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거부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거부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8-20265
재결일자 2019. 06. 11.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7. 27. 청구인에게 한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3. 2. ○○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에 입학 후 2009. 6. 19. 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 생물교육전공 교직 복수전공자로 선발되어 2012. 2. 복수전공 학위를 받고 졸업한 학생으로서, 2018. 7. 20. 피청구인에게 교원자격증의 법정해당자격기준란의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 별표(2) 자격기준 5호″를 “1호″로 정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7. 27. 청구인에게 청구인은 교직과정 이수자가 사범대학에서 복수전공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정자격 기준이 5호라는 이유로 정정이 불가하다는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요건에 대한 주장
피청구인은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교원자격증을 발급하였고, 청구인의 교원자격증의 기재사항 정정신청을 거부하였는데, 기재사항은 교원자격증 발급 행정행위로 교원자격 취득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사건 회신으로 인하여 가산호봉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청구인의 권리에 직접적 구체적 영향을 받는바, 이 사건 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나. 본안에 대한 주장
청구인은 「학칙」과 학위수여 규정에 따라 사범대학 졸업자격 인정과 학위를 수여 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교원자격증의 법정해당 자격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 제2항 별표 2 중등학교 정교사(2급) 1호(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해당됨에도, 피청구인이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라 사범대학 복수전공자의 교원자격증의 법정해당 자격기준 5호(대학ㆍ산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정 신청을 거부함으로써 청구인이 호봉획정에서 사범계 가산연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바, 이 사건 회신은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19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별표 2
교원자격검정령 제3조, 제18조, 제19조. 별표 1
○○대학교 학칙 제58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민원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3. 2. ○○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에 입학하였고, 2008. 4. 23. 영양교사(2급)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되었으며, 2009. 6. 19. 사범대학교 과학교육학부 생물교육전공 교직 복수전공 이수예정자로 선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07. 5. 16. ‘ ○○대학교 교직과정 이수지침’을 변경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교직과정 이수자 신청자격
본교 학칙 제54조(학년수료) 제2항의 1학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고 선발 확정 당시 2학년(재학)에 해당되는 자로서 해당 학과별 신청자격요건을 갖춘 자
2. 교원자격증 발급 자격종별
- 중등학교 정교사(2급) :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사범대 포함)
- 사서교사(2급) :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 유치원 정교사(2급) :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 보건교사(2급) : 간호대학 간호학과(간호사면허증 필수)
- 전문상담교사(2급) :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 영양교사(2급) :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영양사면허증 필수)
9. 유의사항
- 졸업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 주전공 학과의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주전공, 복수전공(연계전공포함) 교원자격증만 별도 취득 불가함.
- 비사범계 대학 교직과정 이수자가 사범대학을 복수전공하더라고 교원자격증은 비사범대 자격증으로 발급(사범대학 자격증이 아님)
다. 청구인은 2012. 2. 24. 피청구인으로부터 복수전공 학위를 받고 졸업한 후, 교원자격증을 발급 받았는데, 청구인이 받은 졸업증서와 교원자격증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삭제>
라. 피청구인이 발급한 졸업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소속으로 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 생물교육전공을 복수전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18. 7. 20. 피청구인에게 사범대학 복수전공자인 청구인의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중 법정해당 자격기준란에 ‘주전공, 최소복수전공’ 용어를 삭제하고, 자격기준 ‘제5호’를 ‘제1호’로 정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7. 27. 청구인에게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중 ‘주전공, 최소복수전공’ 용어는 삭제해 주었으나, 청구인은 교직과정 이수자가 사범대학에서 복수전공〔자격종별 : 중등학교 정교사(2급)〕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로 교원자격검정 관련 업무 시행을 위한 교육부 지침인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라 법정해당 자격기준을 ‘제5호’로 하는 것이 맞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
바. ○○대학교 학칙, 최소전공 인정학점제에 의한 복수전공 이수규정, 학력증명서 발급 규정,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대학교 학칙
- 제19조(학생정원) ① 이 대학교의 대학별ㆍ계열별ㆍ학과 등의 학생정원은 각각 별표3과 같다
[별표 3]
- 제44조(이수학점) ① 교양과목의 이수학점은 24학점 이상 42학점 이하(인문교양 8학점 이상 포함)로 한다. 다만, 글로벌인재학부는 42학점 이상으로 하며, 약학대학 편입학생은 본교에서 요구하는 교양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전공과목의 이수학점은 51학점 이상으로 하되, 각 학과(부) 전공과목의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편입학생이 전적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편입하는 학과의 전공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글로벌인재학부는 타학과(부)의 전공과목을 15학점(복수전공ㆍ부전공 미이수시 30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하고, 치의예과의 전공과목 이수학점은 35학점 이상으로 하며 수의예과의 전공과목 이수학점은 45학점 이상으로 한다.
