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 2022경기행심409 민원회신 취소청구
재결일자 2022. 5. 30.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3.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답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9.경 피청구인에게 국유지인 경기도 ○○시 ○○구 ○○동 ○○○번지(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서○○가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서○○ 소유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국유지를 4㎡ 침범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3. 11. 4. 서○○에게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고, 2014. 10. 1.에도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1. 11.경 및 2022. 1.경 피청구인에게 위 내용과 같은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12. 9. 청구인에게 국유지 무단점유와 관련하여서는 변상금 부과예정이라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고, 2021. 12. 13. 서○○에게 변상금부과처분을 하고, 2022. 1. 19. 청구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였음을 민원회신하였다.
청구인은 2022. 2. 24.에도 국유지를 무단점유하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불법건축물로 단속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3. 5. 청구인에게 ‘행정절차 이행중’이라는 내용의 이 사건 민원회신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소유자이다.
2008. 8. 26. 피청구인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답 2598㎡ 중 999㎡에 연면적 198㎡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신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9. 26. 연면적 396㎡인 지상 2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변경허가를 받아 2009. 4. 6. 착공 신고 후 공사를 시작하여 2009. 10. 21. 완공 후 사용승인 신청을 했으나 진입로가 좁다고 사용승인을 해주지 않았고 3년 동안이나 협의를 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청구인은 2012. 4. 10.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재결을 받아 ○○구청에서 사용승인을 해주었으나 길이 좁아서 10년 동안 청구인은 건물을 비워둔 상태에서 정신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고통으로 말할 수 없는 많은 피해를 입었다. 청구인은 정말 절박한 심정이다.
3) ○○동 ○○○번지 도로 침범부분에 대하여 꼭 철거를 해주기 바란다. 이 사건 건축물이 국유지를 4㎡가량 침범하고 있는데 등기부상에 잘못된 기록이 안되어 있다고 공공의 도로를 건축물이 침범하고 있어도 강제철거를 못한다고 하는데 건축물이 공공의 도로를 침범하고 있어 도로 이용에 있어 불편과 고통을 받고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서 접수일자 2021. 12. 10., 2021. 12. 20., 2021. 12. 23., 2022. 2. 6., 2022. 2. 24.로 국유지에 존재하는 민원인 소유토지(○○동 ○○○-○)에 인접건축물(○○동 ○○○○번지/○○길 ○○-○, 지목:하천)이 관련지번으로 인접 국유지(○○동 ○○○번지, 지목:도로)에 위치한 부분을 불법건축물로 단속해달라며 수차례 민원접수 하였다. 현장확인 후 공부상 건축물대장과 위성사진을 근거로 인접도로에 위치한 부분이 건축물대장에 적법하게 등재(기재)된 부분으로 판단하여, 단속요청한 위치는 단속부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추가로 무단증축된 부분이 확인되어 건축법위반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회신하였다.
2) 본안 전 항변(이 사건 청구의 부적법성) : 처분성 결여
「행정심판법」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제1항에 규정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라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란 특정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민원회신은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축물의 해당 부위(4㎡)는 단일필지(○○○○)외 관련 지번(○○○)이라는 이유로 증축에 따른 「건축법」 제11조, 제14조 허가ㆍ신고 위반건축물 단속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외 추가 무단증축된 부분과 관련하여 「건축법」위반 사항에 해당하여 위반건축물 단속 중에 있다.
건축지도업무는 위반건축물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및 용도변경 등의 “건축행위의 실제현황과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과의 일치여부”를 기준으로 단속을 하는 상황인데, 건축물이 관련지번의 도로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공부상에 정상 등재된 건축물을 불법건축물로 간주할 수 없다.
4) 청구인이 주장하는 해당건축물 해당부분(4㎡)은 단일필지(○○○○)외 관련지번(○○○)이며 증축에 의한「건축법」 제11조, 제14조 의 허가,신고 위반부분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와 별도로 해당건축물(○○동 ○○○○번지(○○길 ○○-○))의 추가 무단증축된 부분이 도로가 아닌 위치로 확인되어 「건축법」위반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단속 행정절차를 이행중이다. 이에 청구인의 주장하는 ○○동 ○○○○번지의 도로(○○○번지) 침범에 대한 답변 취소 주장에 대해 각하 또는 기각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심판 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변상금부과통지서, 민원신청서 및 민원회신서, 건축물대장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로 청구인 소유 건축물은 2008. 8. 26. 건축허가를 받고, 2012. 9. 5.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서○○는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지상의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건축물은 청구인 소유 건축물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하고 있고, 1972년 신축되었다.
다) 이 사건 건축물은 인접한 국유지를 4㎡ 침범하여 건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13. 9.경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국유지를 서○○가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서○○ 소유 이 사건 건축물이 국유지를 4㎡ 침범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3. 11. 4. 서○○에게 변상금 ○원 부과처분을 하고, 2014. 10. 1.에도 변상금 ○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1. 11.경 및 2022. 1.경 피청구인에게 위 내용과 같은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12.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국유지 무단점유와 관련하여서는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고, 2021. 12. 13. 서○○에게 변상금 ○원 부과처분을 하고, 2022. 1. 19. 청구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였음을 민원회신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2. 2. 24. 피청구인에게 국유지를 무단점유하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불법건축물로 단속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3. 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 사건 민원회신을 하였다.
2) 본안 판단을 하기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2022. 3. 5.자 피청구인의 답변을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회신한 것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으로 먼저 피청구인의 민원회신이 처분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3조에서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에서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서○○가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하고, 행정처분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국유지를 일부 침범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이행 중임을 청구인에게 민원회신하였는바, 이는 단순히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이를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아닌 것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