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일자 2023. 6. 12.
【주문】
과 같이 재결한다.
【청구취지】
기재란에 “피청구인이 ‘2023. 1. 6. 청구인에게 한 정보 부분 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라고 기재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를 결정한 사항 이외에 비공개 결정을 유지한 부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정보 비공개 결정의 위법ㆍ부당 여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의신청 이후에도 비공개 결정을 한 부분인 ‘① OO시에 제출된 사업 및 운영계획서, ①-1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시에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문서 전체, ② 월별로 OO시에 보고한 업무달성, 진행 현황, 최종 보고서, ⑤-1 OO시의 감독에 따른 지시 사항 및 이행 사항 일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으나, 이 부분 정보는 OOOOO인 피청구인이 감독기관인 OO시에 제출한 사업 및 운영계획서이거나 OO시 감독에 따른 이행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정보 중 피청구인이 공개한 ③ 회계 연도별 사업비 정산서 ④ 보험 가입 내역 ⑤ 정기 재물 조사 관련 서류 일체에 대한 정보 ⑥ OOOOO 최초 업무 협약서 등과 다르게 볼만한 이유도 없다.
라.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여부
피청구인은 이 부분 정보가 2015년 최초사업 시점부터 2022년 현재까지 년 단위 전체 문서로 그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18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있는 등 정보를 습득하려는 목적없이 피청구인 소속 직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와 유사하게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2019년부터 2021년까지OOOOO 예산, OOO 운영현황, OO시 위탁계약서 및 OOO OO OO에서 OO OO OO장치로 변경한 수리 이력(월별) 등을 공개하라는 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를 완료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공개 범위가 2015년 최초사업 시점부터 2022년 현재까지 기준으로 년 단위 전체 문서를 공개하라고 하였다고 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는 볼 수 없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 것(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참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이 사건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18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비공개 결정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함이 상당하다. 예산, OOO 운영현황, OO시 위탁계약서 및 OOO OO OO에서 OO OO OO장치로 변경한 수리 이력(월별) 등을 공개하라는 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를 완료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공개 범위가 2015년 최초사업 시점부터 2022년 현재까지 기준으로 년 단위 전체 문서를 공개하라고 하였다고 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는 볼 수 없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 것(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참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이 사건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18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비공개 결정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함이 상당하다.
7. 결 론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0000. 0. 0.부터 0000. 0. 0.까지 피청구인 소속 OOOOO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2022. 11. 25.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12. 20. 청구인에게 ③ 회계 연도별 사업비 정산서 ④ 보험 가입 내역 ⑤ 정기 재물 조사 관련 서류 일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외의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에 관련 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비공개하는 부분 공개 결정을 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이 2022. 12. 20. 이의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2023. 1. 6. ⑥ 최초 업무 협약서는 공개 결정하고, 그 외 사항은 정보공개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포괄적 청구에 해당하여 청구인에게 정보 보완 요청 후 처리함을 안내 후 기각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였다고는 하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고, 이 사건 정보는 포괄적 정보도 아니며, OOO 사업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정해진 사업계획의 50-60% 수준으로 부적절하게 운영되었기에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나, 피청구인은 이를 고의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OOO 사업 관련 부정과 비위가 노출될 우려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비공개 대상 정보임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정보는 2015년 최초사업 시점부터 2022년 현재까지 년 단위 전체 문서로 그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근무 성과평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각종 가처분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5건의 고소ㆍ고발, 8건의 민원, 18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등 정보를 습득하려는 목적없이 피청구인 소속 직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는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0000. 0. 0.부터 0000. 0. 0.까지 피청구인 소속 OOO직위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2022. 11. 25.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12. 20. 청구인에게 ③ 회계 연도별 사업비 정산서 ④ 보험 가입 내역 ⑤ 정기 재물 조사 관련 서류 일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외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에 관련 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비공개하는 부분 공개 결정을 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이 2022. 12. 20. 이의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2023. 1. 6. ⑥ 최초 업무 협약서는 공개 결정하고, 그 외 사항은 정보공개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포괄적 청구에 해당하여 청구인에게 정보 보완 요청 후 처리함을 안내한 후 기각 결정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ㆍ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ㆍ입증하여야만 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등 참조).
나. 본안 전 항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이러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심판법」상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