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정보공개등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9-06502, 1999. 12. 20., 인용]

【재결요지】

사 건 99-06502 정보공개등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59 ○○아파트 105동 608호

피청구인 ○○세무서장

청구인이 1999. 10.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1. 청구취지 1.중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8. 28.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재산제세전산처리편람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라.

나. 접수대장, 등기신청서부본송달부 및 동 이송명세서의 정보공개를 구하는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다.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2. 청구취지 2.는 이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8. 28.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라

2. 피청구인은 실지사실을 조사하고 사실조회 회신을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라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5. 9. 16.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조사결정과 관련된 사실조회 및 정보공개를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실조회 및 정보공개요구를 한 것은 당해법정에서 주장 입증할 사항이며 청구인이 이미 입수한 자료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의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세무서장이 실지조사를 한 사실이 없음을 시인하거나 실지조사를 실시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


나. 청구인이 1999. 8. 28. 청구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위반이다


다. 1995. 9. 12. 1995. 9. 16. 박○○이 ○○세무서장을 칭하여 형법 제226조를 위반한 직무(불법행위)을 하였고, 이를 ○○세무서 재산세과장(강인원)이 주도하였음이 확인되어 현임서장의 사실조회가 필요하다.


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의 규정과 제85조 및 제15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행정절차법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령에 의한 현임서장의 신의칙에 의한 민원사무처리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부당히 거부하고 ○○청장(안○○)의 행정명령(직무명령)과 대국민 약속의 금반언칙을 고의로 복종하지 아니한 직무행위는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당해 행정심판대상인 1999. 8. 28.자 사실조회 신청 및 정보공개요구 민원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재심청구소송 등 4건의 소송과 관련된 내용으로써 소송과 관련된 각호서증의 인부내용 등에 대한 의사표시 요청 및 소송과 관련된 사항의 부당성 여부 등은 당해법정에서 주장 입증하도록 회신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공개요구하는 자료들은 이미 청구인 입수한 자료이다.


나.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①, ②, ⑥, ⑦(재산제세전산처리편람 제외)의 자료중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하였다.


다.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③의 자료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불확실하며, ④, ⑤의 자료중 접수대장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수집과 관련된 일반문서로서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에 의한 보존기간(5년)의 경과로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아니다.


라.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⑦의 자료중 재산제세편람은 과세자료의 수집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국세청내부처리규정으로 일반국민을 기속하는 법령과 달리 국세청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내부처리 절차로서 이미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요건의 변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하였고, 청구인은 1997. 6. 7.부터 현재까지 ○○세무서에 86회 등 210여회 이상 같은 취지의 내용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이미 70회이상 회신한 바 있다.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동일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 건 행정심판을 비롯하여 13회(재결청이 ○○지방국세청인 행정심판청구 5건 재결청이 국세청인 행정심판 8건)의 행정심판을 계속 제기하고 있으며, 위 행정심판은 모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종전에 청구한 행정심판과 같은 취지의 내용에 관한 행정심판이므로 본 행정심판은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및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제3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서, 사실조회신청 및 정보공개요구, 사실조회신청 및 정보공개요구에 대한 회신, 청구인의 1998. 11. 23.자 민원서류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8. 28.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요구한 사실조회신청 및 정보공개요구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세자료처리기본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집한 사실이 있는 지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여 7가지의 사실확인에 관한 질문을 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요구한 정보공개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조사결정에 임하여, 수집ㆍ조사한 실지매매계약서, 검인계약서 및 과세자료일체 등사본을 공개하라


② 쟁점토지의 실지양도시기인 1990. 4. 30.을 기준한 세무서장의 조사를 실시한 사실과 기준년도(당해년도)의 납세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토지양도소득 신고 관련 과세자료를 모집하거나 수보/송보한 사실을 증명하는 입공문서 등사본을 공개하라


③ 피청구인이 작성한 1995. 9. 16.자 결정결의서에 조사내용중 무신고라고 기재한 사실 근거 및 이를 인정, 결재한 것이 적법함을 증명하는 사유를 공개하라.


④ 피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관할 등기소로부터 수집한 해당 등기신청서부본을 접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해당 공문서(접수대장 등)에 대한 등사본을 공개하라


⑤ 위 등기신청서부분의 수집, 보완, 송보 등 과세자료의 처리와 관리 및 양도소득세(양도차익)조사에 사용한 사실을 증명하는 해당 등기신청서부본송달부, 동 이송명세서 등에 대한 등사본을 공개하라.


⑥ 재산제세 담당과장이 조사결정일(1995. 9. 16.)전 1월 이내에 징취한 쟁점토지 납세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1995. 9. 12. 내지 1995. 10. 19.에 피청구인의 재산제세담당과장이 쟁점토지의 해당 과세자료를 세적관리담당자에게 배부하고 실지거래사실조사를 실시한 사실과 과세자료 조사처리에 필요하여 징취한 공부 등사본을 공개하라


⑦ 해당 결정전통지에 따라 접수한 해명자료 등사본, 취득자 조사에 의한 조사결과 공문서 등사본 및 재산제세전산처리 편람(국세청 훈령)을 제공(공개)하라


(나) 1999. 9. 2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사실조회신청 및 정보공개요구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재심청구소송과 관련한 각호서증의 인부내용 등에 대한 의사표시요청과 기타 소송과 관련된 사항의 부당성 여부 등은 당해법정에서 주장 입증할 사항이며, 과세자료의 수집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국세청내부처리규정은 일반국민을 기속하는 법령과 달리 국세청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내부처리 절차로서 과세요건의 변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2) 청구취지 1.(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 바,

청구인의 공개요구사항 중 ①, ②, ⑥, ⑦(재산제세전산처리편람 제외)의 요구사항은 피청구인이 이미 공개하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이므로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요구사항 ③의 “적법함을 증명하는 사유를 공개하라”는 것과 ④, ⑤의 “사실을 증명하는 해당 공문서를 공개하라”는 것은 사실상 “적법함을 증명 또는 사실을 증명하라”는 내용으로 단순한 민원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반드시 이에 응할 법령상ㆍ조리상의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고,

청구인의 공개요구사항 중 ④, ⑤의 접수대장, 등기신청서부본송달부 등은 보존기간의 경과로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청구인의 요구사항 ⑦의 것 중 재산제세전산처리편람에 대한 정보공개이행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갖는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알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로 구체화된 권리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당해 정보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한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위 자료는 피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실지사실을 조사하고 사실조회 회신을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라”는 요구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령상ㆍ조리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회신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취지 1.중 재산제세전산처리편람에 대한 정보공개이행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접수대장, 등기신청서부본송달부 및 동 이송명세서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