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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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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일시사용신고수리 통지 의무이행청구 등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경기행심1232, 2023. 10. 10., 기각]

【재결요지】

사건 2023경기행심1232 산지일시사용신고수리 통지 의무이행청구 등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청구인은 2023. 6. 15. 받은 청구인의 산지일시사용신고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7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되었음을 통지하라.

예비적으로, 피청구인이 2023. 6. 15. 등기우편으로 받은 청구인의 산지일시사용신고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서 정한 처리기한 내에 청구인에게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6. 13. 피청구인에게 ○○도 ○○시 ○○읍 ○○리 산00-00번지 임야 11,009㎡에 대하여 ‘수목원,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6. 15. 위 신고 서류를 수령하여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고서에 기재한 목적은 산지전용신고 대상이므로 목적사업에 맞게 민원을 신청해 주기 바라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 및 처리되므로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기 바란다.’라는 취지의 안내와 함께 이 사건 신고 서류 일체를 반송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지관리법】

제3조의5(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① 산림청장은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관리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ㆍ토석채취 및 산지복구 등의 산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한다)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신청ㆍ신고 등을 하게 하거나, 신청이나 신고 등의 승인ㆍ허가ㆍ수리 등에 대한 교부 및 통지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산지전용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경영하고 관리하는 국유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산림경영ㆍ산촌개발ㆍ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및 수목원ㆍ산림생태원ㆍ자연휴양림ㆍ국가정원ㆍ지방정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6. 12. 2., 2019. 12. 3.>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2. 석재ㆍ지하자원의 탐사시설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지질조사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3. 제10조제10호, 제12조제1항제14호 및 제12조제2항제6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 및 물건의 적치

4.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ㆍ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가축의 방목 및 해당 방목지에서 가축의 방목을 위하여 필요한 목초(牧草) 종자의 파종

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7.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장림의 설치

9.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의 설치

10.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1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설치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무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

1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

⑥ 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기준, 조건,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 2019. 12. 3.>

⑦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2. 3.>

제5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22.>

3.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자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5(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② 법 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에 관한 사항

제17조(산지전용신고)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숲경영체험림 및 그 부대시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3(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 ① 법 제3조의5제3항에 따라 영 제3조의5제2항 각 호에 관한 신청ㆍ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법 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청ㆍ신고 등을 해야 한다.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한다)은 제1항의 신청ㆍ신고 등을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해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선 처리한 후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 정상화되면 그 처리 내용을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5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⑥ 법 제15조의2제4항제1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 10. 26., 2013. 3. 23., 2014. 8. 14., 2015. 11. 25., 2021. 5. 26.>

1. 법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평가를 위하여 시추(試錐)하는 시설

2. 농업용수 개발시설

3.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및 야생동ㆍ식물의 보호를 위한 시설

4. 문화재ㆍ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5.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부대시설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라. 주차장, 화장실, 창고, 숙소, 식당, 정화시설, 재해방지시설ㆍ울타리 및 자재적치ㆍ운반시설

6. 법 제10조제9호의3에 따른 유해의 조사ㆍ발굴을 위한 시설

⑧ 관할청은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5. 11. 25., 2021. 5. 26.>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

2.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4.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가 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17조(처분의 신청) ①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신청할 때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 행정청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신청인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①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제9조(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및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원의 접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ㆍ월ㆍ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민원의 접수) ① 민원은 민원실[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수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ㆍ발송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문서담당부서”라 한다) 또는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에서 민원을 접수한다. <개정 2022. 7. 11.>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고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기타민원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및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인 경우를 말한다.

1. 기타민원

2. 제5조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3.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4. 접수증을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민원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신고서, 이 사건 신고 등기종적조회서, 이 사건 신고 반송 공문, 2023경기행심000 재결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3. 6. 13. 피청구인에게 ○○도 ○○시 ○○읍 ○○리 산00-00번지 임야 11,009㎡에 대하여 ‘수목원,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때 민원수수료는 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청구인은 2023. 6. 15. 이 사건 신고 서류를 수령하여 접수하지 않은 채,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고서에 기재한 목적은 산지전용신고 대상이므로 목적사업에 맞게 민원을 신청해 주기 바라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 및 처리되므로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기 바란다.’라는 취지의 안내와 함께 이 사건 신고 서류 일체를 반송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23. 5.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고와 동일한 대상지에 대하여 ‘숲속야영장 및 그 부대시설 설치’ 목적의 산지전용신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5. 11. 청구인에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을 안내하면서 해당 신고서를 반송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3. 5. 20. ○○도행정심판위원회에 산지전용신고 수리통지 의무이행심판(2023경기행심000)을 청구하였으며, ○○도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해 8.

28. 아래와 같은 취지로 기각 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신고가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7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도과하여 수리가 간주되었음을 통지할 것을 구하면서, 예비적으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고에 대해 처리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줄 것을 구하고 있는바, 결국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그 취지가 다름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3. 6. 15. 이 사건 신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민원처리부에 접수하지 않고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6항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이 사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르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0조에 따르면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3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ㆍ토석채취 및 산지복구 등의 산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신청ㆍ신고 등을 하게 하거나, 신청이나 신고 등의 승인ㆍ허가ㆍ수리 등에 대한 교부 및 통지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1항은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ㆍ신고 등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17조제4항은 행정청은 신청을 받았을 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등기우편으로 제출한 이 사건 신고서에 대해 2023. 6. 15. 청구인이 기재한 목적은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이 아니며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것을 안내하면서 위 신고서류를 반송하였는데, 「산지관리법」 제3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서 산지전용신고 내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산지관리법」 제50조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경우 일정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신고서에 일시사용목적으로 기재한 ‘수목원,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은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할 대상이지, 같은 법 제15조의2제4항 각 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6항으로 정하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고서를 접수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반송한 행위는 「행정절차법」 제17조제4항의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접수거부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신고가 수리되었음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