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수의계약매각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97-06917 국유재산수의계약매각신청서반려행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인천광역시 ○○구 ○○동 ○○아파트 203-206
대리인 변호사 김○○
피청구인 북부지방산림관리청장(서울국유림관리소장)
청구인이 1997. 10.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8.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유재산수의계약매각신청서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2. 청구인 주장
므로, 피청구인의 적법한 감정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법과 규정이 없으므로 신청서를 반려한 것이며,국유재산의 매각은 관리청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국유재산수의계약매각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반려행위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단지 피청구인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