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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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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 회복절차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7-17398, 2018. 7. 3., 각하]

【재결요지】

사건명 어업허가 회복절차 이행청구

사건번호 2017-17398

재결일자 2018. 7. 3.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근해안강망 어업허가 회복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의 부친 고(故) 최○○(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어선인 복○호, 신○호(이하 ‘이 사건 선박들’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어업에 종사하던 선주(船主)였는데, 고인은 1969. 6. 10. 이 사건 선박들로 서해에서 선원들과 함께 어로작업을 하던 중 북한으로부터 피랍되었다가 1969. 11. 2. 이 사건 선박들을 타고 남한으로 귀환하였다.


나. 고인은 남한으로 귀환 후 ○○ 소재 합동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았고, 1969. 11. 5. ○○경찰서 수사관에게 인계되어 조사를 받았다. 이후 고인은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1970. 4. 7. 1심에서 징역 2년6월, 자격정지 2년6월을 선고받았고, 1970. 8. 9.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자격정지 2년6월,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고인은 2002. 11. 6. 사망하였다.


라. 청구인 4는 2015. 2. 4. ○○고등법원에 고인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며, 동 법원은 2016. 8. 26.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마. ○○고등법원은 2017. 1. 24. 고인에 대한 수사과정이 고인을 구속영장이 없이 불법으로 구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실, 그 과정에서 고인에 대한 구타 등 고문, 가혹행위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인정하여 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동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청구인들은 2017. 8. 11. 해양수산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고인의 소유이었던 이 사건 선박들에 부여된 어업허가를 청구인들에게 회복시켜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의 가족은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여럿 있을 정도로 부유하였다. 고인은 약 5개월이 넘게 납북되어 고생하다가 돌아왔으나, 집에 오지도 못하고 경찰서와 보안대라는 곳에서 모진 매질과 고문을 당하며 허위 자백으로 인하여 징역을 살 때, 군용트럭 3대가 와서 군인들과 경찰들이 집에 들어와 집에 있는 모든 가구며 집기, 물건들과 함께 창고에 있던 식량까지도 전부 가져갔고, 벽장에 있던 부동산 관련 문서들까지 모두 압수해 가면서 ‘이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약 2년 만에 돌아오신 고인은 고인의 손발톱이 모두 빠져 있는 등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처참한 모습이었고, 고인의 가족은 심한 고통과 충격을 받았다. 이후 큰 형님, 작은 형님은 학업을 중단하고 채소장수로, 철공소로 일을 하러 다녀야만 했고, 모두가 고인에게 빨갱이라고 손가락질을 하였으며, 그 후 군인이나 경찰이 당시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청구인 4에게 매주 찾아와 집에 누가 왔었는지, 고인이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를 물었다. 고인은 평생 병석에만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러한 고인과 고인의 가족들이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 살아온 시절들을 국가로부터 사과와 위로로서 강제로 빼앗긴 어선 2척을 돌려받아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의 허가는 ○○남도 소관사항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

수산업법 제41조, 제93조제1항ㆍ제2항

수산업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7. 11. 28.자 납북사실 확인 요청 관련 민원 회신(통일부 이산가족과-278호), 1969. 11. 12.자 ○○경찰서 압수조서, 1969. 11. 16.자 피의자신문조서, 1970. 9. 9.자 ○○고등법원 판결문, 2016. 8. 26.자 ○○고등법원 재심결정문, 2017. 1. 24.자 ○○고등법원 판결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이 사건 선박들의 선주이고, 이 사건 선박들은 1969. 6. 10. 서해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되었다가 1969. 11. 2. 선박과 선원 일부가 ○○으로 귀환하였다.


나. ○○경찰서는 1969. 11. 12. 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들을 압수하였다.


다. 고인에 대한 1969. 11. 16.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고인의 진술이 기록되어 있다.

- 다 음 -

○ 피의자신문조서

문: 피의자가 소유하고 있는 선명은 무엇인가요?

