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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8-00901, 2018. 8. 14., 기각]

【재결요지】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8-00901

재결일자 2018. 08. 14.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11. 23.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5. 15.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사업종류를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2017년 보험료율 9/1,000)으로 적용받아 왔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봉강 등의 금속재료를 절단하여 대량공급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7. 11. 23.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0. 5. 15.자로 소급하여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2017년 보험료율 32/1,000)으로 변경하는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업무는 ○○○○특수강 등으로부터 특수강 환봉, 사각바 등 철강재를 구입하여 그대로 판매하거나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밴드쇼 등을 이용하여 철강재를 원하는 길이만큼 단순히 절단만 하여 판매하는 것일 뿐 특정업체에 지속적이거나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지 않으며, 5명의 근로자 중 절단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1명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사업은 제조업이 아닌 도ㆍ소매업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고정거래처를 대상으로 봉강 등의 특수강을 절단하여 대량공급하고 있으며, 그 거래처가 제조업(금속가공업 등)을 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조사결과보고서, 처분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12. 26. 특수강 제조업, 특수강 철물류 등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호는 ‘주식회사 ○○특수강’이고, 대표이사는 ‘변○○’이며, 본점은 ‘○○광역시 ○○구 ○○로 578(○○동)’에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도매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종목은 ‘특수강, 철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 사업장은 2000. 5. 15. 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사업종류를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적용받아 왔다.


다. 피청구인은 산재보험 사업종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해 청구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17. 9. 6.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업장실태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최종생산품: 봉강 및 각재, 상세내용: 환봉 및 각재 절단

○ 작업공정도: 봉강 및 각재 입고 → 절단 → 열처리(외주) → 검사 → 납품

○ 주요 기계 및 설비명: BAND SAW, 수량: 4대, 용도: 소재 절단


라. 청구인의 연도별 매출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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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7. 11. 21.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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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구인의 2016년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따른 주요 거래처(매출액 상위 5개 업체)의 업태 및 사업종류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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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청구인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면, 연도별 매출처 수는 2014년 87개, 2015년 80개, 2016년 59개로 확인된다.


아.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근로자내역에 따르면, 2007. 10. 22.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호이스트로 소재를 들던 중 제품에 무릎을 부딪혀 ’좌대퇴외측과골절(좌슬부)‘의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봉강 등의 금속재료를 절단하여 대량공급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7. 11. 23.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0. 5. 15.자로 소급하여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2) 이에 따른 2017년도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제1호),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제2호), 작업공정 및 내용(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분류기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3) 2017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보험료율 32/1,000)의 사업세목인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의 내용예시에 따르면, 각종 금속재료품을 절단 또는 가공을 행하는 사업으로 ‘금속제품 가공업체와 계약하에 특정형태로 절단하여 지속적으로 대량공급하는 사업’은 동 사업세목으로 분류하나, ‘금속재료품(또는 완성품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붙어있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불특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절단ㆍ판매하는 사업은 910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한다고 되어 있다.


4)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봉강, 각재 등의 철강재를 구입하여 제품의 변형없이 원형 그대로 다시 판매하는 사업과 절단설비를 이용하여 고객의 요구에 따라 구입한 제품을 절단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연도별 매출처 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금속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에스앤○○와 매년 12회 이상 거래하면서 그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점, 매년 위 업체를 포함한 매출액 상위 3개 업체와의 거래실적이 각각 전체매출액의 72.98%, 70.14%, 69.55%로 청구인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2015년도와 2016년도의 주요 거래처 일부[㈜에스앤○○, ○○공업(주), ○○정밀주식회사]가 동일하고, 이들과 매년 적게는 12회, 많게는 27회까지 꾸준한 거래가 있어 온 점, 청구인의 거래업체 대부분이 금속가공업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은 금속제품 가공업체 등과 구두계약 또는 서면계약을 통하여 철강재를 특정형태로 절단하는 공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대량공급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철강재 절단ㆍ판매하는 사업은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5명의 근로자 중 철강재 절단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1명에 불과하여 제조업이 아닌 도ㆍ소매업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 소속 근로자 총 5명 가운데 업무총괄, 경리 등의 보조활동 업무담당 근로자 2명과 도ㆍ소매업과 제조업에 공통적으로 관여하는 입출고 및 납품 업무담당 근로자 2명은 주된 사업을 결정하는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1명(문○○)이 철강재 절단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철강재를 원형 그대로 판매하는 사업종류인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하는 근로자보다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더 많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된 사업은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