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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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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2017-01046, 2017. 12. 26., 인용]

【재결요지】

신문사별 구독부수는 피청구인의 예산 집행과 관련된 것이어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청구인에게 신문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 신문사의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ㆍ경영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신문사별 구독현황 공개가 기존 신문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피청구인은 2017. 8. 14. 청구인이 한 정보공개청구를 이행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8. 14. 피청구인에게 ① ○○구에서 2014. 1. 1.부터 현재까지 구독중인 신문과 잡지의 현황(개별사별로 월별 구독부수), ② ①의 개별사별 구독료(월별 구독료와 그 총액), ③ ○○구에서 2014. 1. 이후 언론사에 지급한 구독료 이외의 홍보비와 광고비의 세부적 내용(건별로 나누어 언론사별로 세부적으로 공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7. 8. 28.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부분 중 “신문사별 구독부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구와 신문사 간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비공개 결정 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며, 피청구인이 구독하는 신문 부수 공개가 피청구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과 무관하고, 시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신문사별 구독부수를 공개하라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 시 근거조항 없이 “신문사별 구독부수는 우리구와 신문사간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기 어려움”이라고 한 것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의 경영과 영업상 비밀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공개된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에 사용목적을 명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신문사 경쟁과열로 행정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자의적으로 부수를 결정함으로써 초래되는 결과일 수 있으므로 구독 부수 공개와 관련 없다.

피청구인이 개별 잡지사의 구독부수는 공개하였음에도 개별 신문사의 구독부수를 공개할 수 없다는 논리는 일관성이 없고,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

라. △△구청에서는 2017. 6. 13. 구민의 신문사별 부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위법 또는 부당하게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함으로써 정보공개법을 위반하고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신문사별 구독 부수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신문은 주요 홍보수단으로, 신문사의 대중적 인지도, 구정 기사 게재여부, 관할 지역,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문구독 예산 범위 내에서 신문사와 구독부수를 결정하여 구독하고 있으므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결정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신문사별 구독부수 및 구독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정보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나. 신문사의 구독요청 압박이 심각하고, 청구인이 사용목적을 명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에 ‘신문사별 구독부수’가 공개될 경우, 언론사가 피청구인을 압박하거나 신문사가 구독부수 늘리기 경쟁 과열로 신문사 간 구독부수를 조정하는 등 행정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구독하고 있는 특정 신문사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신문구독은 피청구인과 각 신문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신문 구독 부수 공개는 신문사의 영업상 비밀로 영업이익에 피해가 줄 우려가 있어 공개 가능 여부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ABC제도는 매체량(매체의 부수)에 관한 사실만을 공표하고 있는 제도이고, 한국ABC협회에서 공개하고 있는 신문부수 공사보고서는 매체사와 거래하고 있는 기관과의 거래부수는 공개하지 않고 있으므로 “한국ABC협회에서 매년 발행부수와 유료 발행부수를 공개하고 있는 상황인데, 피청구인이 구독하는 신문의 부수를 공개하는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피청구인의 구독부수 공개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 8. 14. 피청구인에게 ① ○○구에서 2014. 1. 1.부터 현재까지 구독중인 신문과 잡지의 현황(개별사별로 월별 구독부수), ② ①의 개별사별 구독료(월별 구독료와 그 총액), ③ ○○구에서 2014. 1. 이후 언론사에 지급한 구독료 이외의 홍보비와 광고비의 세부적 내용(건별로 나누어 언론사별로 세부적으로 공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7. 8. 28. 청구인에게 신문사별 구독부수는 ○○구와 신문사 간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구독중인 신문 현황(신문종류, 월별 구독부수 및 연간 구독금액), 잡지사별 월별 구독부수, 월별 구독료 및 그 총액, 2014. 1. 이후 언론사에 지급한 홍보비와 광고비의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3조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다만, 1.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 대상 정보 중 신문사별 구독부수는 ○○구와 신문사 간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공개할 수 없으며, 영업이익에도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동지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 그 정당한 이익의 유무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동지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의 예산 집행과 관련된 것이어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신문의 발행ㆍ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신문사들이 피청구인에게 신문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 신문사의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ㆍ경영상의 정보에 해당하는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신문사들의 경쟁관계 때문에 피청구인의 현재 구독현황이 공개됨으로 인해 신문사의 판촉활동이 활발해질 가능성은 있으나 그러한 사정으로 피청구인에게 신문을 판매 중인 기존 신문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달리 공개를 거부할 만한 법령상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