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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2022-00901, 2023. 4. 10., 인용]

【재결요지】

사건 서행심 2023-901 정보공개 이행청구

청구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재결일자 2023. 4. 10.

【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2. 9. 13. 피청구인에게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OOOO학년도 OOOO대학교 OOOO대학원에 지원했던 자로, 20OO. O. OO.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의 OOOO학년도 OOOO대학교 OOOO대학원 입학시험 세부 전형별 점수와 순위 등에 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는 이미 민원 처리가 완료된 내용에 대한 반복 청구에 해당함을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2호 ‘반복 청구 등의 처리’ 규정에 따라 20OO. O. OO. 정보공개 종결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20OO. OO. OO. 청구인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 해소를 위하여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성균관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을 통해 ‘성별/연령별 통계자료’를 제외하고 이 사건 정보와 동일한 내용을 공개하라는 인용 재결을 받았으며, 인용 재결을 통해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임에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비공개 사유가 정당하지 않음을 알게 된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것’이 아니며. 2021. 4. 26. 정보공개 청구는 민원으로 처리된 것이 아니므로 정보공개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 ‘민원으로 처리되었으나 다시 같은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 해소를 통한 사회 전체적인 공익 증진을 위해서라도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OO. O. OO. 제1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20OO. O. O. 비공개처분(‘20OO학년도 입학전형 안내’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이하 ‘서행심’이라 한다)에 행정심판을 제기, 서행심 2021-337 사건 재결(피청구인이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를 밝히지 않고 ‘20OO학년도 입학전형 안내’에 따라 비공개 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비공개 결정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는 취지로 인용됨) 이후 20OO. O. O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 비공개 결정(재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이를 수령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을 이미 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라 동일한 처분에 대한 재청구는 금지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성균관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를 이행하라는 중앙행심위의 재결이 있다고는 하나 이는 별개의 사건이며,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특히 정성평가 대상인 논술, 면접, 서류평가 등은 평가자의 주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개 시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각종 시시비비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로스쿨 입시전형의 자율성, 다른 대학 입학전형,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8조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8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OO. O. OO.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20OO. O. O. ‘20OO학년도 입학전형 안내에 따라 확인 가능한 사항이므로 비공개 결정’을 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서행심 2021-337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를 밝히지 않고 ‘20OO학년도 입학전형 안내’에 따라 비공개 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비공개 결정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는 취지로 인용된 바 있다.

나. 이후 피청구인은 20OO. O. OO.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재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OO. O. OO.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20OO. O. OO.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20OO. O. OO. 이 사건과 같은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민원 처리가 완료되었으므로 반복 청구에 해당함’의 내용으로 정보공개법 제11조의2 ‘반복 청구 등의 처리’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피청구인은 이 사건 본안전 항변으로, 청구인의 20OO. O. OO.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재처분한 결정서를 20OO. O. OO.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데, 청구인이 같은 날 이를 수령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을 이미 도과하였고, 「행정심판법」 제51조에 의하여 동일한 처분에 대한 재청구가 금지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정심판법」 제5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피청구인의 20OO. O. OO.자 처분이 아닌 20OO. O. OO. 처분한 것에 대해 20OO. OO. OO.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행정심판법」상 재청구라고 볼 수 없어 피청구인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청구인의 20OO. O. OO. 정보공개 종결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11조의2(반복 청구 등의 처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OO. O. OO. 종결 처분하였는데, 정보공개법 제11조의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성균관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 청구가 20OO. O. OO. 인용 재결된 것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므로,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종전 정보공개 청구는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유의 하나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므로 정보공개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의 종결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를 종결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사유 해당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는 “시험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할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합격하지 못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에서 청구인의 점수, 전체 지원자 평균 점수, 청구인의 순위 등인데, 이러한 정보들의 공개로 인하여 피청구인 입학전형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종결 처분한 것은 위법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OO. O. OO.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