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부적격결정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부적격결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8-01736
재결일자 2018. 08. 14.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17. 10. 23. 청구인에게 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부적격결정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지(이하 ‘이 사건 소재지’이라 한다)에서 밭농사와 가축사육을 하던 중, 이 사건 소재지가 ○○○○*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이라 한다)에 편입됨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8. 11. 청구인에게 ‘생활대책 기준일 이후 영업’을 부적격 사유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부적격 통보를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17. 8. 16.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7. 10. 23. 청구인에게 ‘기준일 이후 영업’을 부적격 사유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부적격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통보받은 후,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주소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기요금사용내역서, 축사에서 사용한 공업용전기요금사용내역서, 전화요금사용내역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생활대책기준일 이전부터 실거주하고 있었음을 입증하였고, 더구나 피청구인이 실태조사에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인정한 결과 청구인에게 영업보상금 및 주거이전비를 적법하게 보상하였음에도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기준일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내 거주하며 영업, 축산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장조사 자료 및 항공사진 등을 비교한 결과 기준일 이후에 축사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축산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지구의 생활대책수립 대상(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이 아니다.
4.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생활대책 신청서, 이의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다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도 ○○시장은 2005. 12. 31. ○○도 ○○시 ○○읍 ○리, △△리, ▲▲리 일원을 이 사건 사업지구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시 공고 제2005-****호)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7. 3. 28. ○○○○*지구 영업, 축산 및 영농보상 주민에게 생활대책 시행 및 신청안내를 하였고, 생활대책용지(상가부지) 공급대상자에 대한 공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대상자 유형별 선정 및 공급기준
- 생활대책용지(상가부지)
다. ○○도 ○○시 ○○읍장이 발행한 2017. 12. 4.자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은 2017. 4. 24. 피청구인에게 상가부지 공급대상자 생활대책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8. 11. 청구인에게 ‘생활대책 기준일 이후 영업’을 부적격 사유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부적격 통보를 하면서 ‘이의가 있을 경우 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7. 8. 16.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10. 23. 청구인에게 ‘기준일 이후 영업’을 부적격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바. 청구인의 2002. 10. 11.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월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세무서장이 발급한 2007. 3. 12.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세무서장이 발급한 2018. 3. 19.자 사실증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한국전력공사 고객 종합정보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소재지에 다음과 같이 2개의 고객번호로 2003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전기요금을 자동이체방식 등으로 납부하였다.
차.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소재지에 대한 항공사진은 다음과 같고, 원 안에 있는 건물이 축사로 보인다.
카. 피청구인의 2010. 4. 1.자 보상금내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지장물보상금 1,058만 7,100원과 영업보상금 948만 660원을 받았다.
- 다 음 -
○ 지장물보상금 내역
- 물탱크 1식, 건조창고 7 m2, 세면대 및 수도시설 1식, 가추 15.88 m2 등
○ 영업보상금 내역
- 산양사 5 m2, 견사(1~3) 6.5 m2, 축사(1~5) 283.7 m2, 염소 30두, 개 6두 등
타. 청구인은 2012. 8. 29.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주거이전비(이사비) 지급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9. 12. 청구인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로 721만 8,100원을 지급하였다.
- 다 음 -
○ 소재지 : ○○도 ○○시 ○○읍 ○리 **-**번지
○ 건축물 소유자 : 박○○
○ 거주사실확인
- 세입자 : 유○○
- 거주사실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납부영수증, 전화요금납부영수증
- 지구내 전입일 : 2004. 9. 10. 사업지구외 전출일 : 2011. 11. 30.
- 대상자 적격유무 : 유
파.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인이 서명한 인우보증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78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하는 손실보상의 종류에는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생활대책은 이주대책과는 달리 사업시행자에게 법령상 의무로 부과된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주대책과는 별도로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 등에게 상업용지 등을 특별히 공급하려는 것으로서 사업시행자로서는 생활대책의 실시 여부, 생활대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 그 대상자의 선정, 상업용지 등의 공급 절차 등의 결정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의 내부규칙인「이주 및 생활대책 준칙」제27조에 따르면, 생활대책대상자에 대한 실제 영업사실의 확인은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실적에 의한다. 다만, 납세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용 비유동자산 등의 내용, 종업원 현황 및 인건비의 지출내역 등을 참작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준일 이후에 축사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축산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2017. 3. 28.자 ○○○○*지구 공공주택지구 생활대책 시행 안내문에 따르면 생활대책용지(상가부지) 공급대상자에 대한 공급기준은 영업보상을 받은 자로서 기준일(2005. 12. 31)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2009. 12. 28)까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ㆍ면허ㆍ신고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영업(허가등이 필요 없는 자유업 포함)을 한 자로 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내부규칙인「이주 및 생활대책 준칙」제27조에 따르면 생활대책대상자에 대한 실제 영업사실의 확인은 납세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용 비유동자산 등의 내용, 종업원 현황 및 인건비의 지출내역 등을 참작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세무서장이 발급한 2007. 3. 12.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개업 연월일이 1999. 11. 22.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소재지에서 도소매, 축산 등의 영업을 하는 사업자로 되어 있으며, 한국전력공사 고객 종합정보 내역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소재지에서 2003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2개의 고객번호로 주거용 전기요금과 농사용 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②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준일 이후에 축사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축산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2006. 1. 22.자 항공사진상에 축사를 원으로 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2004. 12. 3.자 항공사진상의 원 안에도 건물이 보이는바, 위 두 장의 항공사진을 비교해 볼 때, 형태는 다르나 원 안에는 건물이 있고 그 건물을 양쪽 모두 축사로 표시한 점, ③ 피청구인은 2012. 9. 12.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기준일(2005. 12. 31) 이전인 2004. 9. 10.을 지구내 전입일로 하여 최초보상개시일(2009. 12. 28)까지 이 사건 소재지에 거주한 것을 인정하여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로 721만 8,100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소재지에서 기준일(2005. 12. 31) 이전부터 거주하면서 실제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청구인과 같이 이웃에 살았던 인우보증인들의 인우보증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3년경부터 이 사건 소재지에 살면서 염소, 개, 닭 등을 키우며 모친과 밭농사를 지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영업보상을 받았고, 기준일(2005. 12. 31)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2009. 12. 28)까지 이 사건 소재지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영업(허가등이 필요 없는 자유업 포함)을 한 사람으로 판단되는바, ‘생활대책 기준일 이후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 외에 다른 요건을 확인하여 다시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생활대책 기준일 이후 영업’을 처분사유로 하여 청구인을 생활대책용지 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