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9-12377
재결일자 2020. 05. 26.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6. 10. 청구인에게 한 94만 5,0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시 ○구 ○○○로##번지 ##-##, @층(○동)에서 ‘○○○월드그룹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상호로 도소매업 등을 하던 법인사업주인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박○○(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2018. 11. 8.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인 이○○에게 폭행을 당하여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자 피재자가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6. 10. 청구인이「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 기한까지 보험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지급결정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94만 5,00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인 이○○은 ‘주식회사 티○○○’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명의만 등록돼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 사업장 역시 ‘주식회사 티○○○’가 실제 운영자이나 이○○이 대표자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데, 피재자는 음료, 비품 등의 배송 및 제품 관리를 하며 고기 배송도 함께 했던 만큼 일부는 청구인의 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 역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피재자는 ‘주식회사 티○○○’의 직원이었음에도 피재자의 회사명 오인(오해)으로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이 모두 청구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상 ‘A시 ○구 ○○○로##번길 ##-##, @층(○동)’으로 되어 있고, 주식회사 티○○○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상 ‘A시 ○구 ●●●로 ##, ###호’로 되어 있으며, 경찰조서 등 진술서상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주는 정○○이고, 명의상 사업주는 이○○으로 되어 있으나, 이○○은 동업자개념으로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인턴십 협약서상에는 주관기관명(○○○○협회)의 날인이 누락된 자료로서 위 협약서는 인정되지 않는 자료로 판단되며, 피재자의 사실확인서는 2019. 4. 12.자에 작성된 것으로 이전에 진술된 내용과는 상이하여 사실확인에 있어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키 어려운 자료이고, 경찰조서상 진술되는 내용에 따르면 피재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정○○의 진술 또한 소속 근로자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재자는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판단되는바, 이 사건 사업장의 보험관계성립일이 2018. 3. 1.이고, 재해발생일자는 2018. 11. 8.로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되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506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8.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11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급여신청서, 진술조서, 조사복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티○○○의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성명)는 ‘조○○’으로, 개업연월일은 ‘2013. 1. 7.’로, 사업장 주소는 ‘A시 ○구 ●●●로##, ###호(●●동, ◈◈◈)’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교육서비스업’으로, 종목은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으로, 부업종(부업태)은 ‘교육서비스업(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 도소매(잡화, 화학약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장비 유무선기기 등)’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사업장(○○○월드그룹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성명)는 ‘이○○’으로, 개업연월일은 ‘2018. 3. 1.’로, 사업장 주소는 ‘A시 ○구 ○○○로##번지 ##-##, @층(○동)’으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교육서비스업’으로, 종목은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으로, 부업종(부업태)은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서비스업), 도소매(화학약품공급 및 판매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장비 유무선기기 등)’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피재자의 2018. 6. 18.자 인턴십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업명 : 2018년 농식품 벤처 창업인턴제
○ 협약기간 : 2018. 6. 18. ~ 2018. 11. 17.(5개월)
○ 실습장소 : 주식회사 티○○○ 본점
○ 실습일/휴일 : 매주 5일 실습, 주휴일 매주 일요일
○ 실습시간 : 9시부터 14시까지
○ 협약당사자
- 주관기관명 : ○○○○협회 (대표자) (날인 없음)
- 참여기업명 : 주식회사 티○○○ (대표자 조○○) (자필서명 있음)
- 창업인턴명 : 박○○ (자필서명 있음)
라. 피재자가 A지방노동청에 2018년 11월경 제출한 진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진정인(피재자)은 진정인의 친형인 박●●의 소개로 피진정인 조○○, 피진정인 정○○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월드그룹, 주식회사 티○○○, 티○○○코퍼레이션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피진정인 조○○은 주식회사 티○○○의 대표이사 겸 비법인사업체인 티○○○코퍼레이션의 대표, 피진정인 정○○는 사장, 피진정인 이○○은 상무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진정인은 2018년 4월부터 피진정인 회사 및 피진정인 사업체에서 납품하는 캔음료수, 물티슈, 고기 등 배송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진정인은 2018년 6월부터 회사 기숙사(A시 ○구 ○○○로#번길 @@@ ○○주택 3층 ***호)에서 직원 서○○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피진정인 정○○, 이○○의 폭행이 시작되었고, 폭행은 날이 갈수록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11월 초순경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의 가혹한 폭행을 견디다 못해 사무실에서 119에 신고를 한 후 구급차를 타고 가까스로 도망치듯이 나왔고, 현재 A○○경찰서에 피진정인 정○○, 이○○을 특수폭행, 강도상해 등 혐의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진정인은 2018년 4월부터 2018년 11월 초순까지 피진정인들이 운영하는 회사 및 사업체에서 근무를 하면서 한 차례 2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급여를 수령한 적이 없습니다.
