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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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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7-07111, 1997. 12. 19., 각하]

【재결요지】

사 건 97-07111 시정명령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349-965

피청구인 재정경제원장관

청구인이 1997. 1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10. 16. 피청구인에게 (주)○○의 (주)△△에 대한 자금공여를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15조에서 정한 범위 이내로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10. 30. (주)○○의 (주)△△에 대한 자금공여는 적법하므로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의 (주)△△에 대한 자금공여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15조,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제23조 및 제24조에 위배되는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은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시정명령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법령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하고, 당해 거부행위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보건대 청구인에게 금융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피청구인의 거부행위는 관계법령상 (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한 것에 불과하고, 동거부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이익에 아무런 변동을 초래한 사실이 없는 바, 피청구인의 거부행위는 행정심판법 소정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