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책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 2022경기행심1597 견책처분 취소청구
재결일자 2023. 3. 13.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11. 14. 청구인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경기도장애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2022. 6. 14. 장애인○○○○○선수인 청구인에게 선수위원장으로서 협회 사업운영 관여 등의 ‘직권남용’과 ‘대회기간 음주’ 및 협회 운영에 부정함이 있다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시킨 ‘협회 권위 저하’를 이유로 법제상벌위원회를 통해 출전정지 1년 6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청구인의 재심 청구에 따라 법제상벌위원회 재심의를 거쳤으나 위 결과가 유지되어 같은 해 7.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2. 8. 8. 피청구인에게 협회 법제상벌위원회의 징계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10. 법제상벌위원회를 통해 자격정지를 견책으로 변경하는 심의를 하자 같은 해 11. 14. 청구인에게 견책처분을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의 경위
피청구인 법제상벌위원회에서 2022. 11. 14. 협회 징계처분의 이의신청 결과 혐의 일부인정되어 ‘견책’으로 의결하였다. 장애인 운동선수에게 그것도 실업팀선수가 아닌 동호회선수에게 견책이라는 이 사건 통지도 어이없지만, 2022년 우수선수 집중지원사업에 지원을 받게끔 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 2023년도 전국장애인동계체전 참가 여부를 놓고 2022년도 우수선수 집중지원금을 줄지 말지를 저울질하고 있는 피청구인 전문체육팀장의 행정절차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는 바이며, 더 나아가 어떠한 증거나 자료 없이 청구인에게 내린 견책이라는 이 사건 통지도 철회해주기를 요청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성
가) 절차준수 여부
증거나 근거자료 없이 내린 징계이고, 2022년도 우수선수지원사업 지원금 집행 여부도 알 수 없다.
나) 기타 특별한 사항
어떠한 법적 증거자료 없이 협회가 진행한 징계를 피청구인 법제상벌위원회에서 제 식구 챙기기식으로 한 징계이며, 이 사건 통지는 분명히 위법ㆍ부당하다고 사료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 법제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한 견책이라는 이 사건 통지를 받아들이고자 하였다. 이는 부당하고 억울한 징계임을 알고 있지만, 반년이라는 시간을 시달리다 보니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 더 이상 이러한 문제로 시달리고 싶지 않아서였다. 다만, 2022년도 우수선수집중사업에 파라○○○○○ 종목으로 지원금을 받게끔 되었는데, 피청구인 전문체육팀장과의 유선통화에서 청구인이 어떠한 징계를 받았는지는 알지도 못하였고, 우수선수지원금 지원 보류라는 어이없는 행정절차를 또 진행하고 있기에 이처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게 되었다. 지원보류 결정도 견책이라는 징계를 받아서가 아닌 2023년도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참가 여부에 따라 지원을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협회 집행부는 2022년 5월부터 얼마 되지도 않는 지원금마저 중단하고 팀 관리 및 운영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행정절차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행정심판을 통해서 부당한 징계에 대한 위원회의 고견을 듣고자 함이고, 우수선수지원사업에 포함된 청구인 본인에게 지원될 수 있게끔 행정조치를 부탁하는 것이다.
3) 결론
소명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잘 검토해주기를 바라고, 청구인에게 내려진 부당한 징계는 분명히 취소되어야 하며, 피청구인은 우수선수지원금을 하루빨리 집행하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보충서면】
4) 피청구인의 각하 사유 주장에 대한 답변
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법적 지위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피청구인이 인정한 바와 같이,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되어,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장 선임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고(같은 조 제7항), 위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 역시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같은 조 제8항) 규율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제7조 각호 소정 사업(특히 제14호)를 살펴보면,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장애인체육사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명시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소정의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갑 제4호증 2023년 공공기관 지정(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중 제8면 참조].
