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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경기행심1889, 2019. 12. 30., 각하]

【재결요지】

사건 2019경기행심1889 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일자 2019. 12. 30.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9. 8. 6. 청구하여 2019. 8. 14. 부존재 통지한 정보의 공개 의무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8. 6. 피청구인에게 ○○○○신도시 ①택지조성원가와 ②세부내역서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8. 14. 청구인에게 ①택지조성원가는 LH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②세부내역서는 부존재하다고 통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2019. 8. 6. 피청구인에게 ○○○○신도시 택지조성원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9. 8. 1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통지하였다.

2) 처분의 위법ㆍ부당성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등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공공기관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비공개 결정 시 공공기관은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비공개 결정을 통지할 수 없다. 비공개된 정보의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몇 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대법원2006두4899 참조).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그 증명의 정도는 그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족하다(대법원 2010두 14800 판결).

또한, 피청구인은 판독할 수 없는 자료를 공개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청구인은 LH공사 홈페이지(www.lh.or.kr)의 원가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청구서에 포함하여 이미 피청구인에게 제출 한 바 있다. 피청구인의 이러한 무성의하고 안하무인격인 민원대응행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것이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신도시 광역교통사업의 시행자로서 법령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대표적인 부작위ㆍ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의 단편을 보여 주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가 무사안일, 부패ㆍ부조리 등 소극행정으로 민원을 유발할 경우 사안에 따라 수사ㆍ감사 대상에 오르며 반면, 공직자의 적극행정은 담당자 면책과 표창까지 추진한다’는 발표를 유념해야 한다.

청구인은 ○○○○신도시 광역교통개선사업의 전후 진행상황을 유심히 기록하고 있고 담당자별 소극행정, 성실의무 나아가 직무유기의 측면까지 고려하여 추이를 보아가며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실상을 언론에 공개하고자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적법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 택지개발사업(1ㆍ2지구)의 공동 사업시행자인 피청구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제1항,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및 [별표](택지조성원가 산정표)에 따라 10가지 항목을 LH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서」에 따라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에 상호 업무가 분담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요청한 세부적인 내역은 정보 부존재한다.

2) 결론: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 관계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택지조성원가의 공개) ① 제18조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택지조성원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1. 용지비

2. 조성비

3. 직접인건비

4. 이주대책비

5. 판매비

6. 일반관리비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택지의 공급방법 등) ① 시행자는 그가 개발한 택지를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대주택을 포함한다) 건설용지(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라 한다)와 그 밖의 주택건설용지 및 법 제2조제2호의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하되,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로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② 택지의 공급은 시행자가 미리 가격을 정하고,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 또는 임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택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개정 2016. 8. 11.>

1.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택지

2.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건설용지 외의 택지(시행자가 토지가격의 안정과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택지를 공급할 때 해당 택지가 학교시설용지ㆍ의료시설용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시설용지인 경우에는 택지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시행자가 택지를 공급하려 할 때에는 제3항에 따라 택지공급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및 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5.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조성원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용지부담금

2. 기반시설 설치비

3. 자본비용

4.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비용

②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택지조성원가의 산정은 별표의 택지조성원가산정표에 의한다.

③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산정한 택지조성원가를 항목별로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일간신문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④영 제13조의2제6항제4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택지조성원가”라 함은 별표의 택지조성원가산정표에 따른 조성원가 항목별 총액과 단위면적당 단가를 말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2.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진정(陳情)ㆍ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

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제3항 각 호의 사유

2.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

⑤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공개 통지서, ○○○○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9. 8. 6.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9. 8. 1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각각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19. 8. 5.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9. 8. 12.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법인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19. 10.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진행중이다.

2)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법 제18조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택지조성원가는 용지비용(1호), 조성비(2호), 직접인건비(3호), 이주대책비(3호), 일반관리비(4호), 용지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 자본비용,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비용으로 구성된다.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을 말하며,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는 같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2019. 8. 6. 피청구인에게 ○○○○신도시 택지조성원가와 세부내역서 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바, 세부내역서에 대하여 부존재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부존재 통지한 정보의 공개 의무를 이행하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문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존재 결정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309 판결 참조).

살피건대, ○○○○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택지개발촉진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과 이와 관련한 관계기관 협의, 관계 법령에서 ○○시의 권한과 의무로 규정된 사항, 각종 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 업무를 분담하고 있을 뿐 피청구인이 택지조성원가 및 그 세부내역서에 관한 문서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할 근거가 없고, 구체적으로 관련 문서를 보유ㆍ관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에게 부존재 통지된 정보의 공개 의무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