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번호 확인청구
【재결요지】
사건 2023 경기행심 311 접수번호 확인청구
재결일자 2023. 5. 15.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경기도지사가 2022. 6. 14. 접수하고 2022. 6. 15. 처분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행정심판청구서 송부 문서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접수번호 2022-19786 접수증 존재를 확인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6. 13. 행정심판청구서의 피청구인란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고 이중 기재한 후 해당 행정심판청구서 마지막 쪽 하단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귀중이라고 추가로 기재된 행정심판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6. 14. 행정심판청구서를 중앙행정심판사건으로 접수(접수번호 2022-19768)한 후, 2022. 6. 15. 접수번호를 2022-08925로 적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송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접수번호가 2022-08925가 아니라 2022-19786임을 확인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경기도지사가 2022. 6. 14. 접수하고 2022. 6. 15. 처분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행정심판청구서 송부 문서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접수번호 2022-19786 접수증 존재를 확인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의 경위
2022. 6. 14.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이 시스템에 접수하고, 부여받은 접수번호와 사건번호를 가지고 관할기관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와 함께 송부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기안한 공문서상의 접수번호란에 사건번호로 기재하여 처리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시스템에서는 처음부터 사건번호 2022-08925, 접수번호 2022-19786로하여 전산상 자동적으로 번호가 생성되어 처리됨으로써, 이 공문서 상에 하자가 있더라도 접수번호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정상 처리되었다.
2) 행정심판 청구의 특수성
「행정심판법」 제17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피청구인이 2022. 6. 15. 시행한 공문은 처분청이 경기도지사이나,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일한 내용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를 기재하여, 단지 피청구인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와 경기도지사로 각각 지정하여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을 경기도지사로 청구한 사건의 답변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로 청구한 사건은 처분청이 경기도지사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를 대상으로 하여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경기도지사이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송부되어야 할 사건이나 이미 상술한 바와 같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룰 수밖에 없게 되었다.
3) 심판청구의 대상 적격 여부
「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혹은 부작위’이며, 대법원은 행정처분이란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판례에 비춰보면 피청구인이 2022. 6. 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발송한 공문은 행정청으로서 피청구인의 심판절차상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알리는 행위로, 그 발송행위는 절차상 통지 행위여서 행정청의 절차 진행 확인 혹은 제시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로 청구인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법률상 이익 존재 여부
청구인은 2022. 8.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2022-08925 사건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중앙심판위원회가 제출된 위 취하서를 근거로 종결 처리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의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 심판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③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1. 시ㆍ도 소속 행정청
2.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장, 소속 행정청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한다)
3.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자치구를 말한다)ㆍ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제24조(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① 피청구인이 제2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제23조제1항ㆍ제2항의 경우만 해당된다)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심판청구서 이송 공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2. 6. 13. 행정심판청구서의 피청구인란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고 이중 기재한 후 해당 행정심판청구서 마지막 쪽 하단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귀중이라고 추가로 기재된 행정심판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6. 14. 행정심판청구서를 중앙행정심판사건으로 접수한 후, 2022. 6. 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송부하였는데 접수번호를 2022-08925라고 적시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의 접수번호는 2022-19786, 사건번호는 2022-08925이다.
2)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종류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취소심판,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등확인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이 있다.
판례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여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확인을 구하는 접수번호는 청구인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이므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행정심판은 처분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바, 사실행위에 대한 존재 여부는 행정심판을 통해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