있으면 결원이 발생하므로 예년수준(3-4명) 정도로 과락인원을 조정해 줄 것을 면접관 전체에게 얘기하였고, 체육과학부 박○○ 교수가 응시자 3명을 지목하였으며, 전문성 존중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다른 면접관들이 그에 따라 최종 채점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맞는가?
(답) 맞음
○ (문) 체육과 외 다른 과목도 과락방지 차원에서 입학처부처장이 평가 장소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가?
(답) 없음
○ (문) 서류심사 시 접수기간 이후인 2014. 9. 18. 체육과학부 박○○ 교수가 제출한 서류심사기준 및 대회 리스트로 서류심사를 실시한 경위는?
(답) 2014년 3월경에 입학처에서 공문으로 체육과학부에 종목 확대에 따른 대회 리스트를 요청하였으나 제출되지 않았고, 서류전형에 필요하여 박○○ 교수에게 메일로 요청하여 서류심사기준 등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지연 제출되어 반영하지 않았음
○ (문) 체육특기자 서류전형과 관련하여 서류심사기준과 대회리스트 적용여부, 아시안게임 성적 반영 여부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된 경위는?
(답) 서류심사기준은 적용하지 않았고, 대회리스트는 통합ㆍ확대된 종목을 반영한 것이며,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입학팀장이 회의 안건을 작성하여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 제안 사유, 제안자가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음
○ (문)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회의(2014. 9. 29.)에서 입학처장이 안건에 대해 발언한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잡) 면접위원 문의 시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이면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서류전형에서 점수를 반영할 수 있겠는가라는 취지였다고 기억됨
○ (문) 면접평가 당시 ○○곤 입학처장이 정○○의 딸 정○○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 체육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총장에게 보고한 것을 입학처 직원들에게 알리고, 면접위원 오리엔테이션 시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에 대한 언급, 금메달을 면접장에 들고 들어가도 된다는 결정 등에 대해 입시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위치에 있는 귀하가 취한 조치는 무엇인가?
(답) 부적정한 표현이라 생각하고 오리엔테이션장에서 입학처장 발언을 중지시키고 면접위원들과 면접장소로 이동하였으며, 금메달 소지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지만 수험번호가 2번이라 즉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논의할 시간이 없어 처장의 결정이라 따랐음
버. ‘○○여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 수시모집’ 관련으로 2016. 11. 9. 교육부 감사관실 김○○ 사무관과 이○○가 문답하고 작성한 후 이○○가 자필서명하여 확인한 문답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취지의 문답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문)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입학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요업무는 무엇인가?
(답) 행정부처장으로 대학의 입시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 (문) 윤○○ 입학부처장은 2014. 9. 15. 원서마감 이후 입학처장실에서 ○○곤 입학처장, 윤○○ 부처장, 백○○ 부처장, 이○○ 부처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곤 입학처장이 김○○ 건강과학대학장과 박○○ 체육과학부장으로부터 정○○의 딸인 정○○가 체육특기자 전형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총장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했는데, 맞는가?
(답) 제가 메모를 꼼꼼하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렇지 않아도 수첩에서 확인해 봤더니, 2014. 9. 15.이 아니고 2014. 9. 23. 처장회의 결과를 알려주는 자리인 입학처장실에서 윤○○ 부처장, 백○○ 부처장, 제가 배석한 자리에서 ○○곤 입학처장이 정○○의 딸 정○○가 승마 체육특기자 수시모집에 원서를 제출했고, 체육과학부에서 서류평가지침을 원서접수 이후에 제출했다는 내용도 함께 처장회의에 보고했다고 이야기했으며, 처장회의 결과 체육과 채점기준은 원서접수 전에 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이야기했음. 다만, 김○○ 학장 및 박○○ 체육과학부장으로부터 전달 받았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음
○ (문)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 정○○의 딸 정○○가 지원한 사실을 언제 알았고,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답) ○○곤 입학처장이 2014. 9. 22. 처장회의 다음날 입학처장실에서 처장회의 결과를 전달하는 입학처 부서장 회의에서 전달받아 알게 되었고, 당시 처장은 정○○가 최○○의 사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는 것을 책상 위에 도표를 그려가면서 설명함
○ (문) 입학팀장의 담당업무는 무엇인가?
