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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4-16586, 2025. 3. 18., 기각]

【재결요지】

사건명 출국명령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4-16586

재결일자 2025. 03. 18.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9. 11. 청구인에게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1982년생, 러시아 국적, 여)은 2019. 10. 23. 재외동포인 청구 외 A(1973. 1. 15.생, 러시아 국적)의 배우자로서 자녀 B(2013. 4. 9.생), C(2018. 4. 4.생)과 함께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고,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9. 12. 10. 출국하였다가 2019. 12. 14. 같은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으며, 이후 3차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2. 11. 27. 이후에도 국내에 계속 체류하던 중 2024. 9. 11.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ㆍ제8호, 제68조제1항제1호 등에 따라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재외동포인 전 남편 A와 혼인하여 자녀를 출산한 후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A가 2021년경 가출하여 다른 여성과 살림을 차리고 청구인 및 자녀들과 연락을 끊는 바람에 청구인은 방문동거(F-1) 체류자격 연장을 위한 협조를 얻을 수 없는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불법체류자가 되었다.


나. 청구인의 자녀들은 청구인과 A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로서 재외동포의 혈육이고 이미 한국에서 장기간 생활하며 학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청구인 또한 한국에서 자녀들을 책임지고 부양하고자 하는데, 주 체류자인 전 남편과의 이혼으로 인해 이미 한국에 정착한 청구인과 자녀들에게 출국명령을 하는 것은 부당한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의 자녀들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청구인에게 기타(G-1) 또는 거주(F-2) 체류자격을 발급해 달라.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체류자격자인 배우자 A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던 자이나, 1년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하였고, A가 불법체류 중 적발되어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조치된 이상 청구인과 자녀에게는 더 이상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이 연장될 여지는 없으며, 청구인 또한 강제퇴거 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자진 출국의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강제퇴거명령에 비하여 상당히 완화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7조, 제25조, 제46조, 제6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및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록외국인기록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출국명령서, 두 자녀의 출생증명서, 친자관계증명서, B의 재학증명서, B의 서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5. 27.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한 후 같은 자격으로 두 차례 출입국을 반복하다가, 2019. 10. 23. 두 자녀와 함께 재외동포인 A의 배우자 및 자녀로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고,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9. 12. 10. 홀로 출국하였다가 2019. 12. 14. 같은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이후 3차례 체류기간 연장허가(체류기간 만료일 : 2022. 11. 27.)를 받았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24. 9. 11. 청구인의 자필서명을 받아 작성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위반사실

- 위반규정 :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 위반기간 : 2022. 11. 28.부터 2024. 9. 11.까지(1년 9개월 15일)

- 과거 범법사실 : 없음

- 위반사실 시인여부 : 시인

○ 위반내용

- 용의자는 2019. 12. 14. 재외동포의 배우자(F-1-9)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을 지나 불법체류하는 자로

- 2024. 9. 11.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불법체류 사실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인천연수경찰서에서 우리 청에 신병인계되어 긴급보호 조치됨

- 동인은 불법체류 등 국내법 위반사실이 명백하고 대한민국 이익이나 사회질서 등 해칠 우려가 상당한 자로 판단되어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자로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나,

- 러시아 국적의 미성년 자녀 두명을 양육하는 사실이 확인된 점, 재외동포(F-4-12)자격으로 체류하던 배우자는 2024. 3. 4. 강제퇴거명령 처분을 받고, 2024. 5. 31 출국하여 아동을 부양할 다른 보호자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자진하여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18세 미만 아동은 인도적 사유를 적극 고려하여 동반보호 등을 지양하라는 본부지시(이민조사과-7107, 2023. 11. 15.)를 따라, 보호해제 후 출국명령함이 좋겠음.

- 범칙금 납부 의사 없음으로 확인함


다. 피청구인은 2024. 9. 11.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ㆍ제8호, 제68조제1항제1호 등에 따라 2024. 10. 11.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의 첫째 아들인 B는 인천 문남초등학교 4학년 재학 중(2024. 9. 20 기준)이고, 한국에서 계속 친구들과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하였다.


마. 법무부‘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이하‘이 사건 특례제도’라 한다)에 따르면, 구제대상 아동은 신청 당시 ① 국내에서 출생 또는 영ㆍ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 ② 6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③ 신청일 기준 국내 초ㆍ중ㆍ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거나 신청 당시 ① 영ㆍ유아기가 지나서 국내 입국, ②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③ 신청일 기준 국내 초ㆍ중ㆍ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제도 시행일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시행기간인 2025. 3. 31.까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된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며, 국내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이 신청 접수 후 실태 조사 등을 거쳐 아동에게 준수 조건을 달고 체류자격을 부여하며, 아동의 부모에 대하여 출국 조치가 원칙이나,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3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4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외국인(제3호),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외국인(제8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주체류자인 전 남편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할 수 없었고 청구인을 포함한 미성년자인 두 자녀 모두 한국에 정착하고 있으므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2019. 10. 23. 재외동포인 A의 배우자로서 자녀들과 함께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2. 11. 27.을 도과하여 약 1년 9개월 이상 불법으로 체류한 점, ② 청구인과 청구인 자녀는 주체류자인 A의 배우자 및 자녀라는 이유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었는바, A가 불법 체류로 적발되어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 조치된 이상 청구인과 자녀들에게는 더 이상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이 연장될 여지는 없어 보이는 점, ③ 외국인은 적법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므로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그 자체로 위법한 상태가 되고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④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출국하더라도 입국목적에 맞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는 점, ⑤ 체류기간이 지났더라도 법무부는 청구인과 같이 자녀가 있는 경우 인도적인 고려에서 국내 장기체류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이 사건 특례제도를 시행하면서 그 부모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첫째 아들인 B의 경우 2019. 10. 23. 입국 당시 영ㆍ유아기를 지나 약 6세 6개월이었으며, 초등학교 재학 중이지만 국내 체류기간(7년 이상 요건)이 약 5년 5개월에 불과하여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둘째 아들인 C의 경우도 입국 당시 약 1세 6개월의 영ㆍ유아기에 해당되지만 국내 체류기간(6년 이상 요건)이 약 5년 5개월에 불과하며 현재 7세이지만 초등학교 재학 중도 아니어서 역시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⑥ 출입국관리행정은 내ㆍ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ㆍ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국가행정작용으로,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외국인의 출입국 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