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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무효확인청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4경기행심582, 2024. 6. 3., 일부인용]

【재결요지】

사건 2024경기행심582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무효확인청구


재결일자 2024. 6. 3.

【주문】

피청구인이 2024. 4. 16.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영업정지 7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4. 16.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로 000에서 ㈜○○○○○과 위탁급식 운영계약을 맺고 ‘주식회사 ○○○○○○’라는 상호의 위탁급식영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2023. 5. 11.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마시기에 적합하다는 인정을 받았어야 함에도 기간을 도과하여 같은 해 5. 15. 수질검사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24. 4. 16.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수질검사를 기간 내 하지 아니하였음을 사유로 영업정지 15일(2024. 5. 28.부터 같은 해 6. 11.까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8.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제29조(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 ①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7.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출장결과보고서, 처분 사전통지서, 수질검사성적서(2022년, 2023년),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위탁급식영업소인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2023. 5. 15. 수질(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2. 5. 11. 수질검사 적합 판정을 받았으므로 1년의 기간인 2023. 5. 11.까지 수질검사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에도 같은 해 5. 15. 적합 판정을 받아 검사이행 기간이 도과되었음을 확인하고, 2024. 3. 6. 청구인에게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 3. 12. 피청구인에게 ‘(주)○○○○○ 지하수 수질검사 담당자 실수로 검사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위탁운영업체인 청구인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4. 4. 16. 청구인에게 수질검사 검사기간 내 하지 않아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75조제1항 및 같은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15일(2024. 5. 28.부터 같은 해 6. 11.까지)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Ⅰ.일반기준 제15호에 의하면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2. 5. 11.에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으므로 1년의 기간인 2023. 5. 11.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았어야 함에도 그 기간을 도과하여 2023. 5. 15.에 수질검사 적합 판정을 받았으므로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제4호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개업한 이후 동종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없는 점, 수질검사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는 기간 내 채수를 한 점, 수질검사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는 기간의 만료일이 2024. 5. 11.이나 청구인이 2024. 5. 15. 수질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으므로 그 간격이 짧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영업정지 7일 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