(답) 면접전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행정업무 지원총괄을 담당함. 주로 정시에 면접위원이 도착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행정업무임
○ (문) 체육특기자 서류전형과 관련하여 서류심사기준과 대회 리스트 적용 여부, 아시안게임 성적 반영 여부를 2014. 9. 29.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
(답) 원서 접수 이후 서류심사기준을 체육과학부에서 제출하여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고, 10월 4일까지 아시안게임이 진행 중이어서 아시안게임 성적 반영 여부건은 ○○곤 처장, 부처장 2명(윤○○, 백○○) 그리고 입학팀장이 상의해서 포함한 것으로 기억함
○ (문) 2014. 9. 29.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서류심사기준과 대회 리스트 적용 여부, 아시안게임 성적 반영 여부와 관련하여 논의한 내용과 결론은 무엇인가?
(답) 최소한 원서접수 전까지 서류평가 심사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부결되었고,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합의된 사항은 없으나 메달 획득도 고려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나 결정된 사항은 없어 회의록에 기록하지 않음
서. ○○여대 학칙 개정과 관련하여 2016. 11. 9. 교육부 감사단 황○○과 서○이 문답하고 작성한 후 서○이 자필서명하여 확인한 문답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취지의 문답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문) 학칙을 개정하게 된 경위는?
(답) 체육과학부에서 작성한 실기우수자 학사관리방안을 김○○ 학장이 기획처장에게 3월 11일 메일로 보냈고, 그것을 기획처장이 다시 나에게 보내며 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문) 교무회의에서 개정 학칙이 왜 갑자기 3월 1일자로 소급적용하기로 수정된 것인가?
(답) 교무회의에서 교무처의 요청에 의해서 소급적용했다면 다들 발의자가 교무처장 밖에 없다고 생각할 것이지만, 정확히 내가 왜 그랬는지 기억이 나지 않음. 다만, 짐작하건데, 김○○ 학장이 요청을 했거나 2015년 12월경 접수된 성적 민원과 관련하여 담당교수가 학칙에 그런 상황을 봐줄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심지어 부친상을 당했지만 시험을 본 학생도 있어 중간고사를 0점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을 듣고 개정된 학칙의 소급적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2016. 2. 29. 주례회의에서 도전학기 관련하여 학칙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되었던 것 같기도 함
○ (문) 왜 처음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학칙 개정안을 마련하지 않았는가?
(답) 학칙 개정이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은 아니었음. 학기당 9학점까지 인정해주는 온라인 교과목 운영 규정을 보면 소급적용이 나오는데, 학칙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 (문) 개정된 학칙을 9월 1일 적용했다면 아무 문제도 없을 텐데,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예측됨에도 왜 소급적용을 강행하였는가?
(답) 기존의 관행을 반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술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생각했음
어. ○○여대 학칙 개정과 관련하여 2016. 11. 10. 교육부 감사관 최덕원과 박○○가 문답하고 작성한 후 박○○가 자필서명하여 확인한 문답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취지의 문답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문) 2016. 6. 16. 개정된 학칙은 당초 교무처에서 개정발의가 되었을 때 그 시행시기가 2016. 9. 1.이었는데, 3월 1일로 소급하게 된 경위는?
(답) 6월 7일 교무회의 직전(또는 의결사항을 상정하기 직전) 교무처장이 2016. 9. 1.에서 2016. 3. 1.로 소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교무처장의 요청에 따라 소급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안건을 상정하였음
저. ‘○○여자대학교 학칙’ 개정과 관련하여 2016. 11. 11. 교육부 감사단 황혜경과 서○이 문답하고 작성한 후 서○이 자필서명하여 확인한 문답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취지의 문답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문) 학칙의 소급적용은 수강생 간 형평성 등으로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닌데, 6월 7일 교무회의에서 소급적용을 요청한 이유는?
(답)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회의록에 교무처의 요청으로 소급적용했다고 기록되어 있다면 지난번에 말한 것과 동일한 사유로 요청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음
○ (문) 학기가 종료된 시기에 개정된 학칙을 3월 1일자로 소급적용하는 것이 상부의 지시가 없다면 진행하기 어려운 문제라 생각함.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 많이 생각해 봤는데 명료하지 않음. 총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안인 만큼 뭔가 말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추측으로 이야기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음
○ (문) 평소 귀하의 업무방식에 비추어볼 때 학칙 소급적용에 대한 귀하의 소신은 무엇인가?