마. 피재자가 A○○경찰서 사법경찰관에게 진술한 2018. 11. 12.자 진술조서에는 ‘정○○와 이○○은 피해자(피재자)와 어떤 관계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저는 A시 ○구 ○동 소재 주식회사 ○○○월드그룹(식자재 유통업체)에서 2018년 4월 중순부터 배송일을 하여 왔으며 정○○는 그곳 사장이고 이○○은 상무로 그들은 직장 상사입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이○○에 대한 2018. 11. 17.자 피의자신문조서의 주요 문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문) 주민등록 조회 결과, 피의자(청구인)의 현 주소지와 주거지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업장의 소재지와 같은 지역에 제(청구인) 주민등록을 옮겨 놓으면 사업상 이익이 있다는 대표 정○○의 권유에 의해 2018년 7월경 정○○와 같은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문) 피의자(청구인)는 언제부터 정○○와 일을 하였으며 회사 내 직책은요.
답) 2015년 3월경 지인의 소개로 만나 현재까지 동업자 개념으로 일을 하였고, 수익금 명목으로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챙겨주었습니다.
문) 그러면 정○○는요.
답) 정○○는 회사 대표이기 때문에 저 또한 모두 ‘대표님’이라고 호칭하였습니다.
사. 피재자는 2018. 12. 6.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신청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재해자
- 성명 : 박○○
- 재해발생일시 : 2018. 11. 8. 0시
- 종사상 지위 : 상용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요양
- 사업장 : 주식회사 티○○○
- 사업주명 : 조○○
- 사업장주소 : 35241 A시 ○구 ●●●로 ##, ###호
-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 (2018년) 4월에 입사를 하였고, 5월 ~ 11월 8일까지 상습 폭행을 당함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9. 1. 6. 작성한 조사복명서(미가입재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자. 피재자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19. 1. 12.자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고일시 : 2018. 11. 8. 0시경
- 재해발생과정 및 원인 : 가해자는 2018. 11. 8. 0시경 ○○○월드그룹 창고에서 재해자가 누룽지 기계를 세척할 때 세정제를 잘못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재해자의 양쪽 무릎 부위를 10회, 좌측 머리를 1회,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우측 발로 재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6회 걷어차 재해자를 쓰러뜨린 뒤 재해자에게 일어나라고 하여 좌측 발로 재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회 걷어차 재차 쓰러뜨렸다. 그 후 화장실로 도망가던 재해자를 뒤쫓아 가 발로 재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재해자의 어께 부위를 10회 때린 뒤 발로 재해자의 복부를 10회 걷어찼고, 이어 슬리퍼로 재해자의 좌측 뺨을 10회 때린 다음 재해자에게 ‘얼굴이 부어있으면 안 된다. 잠을 자지 말고 아침까지 얼음팩을 얼굴에 대고 창고 문 앞에 서 있어라. 휴A화 앱으로 CCTV영상을 보고 만약 마사지를 하지 않고 잠을 자면 다시 와서 때리겠다.’라는 취지로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재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27경까지 서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 가해자 : 이○○
- 상기 기재한 재해당시의 상해부위 : 대퇴부 양쪽(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획증후군), 머리, 발바닥, 양쪽 무릎, 손등, 치아, 등, 얼굴(눈, 광대), 우측 어깨, 손바닥
차. 피재자가 날인한 2019. 4. 12.자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먼저 저는 @@물류회사에서 근무(2018년 4월말일경부터 2018년 11월 7일까지)하던 박○○(피재자)이라고 합니다. 처음 입사하게 된 동기는 저의 친형의 친구인 정○○ 사장의 추천으로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 내용은 @@물류에서 판매하는 고기, 음료잡화를 각 거래처에 운송과 판매를 하였습니다. 당시 각 업체에 운송을 한 후 현금은 정○○ 사장과 이○○ 상무에게 현금을 건네주었으며, 현금이 아닌 경우 입금을 거래명세서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물류의 대표인 조○○ 개인통장으로 각 업체 사장님들께서 입금하였습니다. 당시 모든 사업의 주체는 조○○ 대표이며, 조○○ 대표에게 모든 수익금을 입금한 후 그 외 회사운영에 필요한 부분의 물품구매 비용을 정○○ 사장이 조○○ 대표에게 받아 물건구매 시 구매금을 각 업체에 입금을 하여 판매해야할 물품을 공급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위 내용은 @@물류에서 근무하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사실확인서에 작성하였습니다.
카. 피재자가 자필로 작성한 2019. 4. 30.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에 따른 면담조사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 : 박○○(피재자)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월드그룹 주식회사
