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어린이집 평가 불인증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8-04638, 2018. 8. 14., 인용]

【재결요지】

사건명 어린이집 평가 불인증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8-04638

재결일자 2018. 8. 14.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17. 12. 14. 청구인에게 한 어린이집 평가 불인증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로 ****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어린이집 평가 재인증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17. 12. 14. 이 사건 어린이집이 토요일 급간식 식단표 미비, 실내공간(기저귀 갈이대) 청결미흡,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보관 등으로 ‘영역 2. 건강’에서 기준점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평가 불인증(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 현장관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통지한 다음 현장관찰을 실시하였는데, 현장관찰 당시 토요일 급간식 식단표 계획 미비 외에도 실내 공간(기저귀 갈이대)의 청결 미흡, 유통기한이 2주 이상 경과한 식자재 보관, 식품 알레르기 영아에 대한 대체음식 제공기록 누락 등 건강 영역에서만 총 8개의 감점사항이 발견되었다.


나. 어린이집은 주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이 원칙이나,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또는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일 등을 조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바, 모든 어린이집은 아동 및 보호자의 보육수요를 미리 조사한 후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사건 구성요소에서 ‘토요일 운영 시 토요일 급간식 식단표의 수립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은 토요일 보육수요가 발생하는 시기는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미리 급간식 식단표를 수립하고, 토요일 언제라도 어린이집에 등원한 영유아가 계획된 식단표에 따라 영양균형을 맞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


다. 이와 같이 토요일 운영 시 급간식 식단표 계획의 수립은 실제로 토요일에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수립되는 것뿐만 아니라 토요보육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수립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경우 토요일 보육 수요 조사서를 통해 토요일에도 등원을 희망하는 영유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위 수요 조사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기록이 현장관찰 당일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성요소에 대한 감점처리는 적정하다.


4.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1조의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


4.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토요일 보육 수요 조사서, 상호확인서, 이 사건 처분서, 어린이집 평가인증 종합평가서, 소명신청서, 사실확인서, 소명심사위원회 결과서, 운영일지, 안전점검표, 알림장, 출석부, 2017 보육사업 안내, 2017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3차 지표 시범사업용)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4. 12. 1.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았으며(유효기간 2014. 12. 1. ~ 2017. 12. 14.), 청구인은 2017년 7월 피청구인에게 어린이집 평가 재인증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7. 10. 17.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현장관찰자를 파견하여 현장관찰을 실시하였는데, 현장관찰 시 다음과 같이 작성된 ‘토요일 보육 수요 조사서’를 확인하였다.

- 다 음 -

img158577263


다. 위 나.항 현장관찰 당시 청구인이 서명한 ‘상호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158577303


라. 평가인증은 6개 영역 50개 지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건 어린이집이 영역 2. 건강에서 획득한 점수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158577305


마. 위 라.항 지표 중 2-8 지표의 구체적인 평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지표 2-8 (이 사건 어린이집: 1점)

img158577309


바. 피청구인은 2017. 12. 1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158577383


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평가인증 종합평가서’를 첨부하였다.

- 다 음 -

img158577523


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2-2 및 2-8 지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의 소명신청을 하였으며, 동 소명신청서에 씨앗 2반 원아 고○○의 보호자 한○○이 2017. 12. 22. 작성한 ‘진술인은 ○○어린이집에 토요보육이 필요하지 않음을 미리 알렸고 실제로도 토요보육을 이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였다.

- 다 음 -

img158577525


자. 피청구인의 인증결과 소명신청 심사위원회는 2018. 1. 15.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 다 음 -

img158577563


차. 청구인은 토요보육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며 우리 위원회에 운영일지, 안전점검표, 알림장, 출석부 등을 제출하였다.


카. 보건복지부의 ‘2017 보육사업 안내’에 따르면, 보육운영시간 등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158577565


타. 보건복지부의 ‘2017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3차 지표 시범사업용)’ 중 이 사건 구성요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158577567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영유아보육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평가지표에는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교사와 보육 영유아 간의 일상적 상호작용,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 보육인력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관리,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의 영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평가인증의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제4호) 등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제5호)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구성요소 ‘영유아의 연령 특성에 맞고 영양 균형을 맞춘 식단이 수립되어 있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N’으로 평정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해 살펴본다.

보건복지부의 ‘2017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3차 지표 시범사업용)’에 따르면, 이 사건 구성요소에 관하여 문언상 ‘토요일 운영 시’ 토요일 급간식 식단표도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소명신청에 대하여 토요일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음을 고려해 볼 때, 어린이집이 토요일에 운영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토요일 급간식 식단표가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구성요소에서 식단의 수립여부를 확인하는 취지는 성장기 영유아의 발달 단계와 영양적 요구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수립된 급식계획에 따라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적정량의 급간식을 제공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로 보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급간식을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식단표를 수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N으로 평정하는 것은 해당 구성요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청구인은 현장관찰일 당시 확인된 고○○ 아동의 보호자가 작성한 ‘토요보육수요조사서’를 근거로 이 사건 어린이집이 토요일에 운영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위 ‘토요보육수요조사서’를 작성한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토요보육이 필요하지 않음을 미리 알렸고 실제로도 토요보육을 이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알림장과 출석부에 따르면, 위 아동은 토요일에 출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하여 작성되는 운영일지, 안전점검표 등에도 토요일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어린이집은 토요일에 운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토요일 급간식 식단표도 수립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사건 구성요소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N’이 아니라 ‘Y’로 평정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영역 2. 건강’에서 기준점수를 통과하지 못하였음을 그 사유로 하고 있고, 지표 2-8의 기초요소인 이 사건 구성요소 에 대하여 Y로 평정하는 경우 지표 2-8은 기초요소를 비롯하여 Y의 개수가 총 6개로 그 점수가 ‘1점’이 아니라 ‘3점’이 되어 ‘영역 2. 건강’의 합계점수는 18점으로서 기준점수 2.25점(3.00만점) / 75점(100점만점)에 이르게 되므로, ‘영역 2. 건강’에서 기준점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