(답) 개정안의 적용시기를 정해놓고 한 것은 아니었음. 적용날짜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음
처. ○○여대 학칙 개정과 관련하여 2016. 11. 14. 교육부 감사반 이광태와 박○○가 문답하고 작성한 후 박○○가 자필서명하여 확인한 문답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취지의 문답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문) 학칙 소급적용으로 인해 피해를 본 학생(기초의류학 Ⅰ 교과목에서 B학점을 받아야 하는 학생이 정○○가 B+ 학점을 받음으로써 C 이하 학점을 받음, A 이상 35%, B 이상 70%, C 이하 30%)이 있음. 그래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답) 학칙 개정을 할 때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음. 만약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깊게 생각하지 못한 것 같음
○ (문) 학칙 개정과 관련하여 대학평의원회에서 문제(학장이 인정하는 범위)가 제기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규정위원회 심의(서면)를 다시 받았는데, 이보다 훨씬 중요한 소급적용 문제에 대하여 규정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답) 교무회의가 끝나고 나서 기획처 규정담당 직원에게 2016. 3. 1.자로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말했고, 그 직원이 안건과 다르게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 교무처에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들었는데,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모름
○ (문) 학칙 개정과 관련하여 규정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대학평의원회는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심의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소급적용에 대해 심의를 안 한 것을 보임.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 두 위원회에서는 시행일을 9월 1일자로 한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심의를 못했음
커. ○○여대 2015학년도 1학기 ‘건강과학실시’ 교과목에 대하여 정○○에게 부여된 성적과 관련하여 2016. 11. 7. 교육부 감사반 박재희와 홍○○가 문답하고 작성한 후 홍○○가 자필서명하여 확인한 문답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취지의 문답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문) 정○○가 ‘건강과학실기’ 교과목에 출석을 한 사실이 있는가?
(답) 없음
○ (문) 2015학년도 1학기 학칙 제40조에 수업시간 6분의 1 이상을 결석한 경우는 그 교과목을 F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알고 있는가?
(답) 알고 있음
○ (문)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출석을 인정한 근거는?
(답) 2014년 ○○여대 임용 전 타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강의할 때 체육특기자에게는 관례적으로 성적(D)을 부여하였음
○ (문) 건강과학실기 교과목의 성적 평가 방법 및 기준과 정○○에게 성적 산출 방법에 따라 성적을 부여하는가?
(답) 출석태도 10%, 개인과제 20%(운동계획서 15%, 일지 5%), 중간고사 35%, 기말고사 30%(체성분분석 15%, 파워워킹 15%)로 구성되어 있고, 인바디 검사는 학기 초와 학기 말의 체성분을 분석하여 학기 초와 학기 말의 진전 상황을 반영하여 평가하였으며, 정○○의 경우 측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수를 부여하면 안되는 상황이고, 결론적으로 0점을 받았어야 하지만, 체육특기생이라는 관례로 15점을 부여하였음
○ (문) 정○○의 딸이 체육과학부에 입학하였다는 것은 언제, 어떻게 알았는가?
(답) 2015년 4월경 미디어와 학생들을 통해 알았고, 약 2주쯤 후에 그 학생이 정○○라는 것을 알았음
터. ○○여대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운영 지원센터 홈페이지 개발과 관련하여 2016. 11. 9. 교육부 감사단 정○○과 안○○이 문답하고 작성한 후 안○○이 자필서명하여 확인한 문답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취지의 문답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문)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운영 지원센터 연구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홈페이지 개발 용역 과제 수행과 관련한 담당업무는?
(답)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운영 지원센터에 2014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근무하였고, 홈페이지 개발 홈페이지 개발 용역과 관련하여 진행상황 파악, 완료보고서 검토, 대금 지급 관련 보고 등 사업 관련 전반을 담당하였음
○ (문) 2015. 7. 21. 계약서상에 따른 수행계획서는 누가 의사결정하여 작성한 것인가?
(답) 책임연구원인 김○○ 교수가 최종 의사결정하여 작성한 것임
○ (문) 수행계획서상 실적보고서는 업체로부터 언제 받았는가?
