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재결요지】
사건 2023경기행심640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재결일자 2023. 7. 24.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0571296(2023. 3. 29.)호로 공개요청한 3건의 정보공개이의신청 회의록을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3. 29.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이의신청번호 10015733(2022. 11. 29.)호, 9166472(2022. 4. 21.)호, 9166124(2022. 4. 21.)호 총 3건의 정보공개이의신청 회의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4. 6. 이 사건 정보를 생산ㆍ접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정보부존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 ④ (생략)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 기관에 1개 이상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제9조(심의회 회의)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부존재 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3. 3.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3. 4. 6. 이 사건 정보는 「○○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서면심의 진행으로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아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 또는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해당하기에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정보부존재 통지 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1조 및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5항제1호는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법 제5조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며,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3)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라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는 개최로 통지하고 이 사건 정보가 부존재 한다는 것은 거짓이라며 공개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인정사실 및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는 서면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피청구인의 주장도 서면심의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정보공개심의회가 서면심의를 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피청구인은 서면심의 기록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