- 대표자 : 이○○
- 업종 : 비알코올음료 도매업
○ 조사내용
문 : 귀하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말씀하세요.
답 : 2018. 4. 1.부터 2018. 11. 8.
문 : 수행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답 : 배송업무, 창고정리, 사무직, 판매업
타. 피청구인은 2019. 6. 10.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기한까지 보험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지급결정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94만 5,00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파.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티○○○의 사업장고용정보현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하.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바, 피재자가 근무기간 중에 주식회사 티○○○로부터 급여를 송금 받았다며 제출한 2020. 5. 4.자 예금거래내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7조 및 제11조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법은 1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하고,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1명 이상이 되는 해당 기간의 첫 날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그 사업에 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었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또한 이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인 등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금의 조달 방법, 영업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투자나 납품 등 중요계약의 체결 여부의 결정 등 당해 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계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1382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장 대표자인 이○○은 ‘주식회사 티○○○’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명의만 등록돼 있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사업장 역시 ‘주식회사 티○○○’가 실제 운영자였으며, 피재자는 ‘주식회사 티○○○’의 직원이었음에도 피재자의 회사명 오인(오해)으로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이 모두 청구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는 대표자는 이○○으로 되어 있는 점, 피재자가 진술한 2018. 11. 12.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피재자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8년 4월 중순부터 배송일을 하여 왔으며 정○○는 이 사건 사업장 사장이고 이○○은 상무라고 진술하였고, 이○○이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정○○와 동업자 개념으로 일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사업장 현황에 사업장명은 ‘○○○월드그룹 주식회사’로, 대표자는 ‘이○○’으로, 근로자 사용 현황에 ‘피재자가 서○○와 함께 이 사건 사업장에서 판매ㆍ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재자의 2019. 1. 12.자 확인서에 2018. 11. 8. 이 사건 사업장 창고에서 피재자가 기계를 세척할 때 세정제를 잘못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이○○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재자가 작성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에 따른 면담조사표에 사업장명이 ‘○○○월드그룹 주식회사(이 사건 사업장)’로, 이 사건 사업장 대표자가 ‘이○○’으로, 피재자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8. 4. 1.부터 2018. 11. 8.까지 배송업무, 창고정리, 사무직, 판매업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재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구인의 직원으로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으로서 정○○와 함께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며, 주관기관인 ○○○○협회의 날인이 누락된 인턴십 협약서,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피재자의 사실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등만으로 이○○이 이 사건 사업장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가 아니라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이○○이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명의만 등록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