(답) 2015년 홈페이지 용역 계약서상의 실적보고서는 2015. 10. 1.(1차), 2015. 12. 1.(2차), 2016. 1. 15. 완료보고서를 업체로부터 받았음
○ (문) 업체에서 제출한 결과보고서(중간, 완료)를 보면 용역 수행계획서상의 SNS 구현 및 연동 항목은 실제로 구현이 되지 않았나?
(답) 구현이 되지 않았음
○ (문) SNS 구현 및 연동 항목이 홈페이지상에 구현되지 않은 이유는?
(답) 네이버를 통해 연동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으나 어려움이 있어 KERIS를 통해 위두랑으로 연계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으나 이마저도 최종적으로 실패하였음
○ (문) 업체에 대금 지급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
(답) 중도금은 업체에서 보내온 중간보고서와 계약서상 수행계획서의 비교 없이 산학협력단에 지급 요청하였고, 잔금은 완료보고서와 계약서상의 수행계획서의 내용을 비교하여 모두 수행하면 산학협락단에 지급 요청하였음
○ (문) SNS 구현 및 연동 항목이 홈페이지상에 구현되지 않았는데도 2016. 1. 21. 잔금 27,984원을 ○○○넷에 지급한 사유는?
(답) 김○○ 책임연구원의 의사결정으로 지급하게 되었음
퍼. ○○○넷 대표 최○○이 자필서명한 2016. 11. 11.자 확인서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허.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운영 지원센터 전 연구원 박○○이 자필서명한 2016. 11. 11.자 확인서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구. ○○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채○○이 자필서명한 2016. 11. 11.자 확인서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누. ○○여대 구매팀장 이○○, 정보인프라팀장 김○○이 각각 자필서명한 2016. 11. 15.자 확인서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두. ○○○넷은 2017. 7. 25. 청구인에게 2015년 홈페이지 용역과 관련하여 완료되지 않았다는 ‘SNS 구현 및 연동’은 전체 사업 중 극히 일부분으로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운영 지원센터 담당자의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타 용역사업으로 대체하였고, 계약종료 후에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운영 지원센터에서 준비가 되면 ○○○넷에서 서비스를 완료해 주기로 하였으며(교육부 및 울산시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운영 지원센터 담당연구원과의 협의를 통해 2016년 12월 적용완료), 2016년 홈페이지 용역과 관련하여 ○○○넷은 ‘이중화 및 네트웍에 대한 인프라 운영’은 전문업체에 분리발주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었으나,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운영 지원센터에서 사업 일정이 늦어진 관계로 단일발주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넷은 ‘이중화 및 네트웍에 대한 인프라 운영’ 부분을 전문업체에 하도급하기로 하였으며, 제안발표 시 이에 대한 평가위원의 질문도 있어 상세하게 답변하였고, 계약서상 하도급 금지 조항이 있는 것을 교육부 감사를 통하여 인지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다.
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미래창조과학부, 2015. 8. 24.)에 따르면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을 부당집행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무. ‘학교법인 ○○학당 정관’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교원은 본 정관과 사립학교법 및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제1호),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게 한 때(제2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제3호)에는 임면권자는 충분한 조사를 한 후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징계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02조의2에 따르면 대학교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 제102조의6에 따르면 평의원회는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제1호),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제2호),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제3호),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제4호), 대학이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제5호),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제6호), 기타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제7호)을 심의하되,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는 자문에 한한다고 되어 있다.
부. ○○여대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평의원회는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제1호),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제2호),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제3호),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제4호),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제5호),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제6호), 그 밖에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제7호)을 심의하고,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해 총장의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평의원회는 30일 이내에 심의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의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심의사항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수. 학칙 제17조에 따르면 제1학년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에게는 고등학교 졸업정도로 입학전형을 하고(제1항), 체육ㆍ문학ㆍ어학ㆍ수학ㆍ과학 및 예능 특기자는 별도의 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제3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기자의 입학전형은 고등학교의 성적과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특기심사를 병과하고(제4항), 기타 입학전형의 방법, 내용 및 일정 등에 관한 사항은 모집할 때마다 총장이 이를 정하여 공고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7조의2에 따르면 입학전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총장 직속으로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두고,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총장이 본교 교원 중에서 지원하고(제1항), 입학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입학처 내에 입학전형기획관리위원회를 두고,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총장이 본교 교원 중에서 지명하고(제3항),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총장 직속으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두며,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ㆍ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총장이 본교 교원 중에서 지명하며(제4항),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입학전형기획관리위원회 및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제5항)고 되어 있고, 제70조에 따르면 이 학칙의 개정은 사전공고, 대학평의원회와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행한다고 되어 있다.