위와 같이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 운영되고 있는 점,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 및 활동 역시 같은 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으며,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상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장애인체육사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명시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4호 소정의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징계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법적 지위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제4항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제1조에 따라 설립된 지회(이 점은 피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음)인데, 이 사건의 징계 통지는 청구인이 2022년 8월 협회 징계에 대해 이의신청한 사안에 대하여 피청구인 법제상벌위원회가 내린 2022년 11월 징계의견로서, 대한장애인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 제23조의2제2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징계는 피청구인이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징계 처분권을 위탁 혹은 위임받은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다) 관련 사건
피청구인이 이 사건의 징계 관련 기관으로서 행정심판 대상기관이 된다는 점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2신청○○○ 체육지도자 자격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결정(청구인에 대한 징계와 함께 징계-재심 등이 진행되고 이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되었던 청구인의 감독 사○근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당해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받은 사건)에서도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
라) 소결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각하 사유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피청구인의 기각 사유 주장에 대한 답변
가) 그간의 경위 및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협회는 애초에 직권남용, 대회기간 음주, 협회 권위 저하 등 진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하며, “임원 직위를 이용하여 해당 단체의 사업운영에 부당하게 관여”하였다거나 “공금횡령, 편파판정, 승부조작, 폭력, 직권남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자”라는 등의 규정[경기도장애인○○○○○협회 규약(정관) 제16조로 추정, 징계의 근거나 정당성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할 입증책임이 있는 피청구인이 현재까지 당해 사안의 관계 법령을 그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이라고만 밝히고 있어, 청구인으로서는 그동안의 통지서 등을 통해 피청구인이 내세우는 근거 규정을 추측하고 있을 따름임]을 들어 청구인에게 출전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가 피청구인의 재심단계에 이르러서는 “피신고인의 행위가 일부 인정됨”이라며 ‘견책’으로 의결하였다.
또한, 이 사건 심판 중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를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인지 지칭하지 않은 채 만연히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이 이 사건의 징계 관련 법령이라고 밝힘으로서, 이 사건의 징계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태도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청구인은 음주를 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회기간 중 음주를 한 적이 없을뿐더러, 그간의 단체의 사업운영에 부당하게 관여하여 해당 단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적도, 협회 운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도 없으며, 강압적으로 집행부 혹은 사무처 직원에게 퇴임을 요구하거나 지속적인 폭언을 한 바가 없다. 오히려 청구인이 장애인아이스하키팀에 대한 지원이 너무도 소홀하여 이 점에 대하여 개선의견을 제안했다가 그 즉시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폭언과 협박을 받았던 것이다.
아울러 피청구인이 징계 사유의 증거로 들고 있다고 보이는 “경기도장애인○○○○○협회 고발문” 등은, 협회가 경기도장애인○○○○○팀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지원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던 청구인이 관련 간담회에서 본인 의견을 개진하자마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으로부터 폭언과 협박성 항의를 받은 후 어쩔 수 없이 상위기관이라 추정되는 경기도청 민원실 등에 접수한 내용으로서,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로 인해 피청구인이나 협회 등의 사업운영에 부당한 관여를 했거나 피해를 입혔다기보다는 오히려 피청구인 내지 협회 운영의 개선을 위한 청구인의 노력(건설적인 비판을 통한 개선의지)이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그저 고발문만을 들고 있을 뿐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건설적인 비판을 두고 단순히 ‘우리 기관에 대해 안 좋게 보이는 평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이 사건의 관계 법령과 징계의 부당성
판례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 등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며(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그 처분이 위법한데(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두9019 판결), 위와 같이 이 사건에서 당해 징계의 처분청인 피청구인이 징계의 정당성 내지 적법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심지어 관련 법령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행여 일부라도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의 정황상 징계 사유가 충분했다기보다는 청구인 등(청구인과 사○○ 감독)이 협회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자 협회 측이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전혀 있지도 않은 여러 비위사실(대회기간 중 음주를 했다느니, 청구인 외 사○○ 감독이 횡령을 했다느니의 이유 등)까지 들어 징계로 나아갔다고 추정되므로(사○○ 감독에 대한 징계는 2022. 12. 29.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기도 하였음), 이를 통해서도 이 사건에서의 징계가 지극히 재량권을 넘어선 징계로서 그 부당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6) 결론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시어, 부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여 주기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2022. 8. 8. 협회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여 피청구인 법제상벌위원회에서 이를 재심사하였으며, 같은 해 11. 11. 징계 의결이 통지되었다. 기존 징계처분 1년 6개월에서 감경하여 견책으로 의결되었으며, 이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협회 고발문 및 2022. 5. 12. 개최된 간담회에서 협회 임직원 일괄사퇴, 협회 임직원의 업무처리에 대한 부정적 발언 등이 확인되어 견책처분이 결정되었다.
3) 결론
피청구인이 2022. 11. 11. 청구인에게 한 징계(견책)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보충서면】
4)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이 사건 심판의 피청구인에 관하여
「행정심판법」 제1조 및 제2조제4호에 따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나) 피청구인의 설립 근거 및 성격
피청구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의해 설립되었고,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제1조와 제3조 및 제6조 등에 따라 그 설립목적과 지역별 지회 설립의 근거를 두었다.
