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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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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운행노선등운행계통기준지정공고처분일부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1-01615, 2001. 3. 26.,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1-01615 마을버스운행노선등운행계통기준지정공고처분일부취소청구

청 구 인 1. 주식회사 ○○운수(대표이사 최○○)

서울특별시 ○○구 번2동 310-7번지(2층)

2. 주식회사 △△운수(대표이사 정○○)

서울특별시 ○○구 ○○동 524-5번지

3. 주식회사 □□운수(대표이사 김○○)

서울특별시 ○○구 ○○동 516-58번지

4. 주식회사 ◇◇운수(대표이사 홍○○)

서울특별시 ○○구 ○○동 176-1번지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최 △△, 유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1. 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12. 30.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서울특별시공고 제2000-943호 “마을버스노선등운행계통기준” 중 강북-○○노선, 강북-○○노선, 강북-○○노선, 강북-○○노선, 강북-○○노선에 대한 공고는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12. 30. 서울특별시공고 제2000-943호 “마을버스노선등운행계통기준”을 공고(이하 “이 건 공고”라 한다)하였는데, 이 건 공고 중 강북-○○노선은 청구인 1의 운행노선과, 강북-○○노선은 청구인 2의 운행노선과, 강북-○○노선은 청구인 3의 운행노선과 일치하고, 강북-○○노선 및 강북-○○노선은 청구인 4의 운행노선과 일치한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은 이 건 공고 중 위 노선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2000. 12. 30. 이 건 공고를 하였는 바, 이 건 공고에 따르면, 강북-○○노선은 청구인 1의 운행노선과, 강북-○○노선은 청구인 2의 운행노선과, 강북-○○노선은 청구인 3의 운행노선과, 강북-○○노선 및 강북-○○노선은 청구인 4의 운행노선과 일치한다.


나. 이 건 공고는 기존의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노선에 제3자가 새로이 마을버스운행을 할 수 있게 하여준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기준에 맞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있을 경우 그 등록을 수리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 건 공고는 처분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들은 20여년 전부터 기존의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교통이 열악한 지역주민들의 편익도모 차원에서 마을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는 바, 청구인들이 위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갖는 이해는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다.


라. 청구인들이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은 공공성이 강하여 단순한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고, 또한 한정면허제에서 등록제로의 변경은 일부 대형시내버스업체들에 대한 독과점의 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청구인들과 같은 소규모 운송사업자들은 도산할 수밖에 없을 것임에도 기존의 운송사업자들에 대한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한 이 건 공고는 청구인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 및 제4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기존의 한정면허를 받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을 모두 포함하고 마을버스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부 노선을 조정하여 총 263개 마을버스노선 등 운행계통기준을 정하고 2000. 12. 30. 서울특별시보에 이를 공고하였다.


나. 위 공고는 마을버스노선 등 운행계통기준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다.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그 운행노선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해 독점적ㆍ배타적인 지위가 인정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이 아니라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은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마을버스운송사업에도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여 궁극적으로 교통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마을버스운송사업을 한정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 법령의 취지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공고는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공고 제2000-943호 마을버스운행노선등운행계통기준, 마을버스운송사업체현황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이 이 건 공고이전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으로부터 인가받은 마을버스노선등운행계통은 아래와 같다.

img42600303


(나) 피청구인은 2000. 12. 30. 서울시보[제2305호(그2)]에 서울특별시공고 제2000-943호 마을버스운행노선등운행계통기준을 공고하였으며, 이 건 관련 마을버스노선의 운행계통은 아래와 같다.

img42600307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1호,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의하면,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의 기준은 관할관청이 당해 행정구역의 수송수요 등을 고려하여 공고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공고는 청구인들이 운행하는 노선에 제3자가 새로이 마을버스운행을 할 수 있게 하여준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기준에 맞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있을 경우 그 등록을 수리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 건 공고는 처분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2000. 12. 30.자 마을버스운행노선등운행계통기준지정 공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령 제3조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마을버스운행노선 등 운행계통기준을 알리는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