우. ‘○○여자대학교 직제’ 제3조제1호에 따르면 학교의 기본기관으로 총장ㆍ부총장ㆍ교무회의를 둔다고 되어 있고, 제7조에 따르면 교무회의는 교육방침과 정책수립(제1호), 교무계획과 변경(제2호), 각종 규칙의 제정 또는 개폐(3호), 학생의 상벌(제4호), 학점기준 제정과 변경(제5호), 신입생의 모집과 사정(제6호), 졸업사정(제7호), 교직원의 처우 및 후생에 관한 제의(제8호),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9호)을 의결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에 따르면 입학에 처장을 두고, 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본교의 입학에 관한 사항을 관장(제38조)하며, 입학처에 부처장을 둘 수 있고, 부처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제39조)하며, 입학처에 입학팀을 두고 팀에 팀장을 둘 수 있으며(제40조), 입학팀은 입학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입학 전형 관리, 입학 제도에 관한 연구, 입학에 관한 자료의 관리 및 보존, 입학 홍보 업무, 입학 상담 업무, 입학사정관에 관한 사항,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기타 입학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제41조)고 되어 있다.
주. ○○여대의 규칙관리규정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르면 학칙과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교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하고(제8조), 학칙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획처에서 주관하며, 기획처장은 각 부서의 각종 규칙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안을 규정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할 수 있고(제9조), 각종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안은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여 기획처에 그 절차진행을 요청하며, 기획처는 소정의 절차를 밟고, 해당 부서가 각종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의 요청을 할 때에는 늦어도 규칙의 시행예정일 1개월 이전에 기획처에 규칙입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종 규칙의 내용이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때에는 먼저 그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고(제10조), 기획처장은 교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규칙의 경우 입안된 규칙안을 검토한 후 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회의에 회부하며. 다만, 입안된 규칙안이 단순ㆍ경미한 사인인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규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고(제11조) 각종 규칙의 효력 발생일은 부칙으로 정하되, 그 일자는 학기 개시일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제12조), 각종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규정위원회를 두고, 규정위원회는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재무처장, 기획처부처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고(제14조), 규정위원회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종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안 부서 및 관련 부서의 장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규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5조)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등의 내용
1) 「고등교육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르면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ㆍ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르면 대학교육기관에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제1호),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제2호),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제3항),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제4호), 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제5호),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제6호)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두고,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의6에 따르면 평의원회는 교원ㆍ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되. 다만,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제1항), 평의원회는 11인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고(제2항),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평의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제3항)고 되어 있다.
2) 「고등교육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등은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4조에 따르면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하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법 제34조에 따른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대학(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제1항),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제2항)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4조의5제2항에 따르면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하고,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대학의 학생선발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학교협의체’라 한다)는 각각의 구성원이 대표로 있는 대학(이하 ‘회원대학’이라 한다) 간의 협의와 협조를 통하여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고(제1항), 학교협의체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 입학연도의 전(前)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제2항)고 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공표하여야 하고(제1항),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학교협의체가 제32조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수립하여 공표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제2항)고 되어 있다.
4)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제1호),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제2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제3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징계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한다고, 제3항에 따르면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고, 제4항에 따르면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고, 제5항은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고 되어 있다.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제1항),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제3항)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르면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의 계획서를 말한다)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6)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감사기구의 장이 해당 기관의 집행기관과 독립하여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24조, 제25조, 제32조 및 제34조에서 같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에 대한 통보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행정자치부장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각각 거쳐야 하고(제1항),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 징계ㆍ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제2항),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한 내용과 함께 이행결과를 감사원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에 대한 통보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제3항)고 되어 있다.