다)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대상 적격 여부
피청구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니다. 그렇다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 기관 또는 사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피청구인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 또는 지회에 해당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제1항에서는 “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개최와 국제 교류,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장애인 선수, 장애인 체육지도자와 장애인 체육계 유공자의 복지 향상, 그 밖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설립근거가 되는 위 규정에 근거하면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의 사업과 활동, 장애인 체육진흥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행정권한이 주어지거나 행정권한을 위탁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청구인의 규약을 살펴보더라도, 어떠한 행정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
(3) 소결
위와 같이 피청구인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은 「행정심판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이 되어야 하나, 피청구인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도 아니고, 법령 또는 자치법규로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단체나 기관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의 개정으로 피청구인은 경기도 준공공기관에서 제외(2020. 12. 31.)되어 피청구인 적격이 없어진 상태이다.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도 피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피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마) 이 사건 심판에 대한 각하 의견
(1)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바, 피청구인은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행정심판법」 제43조제1항에서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으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심판은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대상 적격이 인정될 수 없기에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위와 같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제반 자료 및 법령을 참조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 주기를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①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개최와 국제 교류
3.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5. 장애인 선수, 장애인 체육지도자와 장애인 체육계 유공자의 복지 향상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장애인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장애인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ㆍ지회인 지방장애인체육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장애인체육회의 명칭은 해당 지방장애인체육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장애인체육회”를 붙여 사용한다.
⑤ 장애인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장애인체육회는 임원으로서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⑦ 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⑧ 장애인체육회는 제7항 단서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⑨ 장애인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ㆍ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가. 지방직영기업
나. 지방공사
다.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4.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8조제3항ㆍ제4항, 제19조 및 제2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分散度)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ㆍ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25 이상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2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적용한다.
⑤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시행 2020. 12. 31.] [경기도조례 제6834호, 2020. 12. 3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경기도(이하“도”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16조(준용) 삭제 <2020. 12. 31.>
구【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시행 2020. 3. 16.] [경기도조례 제6493호, 2020. 3. 16. 일부개정]
제16조(준용)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성과계약서 실적 및 경영실적 평가, 임직원의 보수, 기관의 운영,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출자ㆍ출연 기관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8.>
1. 경기도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중 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기관
2. 도가 해당기관 예산의 2분의 1 이상을 보조하고 있는 기관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시설” 이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체육시설 및 수련시설, 복지관 부속 체육관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선수”란 도 소속으로서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 4. 21.]
5. “장애인 선수 보조 인력”이란 경기도민인 장애인 선수가 체육대회 등에 출전하는 경우 그 선수를 보조하여 경기 참가 및 진행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 3. 16.]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업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2. 7. 19.>
2. 장애인 체육 동호회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10.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2. 7. 19.]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신설 2022. 7. 19.]
⑤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제3항 각 호의 운영비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2. 7. 19.]
⑥ 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절차, 방법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2. 7. 19.]
제5조(장애인선수 및 지도자의 고용촉진 등) 도지사 및 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도 장애인선수 및 지도자의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 선수 보조 인력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 참가하는 장애인 선수 보조 인력에게 수당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3.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장애인 선수 등의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 선수와 지도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선수가 장애인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시간, 방법 등을 정하는 경우 장애인 선수의 훈련 여건,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편의 제공) 도지사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체육 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7.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체육시설의 장애인 우선이용 및 이용료 감면) ① 도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애인 체육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제7조(사업) 장애인체육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가맹단체 및 시ㆍ도지회의 지원ㆍ육성
2. 종목별ㆍ유형별 장애인체육 지원ㆍ육성
3.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과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 체육 생활화운동
4. 패럴림픽대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IPC의 후원을 받는 종합대회 및 이에 준하는 국제종합경기대회에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단의 파견 및 지원
5.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등 각종 종합체육대회의 개최 및 지원
6. 장애인 선수 및 지도자 등 전문인력의 양성과 연수
7. 장애인 체육, 경기 시설의 설치 및 관리
8. 장애인체육용기구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9. 장애인체육발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간행물 발간
10. 장애학생 체육진흥을 위한 협력 및 교류
11. 장애체육인의 권익증진 및 복지를 위한 사업
12. 장애인은퇴선수 지원 사업
13. 장애인체육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4. 기타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장애인체육 관련사업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2019. 5. 28. 전부개정)
제20조(상벌위원회 설치의무) 징계업무를 관장ㆍ처리하기 위하여 가맹단체와 시ㆍ군 지회는 해당 단체의 실정에 맞게 상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21조(증거우선의 원칙) 위원회는 징계를 할 경우 징계협의자에 대하여는 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징계하여야 한다.
