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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경기행심1037, 2023. 9. 4., 각하]

【재결요지】

사건 2023경기행심1037 물환경보전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일자 2023. 9. 4.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조업정지 10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 소재 식품제조ㆍ가공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21. 4. 8. 피청구인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를 수리받았다.

피청구인은 2022. 11. 9. 청구인이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여, 같은 해 11. 16. 청구인에게 조업정지 10일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2. 22. 「물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34,670,31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물환경보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4의2. “폐수관로”란 폐수를 사업장에서 제17호의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설치ㆍ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10.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은 제외한다.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① 사업자(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제42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 9. (생략)

10.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43조(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 또는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제조업의 배출시설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3.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기준 이내 배출량의 산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준 이내 배출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부과기간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다.

1.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 이내 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

2. 공동방지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별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에 관한 자료(공동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만 제출한다)

② 확정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확정배출량은 부과기간의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에 부과기간 중의 실제 조업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은 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결과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은 일일평균배출량에서, 방류수수질기준농도에 일일평균유량을 곱하여 산정된 배출량을 뺀 나머지 양으로 한다.

나. 일일평균배출량은 배출구별로 법 제46조에 따라 측정된 각각의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을 합산한 후 이를 수질오염물질 측정횟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부과기간에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결과에 따라 산정된 일일평균배출량과 통보받은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을 합산한 후, 검사횟수에 1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은 측정 당시의 배출농도에 그 날의 폐수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하고, 일일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47조제4항을 준용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운영자가 하수처리구역에서 유입되는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의 폐수량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측정폐수량으로 하고, 측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이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자료,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및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결과 등을 기초로 산정하여 제출하는 자료로 한다.

라. 일일평균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나목에 따른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확인서,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 소재 식품제조ㆍ가공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1. 4. 8. 청구인에게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 수리 통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2. 11. 9. 청구인이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2. 11. 16. 청구인에게 조업정지 10일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2. 5. 피청구인에게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2. 12. 22. 청구인에게 「물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과징금 34,670,310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3. 1. 20. 위 과징금을 납부하였다.

2)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호, 제27조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한편,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22. 12. 22. 청구인에게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3. 1. 20. 위 과징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아무리 늦어도 그 납부일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나, 같은 해 6. 5.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취소심판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심판제기요건을 결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