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97-07314 의료기관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병원 (대표 홍○○)
제주도 ○○시 ○○동 308-9
대리인 변호사 진○○, 최○○
피청구인 제주도지사
청구인이 1997. 1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10.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4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7. 16.자 ○○일보에 진료과목외에 광고대상이 아닌 특수클리닉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광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10. 10. 청구인의 광고가 의료법상 과장광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4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일보에 1997. 7. 16. 자로 청구인 병원에 대한 광고를 하도록 ○○일보사에 의뢰한 사실이 없고 광고문안을 교부한 사실도 없으며, 단지 월 1회씩 6개월간의 광고를 일괄하여 의뢰할 계획이라는 정도의 얘기만 나눈 상태임에도 ○○일보사에서 사전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병원내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해 비치하고 있던 안내 소책자(팜플렛)을 기초로 광고게재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의료기관개설허가를 받은 뒤 개원(1997. 4. 30.)을 알리는 개원광고를 하면서 제주도내 일간지에 3일간의 개원광고를 하여 의료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위반으로 1997. 5. 27. 피청구인으로부터 행정처분(시정지시)을 받은 바 있다.
나. 청구인 병원의 대표인 홍○○가 ○○일보사 ○○지사장 김○○와 구두계약을 하고 ○○일보에 1997. 7. 16. 청구인 병원에 대하여 광고를 하였다(1997. 12. 5. 위 김○○의 확인서).
다. 청구인 병원의 대표인 홍○○가 ○○일보에 1997. 7. 16. 청구인 병원에 대하여 과장광고(특수클리닉 광고)하였음을 시인하였다(1997. 9. 3. 위 홍○○의 확인서).
라. 청구인이 ○○일보에 특수클리닉(중풍, 갱년기장애, 만성피로, 요통 클리닉)을 광고 게재한 것은 과대광고를 한 것으로써 의료법 제46조를 위반 것이 명백하므로,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업무정지 1월에 갈음하여 4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46조, 제53조의2ㆍ3
동법시행령 제33조(별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별표)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료기관개설허가공문, 시정명령처분서, 의료법위반의료기관 과징금처분서, 의료법위반사항 청문통지ㆍ회신문, 청구인 병원 대표의 확인서, ○○일보사 ○○지사장의 확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의료기관개설허가증, 광고문사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4. 25. 진료과목을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침구과 등으로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의료기관개설허가를 받았다.
(나) 1997. 7. 16.자 ○○일보 광고란에 청구인 병원의 진료과목외에 특수클리닉(중풍, 갱년기장애, 만성피로, 요통 클리닉)이 광고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다) 청구인 병원의 대표인 홍○○가 ○○일보사 ○○지사장 김○○와 구두계약을 하고 ○○일보에 1997. 7. 16. 청구인 병원에 대하여 과장광고(특수클리닉 광고)를 하였다(위 홍○○ 및 김○○의 확인서).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7. 7. 16.자 ○○일보의 광고에는 진료과목외에 광고대상이 아닌 특수클리닉(중풍, 갱년기장애, 만성피로, 요통 클리닉)에 관한 사항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과대광고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일보의 1997. 7. 16. 청구인 병원에 대한 과장광고에 대하여 ○○일보사와 광고계약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병원의 대표인 홍○○와 ○○일보사 ○○장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홍○○가 위 김○○와 구두에 의한 광고계약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