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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결정 취소청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경기행심1018, 2023. 9. 4., 기각]

【재결요지】

사건 2023경기행심1018 정보공개결정 취소청구


재결일자 2023. 9. 4.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3. 5. 4.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4. 24. 피청구인에게 ‘○○과의 2022년도 예산 계획ㆍ집행ㆍ편성’(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사본ㆍ출력물을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5.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바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정보공개 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 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1. 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2. 교육ㆍ의료ㆍ교통ㆍ조세ㆍ건축ㆍ상하수도ㆍ전기ㆍ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 결과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및 같은 영 제124조에 따른 계약정보(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 결과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다.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라.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제14조(정보공개 방법) ①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한다.

1.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2. 필름ㆍ테이프 등: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제공

3.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제공

4.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제공

5.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 안내

②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 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3. 4. 24. 피청구인에게 ‘○○과의 2022년도 예산 계획ㆍ집행ㆍ편성’의 사본ㆍ출력물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3. 5.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바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정보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사본ㆍ출력물을 우편으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소재만 안내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방법 대로 공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시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된 정보로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이나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는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 사건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는 앞에서 살펴본 정보공개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이 구치소에 있어 정보통신망을 통한 이 사건 정보 열람 등이 불가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