제22조(징계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며, 징계대상자의 신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달리 구분한다.
1. 선수에 대한 징계
가.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나. 경징례 : 견책
2. 지도자에 대한 징계
가. 중징계 : 감봉,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나. 경징계 : 견책
3. 심판에 대한 징계
가. 중징계 : 출전정지, 강등, 자격정지, 제명
나. 경징계 : 견책
4. 단체 임원 및 회원에 대한 징계
가. 중징계 : 직무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나. 경징계 : 견책
② 대회 중 발생한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세칙에 따라 징계한다.
③ 선수 및 지도자의 (성)폭력 등 권익침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징계한다.
1. 폭력 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가. 스포츠인권 침해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 6개월 미만의 자격정지/경고
나. 경미한 경우 : 6개월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 중대한 경우 :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2.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가. 1차 적발 : 영구제명
3. 성추행, 성희롱 등 성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가.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 1년 미만의 자격정지
나. 경미한 경우 :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 중대한 경우 : 5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제23조(조사 및 징계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조사하여 징계심사를 할 수 있다.
1. 비위사실이 있다고 신고되거나 이첩된 경우
2. 위원회가 비위사실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경우
3. 부정 참가, 승부조작, 심판 편파판정, 경기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
4. 선수 및 지도자의 폭력, 성폭력 등 권익침해에 관한 사항
5. 정보의 공정한 스포츠 환경조성에 위배되는 경우
6. 단체운영과 관련한 회계부정, 직권남용, 직무해태 등 비위의 사건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혐의가 있을 때에는 직접 조사하거나 사무처에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군지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징계는 해당 단체의 법제상벌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
④ 징계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가맹단체, 시군지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24조(징계기관 분류) ① 본회는 가맹단체와 시군지회가 징계하고 재심 후 의결한 징계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기관이며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② 본회가 직접 징계하고 재심 후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징계사건에 대한 관할이 불분명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징계관할 위원회를 결정한 때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징계의결서, 의견서, 징계결과 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경기도○○○○○○○○협회는 2022. 6. 14. ○○○○○○○○선수인 청구인에게 선수위원장으로서 협회 사업운영 관여 등의 ‘직권남용’과 ‘대회기간 음주’ 및 협회 운영에 부정함이 있다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시켜 ‘협회 권위 저하’를 이유로 법제상벌위원회를 통해 출전정지 1년 6개월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6. 23. 협회에 재심 청구를 하였고, 협회는 같은 해 7. 6. 법제상벌위원회를 통해 재심의 결과 출전정지 1년 6개월의 징계를 유지하기로 결정되어 이러한 결과를 같은 해 7. 29.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나)항의 징계 의결에 불복하여 2022. 8. 8.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2. 10. 28. 법제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징계가 보류되자 같은 해 11. 10. 재차 법제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 출전정지 1년 6개월의 징계를 견책으로 징계하기로 의결되자, 같은 해 11. 14. 청구인에게 징계(견책) 결과를 통지하였다.
2) 본안 전 판단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와 제34조에 따르면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장애인 선수ㆍ체육지도자와 장애인 체육계 유공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및 활동 등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위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ㆍ지회에 해당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 제3조제1항, 제5조 각 호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한다.
그리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공권력을 발동하여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며,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6700 판결,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4822 판결, 대법원 2010. 11. 26.자 2010무137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국민체육진흥법」상 관련 규정들을 보면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회ㆍ지부에 해당하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을 근거로 설립된 것이기는 하지만, 같은 법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이 사건 통지와 관련하여 행정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그리고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는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이에 관한 사무를 장애인 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통지에 관련된 행정권한을 규정하거나 이를 피청구인에게 위임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사정은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각 정관이나 운영규정 또는 상벌규정 등을 살펴보아도 또한 같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그 소속 회원에 대하여 한 징계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갖고 있거나 위탁받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단법인의 규약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행정청의 지위에 있다거나 그 징계행위가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4호 및 제3조에 따라 피청구인을 행정청으로 볼 수 없어 피청구인의 징계(견책) 결과 통보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