답: 선적은 ○○이며 복○호 10톤 85와 신○호 19톤 30 2쌍이 있습니다.

문: 피의자가 상기 진술한 복○호, 신○호 2쌍 어선은 언제부터 본인 소유로서 어업에 종사하였나요?

답: 1968년 12월 20일 ○○남도 ○○군 ○○면에 거주하는 주○○으로부터 350만원에 매입하고 복○호, 또 1척 신○호는 1964. 9. 10.경 ○○남도 ○○군 ○○면 ○○리 양○○의 소유 매입 현재까지 어업에 종사, 소유하고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당시의 피랍지점에서 어구를 바다에 버린 것이 사실인가?

답: 안강망 70미터 정도이고, 시가 7만원 정도이고, 어구 일절...


라. ○○고등법원은 1970. 9. 9. 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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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고등법원은 2016. 8. 26. 다음과 같이 재심결정을 하였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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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고등법원은 2017. 1. 24.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고, 해당 판결은 2017. 2. 1. 확정되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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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청구인들은 2017. 8. 11.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아.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 4는 2017. 11. 1. ○○남도지사에게 ‘납북자등의 가족 어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남도지사는 2017. 11. 9. 피청구인에게 납북자 가족 어업허가 신청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8. 1. 10. ○○남도지사에게 다음과 같이 ‘납북자 가족 어업허가 신청 관련 검토의견 회신’을 송부하였다.

- 다 음 -

□ 납북자 가족 어업허가 신청내용

○ 민원인의 아버지(최○○)가 `69. 6. 11. 어업 중 강제납북되었음을 이유로 근해 안강망 2척(복○호, 신○호/19톤)에 대한 어업허가 신청

□ 검토의견

○ 귀 도에서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검토(통일부 확인 포함)한 결과 신청자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북자로서 어선과 함께 납북된 후 귀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에 거주 중 사망하여 그 납북자가 허가받은 근해어업이 폐업된 경우 등

○ 귀 도에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기 법령에 따라 대상자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적격자일 경우 납북자가족 어업허가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끝.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動力漁船) 등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근해어업의 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수산업법」 제41조제2항ㆍ제4항에 따르면,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연안어업 등에 대한 허가의 정수 및 그 밖에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수산업법」 제93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제84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근해어업의 허가 등에 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시ㆍ도지사는 연안어업의 허가 등에 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수산업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안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 등은 별표 2와 같으나, 납북자가 어선과 함께 납북된 후 귀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에 거주 중 사망하였을 것(가목), 납북자가 허가받은 연안어업이 폐업되었을 것(나목), 납북자가 납북된 날부터 5년 이상이 지났을 것(다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후납북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납북자의 가족(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에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1명을 말하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 간에 합의하여 선정한 대표자 1명을 말한다)에게 그 납북자가 허가받았었던 연안어업과 같은 종류의 연안어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허가정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3) 전후납북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납북자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납북피해자란 3년 이상 납북된 귀환납북자(가목), 3년 이상 납북되어 귀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에 거주 중 사망한 납북자의 가족과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나목), 납북자의 가족 또는 귀한납북자 중에서 납북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다목)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들은 해양수산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안강망 근해어업 허가를 회복해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수산업법」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근해어업의 허가권자는 시ㆍ도지사로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행정심판법」상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2) 설령 청구인들이 ○○남도지사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전후납북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납북자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하는데, 고인은 1969. 11. 2. 남한으로 귀환하였고, 이에 납북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수산업 관계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북자의 가족에게 부여하는 어업허가의 종류는 근해어업허가가 아닌 연안어업허가인데, 청구인들은 안강망 근해어업허가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점, 만일 청구인들의 청구취지를 연안어업허가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수산업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비록 고인이 이 사건 선박들의 선주이었음이 확인되고, 잘못된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에게 청구취지에 따른 어업허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에게 근해어업허가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남도지사에게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