7) 「교육부 감사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감사결과를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제1호), 징계 또는 문책 : 감사대상기관 또는 감사대상부서의 소속공무원이나 임ㆍ직원이 법령이나 관계규정에서 정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2호), 시정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ㆍ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 경고ㆍ주의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감사대상기관 감사대상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제4호), 개선 :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ㆍ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5호), 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6호), 통보 :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7호), 고발 :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8호), 수사의뢰 : 감사결과 범죄의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9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행하여야 하며,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제24조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의 종류를 지정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 입시 부정을 이유로 한 안○○에 대한 중징계 조치 요구, 박○○와 윤○○에 대한 경징계 조치 요구에 대한 판단
가) 대학의 입학전형에 있어서, 출제 및 배점, 정답의 결정, 채점이나 면접의 방식, 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기준, 합격자의 선정 등은 원칙적으로 시험 시행자의 고유한 정책 판단 또는 전형절차 주관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66770 판결 참조)이고, 시험의 전형은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시험의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성과 공정성이므로, 채점자로서는 시험의 정확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채점기준 등에 명확한 이해 및 적용이 필요하며, 면접전형에서 입학지원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오로지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1911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두8970 판결 등 참조)이므로, 평가자에게 전속한 고도의 전문적, 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일임함으로써 비로소 평가사무의 적정성이 보장된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과락자를 선정하는 이유는 최종 합격자 중 등록포기로 결원이 발생하여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때 해당 전형에서 선발되는 학생들의 역량이 일정 수준 이상 보장되도록 하고, 입시 과정상의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다만, 과락자 선정 시 면접위원들 제각기 다른 학생을 선정하거나 경솔하게 할 수 있음을 방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면접위원 간 의사를 교환한 것에 불과하고, 과락자가 많아 차순위 합격 가능 인원이 부족하여 선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나,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학생의 선발은 일반전형이건 특별전형이건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정한 경쟁은 공정한 평가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인바, 공정한 평가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로지 평가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할 때 보장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대학전형의 근본 원칙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으로 볼 때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안○○, 박○○, 윤○○의 문답 내용 등을 살펴보면, 안○○, 박○○가 ○○여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전형 면접위원으로서 각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서류전형에서 판별할 수 없는 체육 특기자로서의 자질, 역량 및 성장잠재력 등을 사정원칙에서 정한 4개 각 평정영역에 대하여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따라 공정하게 면접전형 평가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윤○○은 입학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입학처 부처장으로서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 제출된 ‘서류평가 기준’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이 서류평가를 진행하다가 뒤늦게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논의 절차를 거치게 하고, 체육특기자 면접전형에서 과락대상자 지정에 동조한 것은 공정한 입학업무를 관리할 책임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입학전형에서의 부정행위란 입학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시험에 관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통틀어 지칭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다23817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행위는 입학업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부정행위로서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 소정의 징계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안○○, 박○○, 윤○○에 대한 조치 요구가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거나 그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하여 재량권을 남용ㆍ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참조)할 것인바, 청구인은 안○○를 박○○와 달리 중징계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박○○의 경우도 입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하여 입시부정에 동조하고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정○○가 금메달을 소지하고 고사장에 입실하는 것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던 점과 체육전공 교수들의 과락 대상자 선정이 과다하다는 이의를 제기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경하였다는 취지인바, 안○○에 대한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입학전형업무 운영 부실을 이유로 한 김○○, 윤○○, 박○○에 대한 경고 조치 요구, 이○○에 대한 경징계 조치 요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전 입학처장 김○○의 보직은 2014년 7월말 종료되었고, 입학처부처장 박○○은 2015. 