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사건 2019경기행심1322 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일자 2019. 10. 14.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7. 17. 청구인에게 한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7. 4. 피청구인에게‘○○시 철도망 효율화 구축방안 연구 용역결과’와‘□호선 □□ 연장 ○○시 실행계획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7. 1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조에 따라 비공개결정통보(이하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내용
가) ‘○○시 철도망 효율화 구축방안 연구 용역’ 결과보고서(참조 : ○○시 철도망 효율화 구축방안 연구 용역 계획서)
나) 위 1.에 따른 ‘□호선 □□ 연장’ ○○시 실행계획서(참조 : 최◇◇ ○○시장 취임 1주년 시정운영 기자회견)
2)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이 사건 정보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등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공공기관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이 사건 정보는 ‘제5호’에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로 볼 수 없다. 제5호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에 해당하여야 하고, 동시에 그것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특히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위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란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2010두18758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는 정책실명 공개과제로서 이미 연구용역이 끝나 공개하는 것이 당연한 자료이다.
3)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정보공개에 관한 판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3356 판결 참조).
2)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정보임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시 철도망 효율화 구축방안 연구 용역’보고서는 2016년 국토부에서 수립한‘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호선(◇◇선) ○○연장 사업을 추진하고자 ○○시가 사전 타당성을 검토한 자료로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국토부, 경기도, △△시 등)과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기초 자료이다.
이 연구용역은 지난 2018년 12월에 완료되어 현재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호선(◇◇선)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을 추진 중에 있는 만큼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시민들의 혼란 및 재산권 이익관계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다수 발생될 수 있다.
청구인이 요청하는 ○○시 철도망 효율화 구축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는 공개될 경우 시민들의 혼란, 재산상 문제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
3) 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정보는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인의 이익이 비공개에 보호되는 공공의 이익보다 크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비공개결정은 적법하고,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비공개결정서, 보도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9. 7. 4. 피청구인에게‘○○시 철도망 효율화 구축방안 연구 용역결과’와‘□호선 □□ 연장 ○○시 실행계획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9. 7. 17. “정보공개 요청 자료는 □호선(◇◇선) ○○연장 추진을 위한 자료로서, 현재 ○○시는 □호선 ○○연장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협의를 진행 중이며,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비공개”라는 내용으로 비공개결정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정보이고,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등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므로 정보 전체에 대해 비공개를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에 해당하여야 하고,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이 사건 정보는 이미 연구용역이 끝난 정책실명 공개과제로서 공개 대상 정보이며, 위 비공개의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2016년 국토부에서 수립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호선(◇◇선) ○○ 연장 사업을 추진하고자 ○○시가 사전 타당성을 검토한 자료인데, 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관계기관(국토부, 경기도, △△시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아직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재산권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히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도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례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정보는 이미 연구용역 자체가 끝난 것이기는 하나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관계기관(국토부, 경기도, △△시 등)과 협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판례의 법리에 따라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인지에 대해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살핀다.
일단, 철도 노선의 입지가 인근 토지의 시가, 교통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아직 관계기관에서 협의가 진행 중인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인근 주민과 이해당사자에게 막대한 혼란을 줄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호선(◇◇선) ○○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재산권을 둘러싼 이해당사자의 입장이 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결정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ㆍ부당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