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이행청구
【재결요지】
사건 서행심 2023-371 민원 이행청구
청구인 성북구청장
재결일자 2023. 8. 21.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3. 4.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안 “불채택”을 “채택”으로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3년 3월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모 안내에 대하여 피청구인 안내 직원의 현장지도 태도 등의 시정을 요청하는‘도가 넘치는 현장지도 개선’을 주제로 국민신문고에 주민제안을 하여 2023. 3. 15. 피청구인이 이 제안을 접수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3. 22.‘공동주택 커뮤니티 플래너(현장지도원)에 대해 사전교육 및 민원응대 교육 등을 통하여 공동체활성화사업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청구인의 제안은‘단순 참고’라서“불채택”처리(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제안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해당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 실시 등 청구인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했음에도 “불채택”한 것은 부당하다. 피청구인은 답변 내용의 취지를 살려 청구인의 제안을 “채택”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제안 내용이 제도개선이라기보다는 플래너에 대한 단순 친절교육 사항이라 판단하여 “불채택”한 것이다.
나. 「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국민신문고 제안에 대한 답변과 “불채택”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처분, 즉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3년 3월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모 안내에 대하여 피청구인 안내 직원의 현장지도 태도 등의 시정을 요청하는‘도가 넘치는 현장지도 개선’을 주제로 국민신문고에 주민제안을 하여 2023. 3. 15. 피청구인이 이 제안을 접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3. 3. 22. ‘공동주택 커뮤니티 플래너(현장지도원)에 대해 사전교육 및 민원응대 교육 등을 통하여 공동체활성화사업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청구인의 주민제안은 ‘단순참고(친절교육사항)’라고 판단하여 “불채택” 처리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 4. 6.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불채택” 제안을 “채택” 이행 요청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하고,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며,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국민신문고’를 통한 청구인의 제안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에 근거하지 않은 단순한 민원 또는 제안에 불과하고, 그 내용 또한 피청구인 소속 직원(플래너)의 친절도 개선 및 자질 향상을 원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불채택” 처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