2. 1. 보직발령을 받았으므로, 2015학년도 입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감사결과 처분서를 보면 입학전형업무 운영 부실에 대한 지적 사항은 2015학년도 입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2015학년도부터 2018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입학처 소관인 입시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015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의 체육특기자 전형 서류평가 기준 운영에 관한 것이고, 이는 박○○의 입학처부처장 재직 기간에도 해당되며, ○○여대의 2015학년도 모집요강은 2013년 12월에 공표되었고, 이는 김○○의 입학처장 재직 기간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여대는 학칙과 직제의 규정을 위반하여 2015학년도부터 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교무회의의 보고사항으로 처리하고,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입학전형기획관리위원회,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따로 마련하지 않았으며, 2015학년도 수시모집 특기자전형-체육 모집요강에 서류평가는 원서마감일 기준으로 3년 이내의 수상내용만 평가한다고 공표하고도 서류평가위원 유의사항에 최근 3년 이전에 수상한 실적이라도 지속적인 실기능력의 우수성을 보여준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경기실적인 경우 200점 이내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한 서류평가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사실(감사결과 처분서에 따르면 체육특기자전형을 신설한 2011학년도부터 대입전형시행계획 및 모집요강과 다른 서류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관행에 따라 변경없이 사용하였다고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따라서 김○○, 윤○○, 박○○, 이○○가 대학의 입학전형 업무를 총괄하는 입학처의 처장, 부처장, 팀장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김○○, 윤○○, 박○○에 대한 경고 조치 요구, 이○○에 대한 경징계 조치 요구가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거나 그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대하여 교무회의 정식의결을 거치지는 않지만 회의에서 충분한 논의 거치고, 반드시 신입생 전형계획 모두를 빠짐없이 교무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학칙의 포괄적인 규정 하에 통상적인 회의절차에 따라 논의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입학전형기획관리위원회,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가 소집되어 필요한 의결을 해왔고, 최근 3년 이전에 수상한 실적이라도 지속적인 실기능력의 우수성을 보여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시행계획 및 모집요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이 대학의 장에게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공표하여야 하도록 하고,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제2항이 대학의 장에게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도록 하며, 이를 준수하도록 한 것은 대학의 학생 선발이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이고, 교무회의에서 신입생의 모집과 사정에 관하여 의결하도록 하며, 대학에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입학전형기획관리위원회,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등을 두고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장이 따로 정하도록 한 취지는 자의적 운영을 배제하여 공정한 입학전형 관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청구인은 이○○는 입학전형과 관련한 사항을 결정하는 보직이 아니라 인적조직 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보직이므로, 실제 담당하는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분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여대 직제를 보면 입학처에 입학팀을 두고 팀에 팀장을 두며, 입학팀은 입학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입학 전형 관리, 입학 제도에 관한 연구, 입학에 관한 자료의 관리 및 보존, 입학 홍보 업무, 입학 상담 업무, 입학사정관에 관한 사항,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기타 입학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입학팀장의 업무야말로 입학에 관한 실무를 총괄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2012. 4. 1.부터 2015. 2. 28.까지 입학팀장을 거쳐 2015. 3. 1.부터 입학처부처장(행정)으로 장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2011학년도부터 대입전형시행계획 및 모집요강과 다른 서류평가기준을 운영하고 있는 등의 입학전형업무 운영 부실에 대하여 임기가 정해진 입학처장, 입학부처장에 비하여 책임이 더욱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서류평가 채점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 백○○에 대한 경고 조치 요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백○○이 서류평가위원 유의사항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국가대표 경력을 꼼꼼히 살펴 정성적으로 종합평가 점수를 차등 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여대 2015학년도 수시모집 특기자 전형-체육 서류평가위원 유의사항을 보면, 평가 시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관리위원에게 문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감사결과 처분서를 보면, 백○○은 채점기준이 일응 불명확한 종합평가뿐만 아니라 응시자인 남다현의 경우와 같이 ‘2012 순천시장배 전국 아마추어 댄스스포츠 경기대회 5종목 1위’, “제1회 경남체육회장배 전국 댄스스포츠 경기대회 5종목 1위‘와 같이 오로지 정량적으로 각각 100점으로 배점할 수밖에 없는 수상실적에 대한 평가에서도 2위에게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각 70점을 부여하는 등 평가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종합평가 채점기준의 불명확하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백○○은 서류평가위원으로서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채점기준의 불명확성과 서류평가 결과 유의미한 순위 변동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단순 경고처분을 요구한 것이 그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할 수 없다.
