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납입고지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9-21123, 2020. 6. 2., 기각]

【재결요지】

사건명 납입고지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9-21123

재결일자 2020. 06. 02.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9. 4. 청구인에게 한 납입고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전 ○○○○○ 소속 ○○○○○○교육원(이하 ‘이 사건 교육원’이라 한다)원장으로 재직(2013. 4. 29.-2015. 12. 28.) 중 ‘관용차 사적 사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감사원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감사원은 2017. 3. 23. ○○○○○장에게 청구인이 퇴직하였지만 관용차량을 사적 사용하여 개인이 부담해야 할 유류비 및 고속도로 통행료를 이 사건 교육원 예산으로 부당하게 집행한 14,954,110원을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감사결과 통보를 하였다.


나. 이에 ○○○○○장은 2017. 3. 28. 피청구인에게 ‘감사결과 처분요구 알림’ 을 발송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5. 31. 청구인에게 14,954,110원 환수관련 납입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라는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2019. 9. 4. 청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송(이하 ‘이 사건 고지’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고지의 근거가 되는 감사원 감사결과는 청구인에게 이의제기나 불복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감사권 남용이며, 피청구인 역시 감사결과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고지를 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진술 등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아 청구인의 이의제기 및 행정심판 청구로 납입 고지를 취소하였으나,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이 사건 고지를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출장기록, 운행일지 등 각종 입증자료를 통해 2015년도 총 138회 하이패스 내역 중 93회는 명확히 소명하였으나, 나머지 45회는 운행일지상 공무수행임에도 불구하고 공식 출장기록이 없어 조사관이 이를 사적사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감사결과에 불복할 수 없도록 소속 장관에 ‘통보’ 형식으로 처리한 것은 매우 위법ㆍ부당한 조치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고지는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에 따른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고지의 절차적 하자 해소를 위해 피청구인은 2018. 5.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고지를 할 것이라는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2019. 9.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고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지는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등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감사원법 제34조의2

국고금관리법 제10조

국가재정법 제96조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9조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2조, 제10조

경찰차량 관리규칙 제3조, 제6조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징수결의 승인요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4. 29.부터 2015. 12. 28.까지 이 사건 교육원장(고위공무원 ‘나’등급)으로 재직하고 2016. 12. 31. 퇴직하였다.


나. 감사원은 2016. 9. 28 - 2016. 12. 13.까지 청구인이 이 사건 교육원장으로 재직 당시의 관용차량 운행현황, 하이패스 자료, 업무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2017. 3. 23. ○○○○○장에게 청구인의 관용차량 사적사용에 따른 유류비 및 고속도로 통행료 14,954,110원을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의 감사결과 통보를 하였으며, ○○○○○장은 이를 2017. 3. 28. ‘감사결과 처분요구 알림’ 문서로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다. 감사원이 2017. 3. 23. ○○○○○장에게 보낸 감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159234533


라. 우리 위원회가 직권조사 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교육원장 재직 시 사용한 관용차량은「경찰차량 관리규칙」제3조제7항제5호에 따른 경비작전ㆍ업무용차량에 해당한다.


마. 피청구인은 2017. 5. 18. 환수금 14,954,110원의 납입 고지서를 청구인에게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이 2017. 8. 14.「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청취 생략 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를 해소하고자 2017. 8. 25. 이미 발부된 납입고지를 취소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8. 2. 23. 행정심판 청구를 취하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8. 5. 3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8. 6. 20. 피청구인에게 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9. 9. 4.「국고금 관리법」제10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고지를 하였다.


아. 행정안전부의 공용차량 운영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개인적인 용도 사용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공용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

- 업무용 차량으로 출ㆍ퇴근을 하는 등 공무외 사용을 제한함

- 다만, 중앙행정기관인 처ㆍ청의 차장이나 고위공무원 ‘가’ 등급의 소속기관장 등 업무용 차량 지정활용 대상자가 업무 현장에서 퇴근하거나, 통상적인 근무시간 이전ㆍ이후에 업무현장 방문 및 회의 참석 등 업무와 긴밀하게 연계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출퇴근에 활용 가능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과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케 하는 등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8.5.15. 선고 2008두2583 판결).


2)「감사원법」제34조의2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결과 관계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통보할 수 있으며, 권고 또는 통보를 받은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공용차량 관리 규정」제2조, 제10조에 따르면 ‘차량’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이하 ‘각급 행정기관’이라 한다)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하고,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경찰차량 관리규칙」제3조제7항,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차량은 용도별로 전용ㆍ지정활용ㆍ지휘ㆍ상황대응ㆍ경호의전용ㆍ경비작전ㆍ업무용ㆍ순찰용ㆍ특수용 차량으로 구분하며, 경비작전ㆍ업무용 차량은 경비작전 등 통상적인 경찰업무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차량을 말하며, 경찰차량 운용은 공무수행에 한하여 운행하며 사적 업무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4)「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관용 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5)「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6조,「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9조,「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관련 예규」에 따르면 출장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된다고 되어있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같은 법 복무규칙 별지 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6)「국가재정법」제96조에 따르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감사과정 및 이 사건 고지에 있어 불복절차와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이 소속된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점, 감사원이 감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보는「감사원법」제34조의2에 따른 ‘통보’로 보이는바 이는 관련 행정기관 사이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경로로서 그 자체로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 점, 피청구인이 2018. 5.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고지를 할 예정이라는 사전통지와 함께 의견제출을 요청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고지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의견진술 등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아 청구인의 이의제기 및 행정심판 청구로 납입 고지를 취소하였으나,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이 사건 고지를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고 주장하나,「국가재정법」제96조에 따르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권리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는 점, 피청구인의 2017. 8. 25. 납입고지서 취소처분은 이 사건 고지의 절차적 하자 해소를 위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고지를 향후에도 안 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2017. 8. 25. 납입 고지를 취소한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이 사건 고지를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고지의 근거가 된 청구인의 관용차 사적 사용은 사실과 다르며, 운행일지상 공무수행임에도 불구하고 공식 출장기록이 없어 사적 사용으로 감사원이 처리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적업무로 관용차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출장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당시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출장을 간 행위는 근무지 이탈로서 관용차 사적 사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살피건대,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청구인이 기관에 배정된 업무용 차량을 본인의 출ㆍ퇴근 등에 사용한 행위는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에 반하는 행위인 점, 당시 청구인이 출ㆍ퇴근용으로 사용한 차량은「경찰차량 관리규칙」제3조제7항제5호에 따른 ‘경비작전 등 통상적인 경찰업무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차량’으로서 출ㆍ퇴근을 하는 등 공무외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점,「공용차량 관리 규정」제10조에 따르면, 각급 행정기관의 업무용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육원장 재직 시 청구인은 고위공무원 ‘나’등급으로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운영 매뉴얼’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인 처ㆍ청의 차장이나 고위공무원 ‘가’ 등급의 소속기관장 등 업무용 차량 지정활용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업무 현장에서 퇴근하거나, 통상적인 근무시간 이전ㆍ이후에 업무현장 방문 및 회의 참석 등 업무와 긴밀하게 연계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출퇴근에 활용 가능한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