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재결요지】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인 ○○○
피청구인 ○○○
심판청구일 2016. ○. ○.
【주문】
피청구인이 2016. 2.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0일에 갈음한 과징금 000원 처분”을 “영업정지 ○일에 갈음한 과징금 000원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2. 23. ○○○이 실시한 지도점검 결과 제조연월일이 표시되지 아니한 식빵 등 14종 20개 및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단팥빵 등 18종 24개를 납품받아 매대에 진열 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개월 ○일 처분을 하고자 하였으나,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 처분을 원한다는 청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6. 2. 26. 영업정지 ○일에 갈음한 과징금 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요지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4조 및 별지 1에 따르면, 제조연월일 표시 대상은 ‘(1) 즉석섭취식품 중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2) 설탕, (3) 식염, (4) 빙과류, (5) 주류(다만, 맥주, 탁주 및 약주는 제외한다)’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빵류’는 제조연월일 표시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가 ‘식품에 대한 표시사항의 위반으로서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식품 제조ㆍ가공업자로부터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받아 진열 판매한 것은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에 따르면 ‘표시기준의 위반사항 중 일부제품에 대한 제조일자 등의 표시누락 등 그 위반사유가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한 기계작동상의 오류에 기인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식품 제조ㆍ가공업소로부터 표시사항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한 행위는 단순한 착오로 평가될 수 있어 감경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식품 제조ㆍ가공업소로부터 표시사항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것이 위법인지 전혀 몰랐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식품위생법」 제8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별표 1에 따라 커피나 음료수 등을 제외하고 문제가 된 빵 등의 매출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출하여야 하고, 과징금 산정시 매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출액을 2억원으로 보아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요지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납품받은 빵에는 표시사항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고,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질의회신에 비추어 보면 식품 제조ㆍ가공업자로부터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받아 진열 판매한 행위도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경우 단순한 기계작동상의 오류에 기인하여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은 2014. 11. 19. ○○○로부터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하였으므로, 「식품위생법」 제10조에 규정된 표시사항 표시의무에 대한 인지가 부족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의 경우 ‘품목류 제조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가 아닌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에 해당하므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및 별표1에 따르면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이 아닌 산정된 과징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억원으로 한다는 의미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조, 제41조, 제75조 및 제82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및 별표1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23
-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3조, 제4조, 제9조 및 별지1
4.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서, 영수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12. 23. ○○○으로부터 제조연월일이 표시되지 아니한 식빵 등 14종 20개 및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단팥빵 등 18종 24개를 납품받아 매대에 진열 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6. 1. 13.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개월 ○일의 처분을 한다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 1. 26. 영업정지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이를 대신하여 과징금으로 처분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6. 2. 26.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10조,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를 행정처분내용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6. 3. 21. 과징금 000원을 납부하였다.
ㆍ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 경우 / 제조연월일이 표시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개월 + 영업정지 ○*1/2
ㆍ 영업정지 ○일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 : 000원
- 산출기초 : 000원(1일) × ○일 = 000원
ㆍ 납입기한 : 2016년 3월 21일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에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등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의 연간 매출액이 2억 7천만원에서 3억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39만원으로 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4조제5호에 따르면 제조연월일은 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하여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9조제1호 및 별지 1에 따르면 제조연월일 표시대상식품은 ‘(1) 즉석섭취식품 중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2) 설탕, (3) 식염, (4) 빙과류, (5) 주류(다만 맥주, 탁주 및 약주는 제외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식품제조ㆍ가공업자로부터 표시사항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납품받은 후 이를 그대로 진열 판매한 청구인의 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에 따른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식품ㆍ식품첨가물에 대한 표시사항의 위반으로서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10조제1항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한 것은 「식품위생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식품위생상의 위해 방지,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 및 국민보건 증진이라는 「식품위생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에 따른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식품ㆍ식품첨가물에 대한 표시사항의 위반으로서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르면 ‘표시기준의 위반사항 중 일부 제품에 대한 제조일자 등의 표시누락 등 그 위반사유가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한 기계작동 상의 오류에 기인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행위는 단순한 착오로 평가될 수 있어 감경의 대상이며, 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10조의 표시사항이 표시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위법인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10조의 표시사항이 표시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한 행위는 단순한 기계작동상의 오류에 기인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감경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식품접객영업자로서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식품위생법」 제10조의 표시사항이 표시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하지 아니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영업을 통하여 발생한 2015년도 총매출액은 000원이고, 커피ㆍ음료 등의 매출액은 00원인 바, 커피, 음료수 등을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빵의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되었어야 하고, 「식품위생법」 제8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별표 1에 따라 2억원을 기초로 과징금이 산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5년도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식품위생법」 제8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2억원으로 보아 과징금을 산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산출된 과징금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2억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만 「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서,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4조제5호, 제9조 및 별지 1에 따르면 제조연월일은 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조연월일 표시대상 식품으로는 ‘(1) 즉석섭취식품 중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2) 설탕, (3) 식염, (4) 빙과류, (5) 주류(다만 맥주, 탁주 및 약주는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는바, ‘빵류’는 제조연월일 표시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제조연월일이 표시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