4) 학칙 개정(2016. 6. 16.자) 절차 부당을 이유로 한 서○, 박○○에 대한 경징계 조치 요구에 대한 판단
가) 「고등교육법」이 학교의 장에게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ㆍ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며, 「사립학교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한 취지는 특정인 내지 특정집단에 의한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여대 학칙 제70조도 학칙의 개정은 사전공고, 대학평의원회와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은 취지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서○과 박○○가 교무처장과 기획처장의 보직을 맡아 다수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학칙 개정 절차를 추진하였고, 학칙 개정안 소급 적용 여부를 교무회의 논의에 부친 것은 징계 대상 비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개정 학칙은 2016. 9. 1.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사전공고(2016. 5. 6.)되었고, 규정위원회의 심의(2016. 5. 13.)를 거쳤으며, 대학평의원회의 심의(2016. 5. 17.)까지 거친 후 교무회의에 회부되었음에도, 교무회의 당일 학칙개정 입안 부서장인 교무처장 서○이 기획처장 박○○에게 시행일을 2016. 3. 1.로 소급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에 따라 박○○는 안건 수정절차 없이 당일 교무회의 석상에서 추가 논의에 부쳐 2016. 3. 1.자로 소급적용하기로 수정ㆍ의결되었는바, 교무회의 회부 전 개정 학칙 시행일의 소급적용에 관하여 대학 구성원이나 관련 부서 등에서 어떠한 공식적인 검토나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시행일의 소급 적용안이 어떤 경위로 교무회의에 상정되었는가에 대한 경위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과 박○○가 확인 서명한 문답서를 보더라도 당사자 조차도 이와 같은 사항에 명확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개정 학칙의 소급 적용안은 결국 서○과 박○○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교무회의에 회부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개정 학칙이 사전공고, 대학평의원회 심의, 교무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및 ○○여대 학칙에서 정하고 있는 학칙 개정 절차에 맞게 개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서○과 박○○의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 소정의 징계의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서○과 박○○에 대한 경징계 조치 요구가 그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5) 출석미달(2015학년도 1학기) 정○○에게 학점 부당 부여를 이유로 한 홍○○에 대한 경징계 조치 요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홍○○가 정○○의 학점 관리를 지시받은 바 없고, 다른 교원의 지시나 부탁을 받지 않고 체육특기자에 대하여 성적을 부여하는 여타 대학의 관행을 따랐을 뿐이므로 경고 또는 주의 처분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학칙 제40조를 보면 1학기 수업시간의 6분의 1 이상을 결석한 때에는 그 교과목의 성적을 F로 한다고 되어 있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특기생이라는 이유로 성적(D-)을 부여한 점, 정○○가 2015년 1학기에 수강신청을 한 8개 교과목 중 홍○○가 담당한 건강과학실기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교과목의 성적이 F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성적을 부여할 근거없이 부여한 것은 공정한 학사관리를 실현하고자 한 학칙을 위반한 행위에 비추어 볼 때 경징계 조치 요구가 그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6) 연구비(학교스포츠클럽 홈페이지 용역비) 집행 부당 등을 이유로 한 안○○에 대한 문책 조치 및 재정상 조치 요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넷 최연식 대표의 확인서나 안○○의 문답서는 감사관이 임의로 내용을 요약ㆍ정리하였거나 미리 결론을 정해 놓고 동의를 강요하다시피 하였다고 주장하나, 행정관청이 현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에 대해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안○○은 감사담당자와 문답한 후 자필로 문답서에 확인 서명을 하였고, 최연식 또한 확인서에 자필서명을 한 점, 달리 피청구인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서명을 강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운영 지원센터장 김○○이 하도급을 허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넷이 체결한 2016년 홈페이지 용역 계약서를 보면 용역계약상의 의무 및 권리는 법률이나 법원의 명령 또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며, 계약조건의 변경은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서면 합의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는 되어 있는 계약조건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넷이 하도급을 할 수 있다고 합의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안○○의 문답서, 최연식의 확인서, 박인실의 확인서, 채기준의 확인서, 이미경과 김소연의 확인서, ○○○넷이 2017. 7. 25. 청구인에게 보낸 답변서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여대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운영 지원센터는 ○○○넷과 체결한 2015년 홈페이지 용역 계약의 과업 중 하나인 SNS 구현 및 연동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잔금을 지급하게 하고, 2016년 홈페이지 용역 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용역의 일부을 하도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조치가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7) 연구비(회의비) 부당 사용을 이유로 한 이○○에 대한 문책 조치 요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지도교수의 지시대로 연구비 관련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정부가 연구개발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무엇보다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이 요구된다 할 것인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상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을 회의비 부당집행 사례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은 총 59회에 걸쳐 회의비로 집행할 수 없는 교수 및 연구원의 음료대 및 식대 등 729만 9,330원을 외부기관 소속 전문가들이 참석한 것처럼 서명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의비를 집행한 것처럼 처리를 하였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에 대한 조치 요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
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 목록 기재 부분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거나 그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