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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9-18665, 2020. 3. 31., 인용]

【재결요지】

사건명 시정명령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9-18665

재결일자 2020. 03. 31.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19. 6. 17. 청구인에게 한 시정명령(2019. 7. 1.자)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라즈베리 케톤(Raspberry ketone’(이하 ‘이 사건 성분’이라 한다)이 함유된 수입식품 ‘○○○○○ 하이브리드 ○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2018년 10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인터넷 구매대행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9. 6. 17. 청구인에게 시정명령(2019. 7. 1.자,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각 나라마다 식품의 성분 등에 대한 기준이 달라 모든 회사들이 각 나라에 맞게 여러 버전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으며 이 사건 제품의 본사(@@@@ Science International Inc.)도 ‘이 사건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캐나다산 버전’과 ‘이 사건 성분이 포함된 미국산 버전’ 등을 만들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캐나다산’ 제품을 판매하였다.


나.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청구인은 이 사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확인서의 내용을 정정해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관련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서에 작성하는 것일뿐 청구인이 확인서에 서명을 한다고 하더라고 청구인 본인이 해당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여 청구인이 확인서에 지장을 찍게 된 것이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을 수거하여 확인하는 등의 절차 없이 단지 청구인이 이 사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신고자의 주장과 동 신고자가 제출한 사진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이 캐나다에서 제조한 제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서는 제조된 나라에 대한 표시사항이 전무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신뢰할 수 있는 공식적 증빙자료인 ‘해외제조사의 해당제품의 성분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신고접수를 받고 동 신고자가 청구인으로부터 구매한 이 사건 제품에 이 사건 성분이 포함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7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제1항, 제40조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1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 Intl System’의 대표자로, 2018. 10. 11. 피청구인에게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등록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로부터 이 사건 제품에 이 사건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를 받았는데, 동 신고자가 제출한 사진 속 제품의 명칭은 이 사건 제품과 동일하였으며, 해당 제품의 성분표에는 이 사건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고, 동 제품의 인터넷쇼핑몰 주문화면 및 신고자가 수령한 택배박스의 송장에는 ‘주문번호가 2018************’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해당 사진 속 제품의 택배 박스는 윗면에 송장이 부착된 상태로, 개봉되어 있지 않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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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의 이 사건 제품 판매내역에는 위 나.항목의 인터넷 주문화면 및 택배송장의 주문번호와 동일한 주문번호(2018************)로 ‘상품주문 : 29,800원’, ‘배송비 : 9,800원’의 주문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서명한 확인서(날짜미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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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9. 4. 17.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의견제출을 하였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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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구인은 위 마.항목의 의견을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제품의 본사가 제공한 성분표(이하 ‘1차 이 사건 성분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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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제품의 본사로부터 구매한 주문송장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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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판매처에서 판매하는 미국산 제품의 성분표 및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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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산 제품을 판매하는 국내 인터넷쇼핑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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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마.항목의 의견제출 내용을 검토한 후 2019. 5. 17.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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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청구인은 2019. 5. 15. 피청구인에게 ‘내ㆍ외수용 및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 본사에서 성분표를 잘못 보냈다하여 재첨부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일과 함께 이 사건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성분표를 첨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동 자료에는 ‘제조사 관련자의 서명, 날인 그 어떤 것도 해당자료를 공식적인 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장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9. 5.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품의 본사가 2019. 5. 22.자 발행ㆍ서명한 성분표(이하 ‘2차 이 사건 성분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동 성분표에는 이 사건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자. 피청구인 소속 식품안전관리과장은 2019. 6. 10. 운영지원과장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을 시행하였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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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피청구인은 2019. 6. 1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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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식품의 기준 및 규격(보건복지부 고시)’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원료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 해당 고시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성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타. 피청구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자가 고시되지 않은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구매대행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 질의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 질의에 대해 ‘인터넷 구매대행 식품에 고시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경우 기준규격 위반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파. 한편, ○○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2019. 4.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2019년 형제*****호)을 하였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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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성분에 관한 규격 등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며,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식품위생법」제7조제4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2)「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식품위생법」제7조제4항 등을 위반한 경우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13에 따르면,「식품위생법」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로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식품을 수입ㆍ판매 등 영업에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5일(제11호 가목)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외한 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제15호)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수입식품법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행정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적법하였다고 주장하는 행정청에게 그가 주장하는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고(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누515 판결,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288 판결 참조) 이는 행정심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제시한 이 사건 신고내역 및 청구인의 제품 판매내역에 따르면, 이 사건의 신고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신고자가 제출한 사진 속 제품에 이 사건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해당 사진에는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택배 박스의 송장이 윗면에 부착된 상태로 개봉되어 있지 않아 해당 사진 속 제품이 청구인으로부터 구매한 이 사건 제품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며, 피청구인은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판매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②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2차 이 사건 성분표’에는 이 사건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제품의 본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송장내역에 따르면 ‘캐나다버전’임이 명시되어 있고, 동 제품의 가격은 15$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을 14,900원의 가격으로 판매한 반면 이 사건 성분이 포함된 미국산 제품의 가격은 미국판매처 기준 $44, 한국판매처 기준 47,000원으로 양자의 가격이 크게 차이나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성분이 포함된 미국산 제품을 14,900원의 가격으로 판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도 이러한 사유를 들어 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2019. 4. 5.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