- 제56조(졸업학점) ① 학과(부)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② 전항의 학점은 제44조의 규정을 충족시켜야 한다
- 제58조(졸업 및 학위수여) ①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제57조의 규정을 충족한 자에게는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② 복수전공ㆍ연계전공ㆍ융합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각각의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③ 부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졸업증서에 부전공을 표시한다.
④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교 학위수여 규정」으로 정한다.
○ ○○대학교 최소전공 인정학점제에 의한 복수전공 이수규정
- 제3조(허용학과) ① 다음 각 호의 해당 학과 등을 제외하고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1. <삭제 2015. 2. 27.>
2. 예술대학 전학과
3. 사범대학 전학과
4. 의과대학 전학과
5. 치과대학 전학과
6. 수의과대학 전학과
7. 간호대학 간호학과
8. 글로벌인재학부
9. 약학대학 약학과
10. IT대학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전공
11.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산업학과
12. 과학기술대학 치위생학과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이수자는 사범대학 전학과의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 제8조(복수전공자의 소속) 복수전공자의 소속은 본전공 학과 등으로 한다.
○ ○○대학교 학력증명서 발급 규정
- 제2조(증명서의 종류) 증명서는 졸업, 졸업예정, 수료, 수료예정, 재적(在籍), 제적(除籍), 재학, 성적, 학위증명서 및 각종 인증프로그램 이수증명서로 구분하여 국문 또는 외국문으로 발급한다.
○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 복수 자격기준의 적용
※ 적용년도 : 2018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고등교육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대학의 사범대학(이하 "사범대학"이라 한다)은 중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대학에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이하 "교육과"라 한다)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사서교사(1급ㆍ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되, 같은 법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별표 2에서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의 자격 기준으로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제1호),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를 졸업한 사람(제4호), 대학ㆍ산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사람(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원자격검정령」 제3조제1항 전단에서는 교육부장관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교원자격증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8조제3호에서는 중등학교 정교사를 무시험검정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19조제3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영 제18조제3호의 무시험검정에 합격하려면 같은 영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별표 1에서는 “사범대학의 졸업자(대학에 설치된 교육과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를 포함함)”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으로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및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각각 이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그 행위가 주체ㆍ내용ㆍ형식ㆍ절차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인바, 여기에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의미는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실체상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위 관계 법령의 문언, 내용,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수여하는 것이고, 그 자격증을 수여하는 것은 자격검정에 합격하였다는 사실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설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교원자격증에 해당 법정 자격기준이 제5호로 기재되어 있어 교육공무원의 호봉 획정 시 가산연수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원자격증에 해당 법정 자격기준의 정정에 의하여 새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대학의 학생으로서 해당 대학을 졸업함으로써 취득한 실체적 자격기준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교원자격증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정정하는 행위로 인하여 호봉획정 등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별표 2의 자격기준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오로지 교원자격증의 기재사항만으로 증명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이 받는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실체적으로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자격기준의 어느 것에 해당되는 사람인지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교원자격증의 법정 해당 기준을 정정해 달라는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이 사건 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더 나아가, 이 사건 회신이 처분이라는 전제에서 청구인은 학칙과 학위수여규정에 따라 사범대학 졸업자격 인정과 학위를 수여받은 자에 해당하여 교원자격증의 법정 해당 자격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2급)의 자격 기준 제1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고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 전공의 설치와 학생의 정원(제1호), 입학 및 졸업 등에 관한 사항(제3호),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전공”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복수전공”은 대학의 학생이 재학 중 특정한 학문 분야를 일정 수준 이상 학습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서 정한 교과 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졸업”은 대학의 학생이 대학에서 제공하는 모든 학과 과정을 마치고 재학생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학적의 변동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전공” 및 “복수전공”은 “졸업”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는 대학의 학생은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공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전공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학교 학칙」 제58조에서는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인정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졸업증서를 수여하고,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각각의 졸업증서를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서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을 정하면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그가 소속된 단과대학이나 학과 등에 따라,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제1호),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를 졸업한 사람(제4호), 대학ㆍ산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사람(제5호)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문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자격기준 제1호는 「고등교육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사범대학에 입학ㆍ편입ㆍ전과(轉科) 등을 통하여 소속된 학생이 사범대학에서 제공하는 모든 교과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경우를, 자격기준 제5호는 「고등교육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사범대학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교육과 외의 다른 단과대학이나 학과 등에 소속된 학생이 재학 중에 일정한 교직과 학점을 취득하고 그 대학ㆍ산업대학을 졸업한 경우를 각각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에 입학하여 소정의 과정(소속 :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을 이수하고 졸업증서를 수여받음과 아울러, 사범대학교 교학교육학부 생물교육전공 교직 복수전공 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증서를 수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청구인과 같이 사범대학이 아닌 생활과학대학 소속으로 사범대학에서 제공하는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고 졸업증서를 수여받았다고 하여 이를 사범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범대학에 소속된 학생이 그 대학을 졸업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19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별표 2
교원자격검정령 제3조, 제18조, 제19조. 별표 1
○○대학교 학칙 제58조
참조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