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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경기행심770, 2015. 8. 12.,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사건토지에 거주하는 자인데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이 허가 없이 건축된 사실이 적발되어 개발제한 구역법 위반을 사유로 행정청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5.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인 ○○시 ○○동 ○○○번지(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로, 피청구인은 2014. 12. 1. 이 사건 토지상의 주거 및 창고용도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허가 없이 건축된 사실을 적발하였고, 청구인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걸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2015. 5. 6. 이행강제금 6,603,5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건축물에서 2008년도부터 거주해 오던 중 피청구인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의 형편상 갈 곳이 없고 임시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마음고생을 참아가며 형편이 나아지면 원상복구 할 예정으로 항상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형편상 나갈 데가 없고 이런 일 때문에 아내는 충격을 받고 병원치료중이다. 이런 서민들을 생각한다면 이 사건 처분은 수긍할 수가 없다.

2) 현재 병원신세를 지고 있는 청구인은 마음이 무척 아프지만 참고 살면 언젠가 주변에 도움 없이 원상복구하고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갈 생각인데 이 사건 처분한 것은 청구인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하루하루 노동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나마 일이 없어서 힘 든 상황이다. 이 사건 건축물은 잘 정돈되어 있어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 또는 감경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전)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그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 곳으로써 청구인은 허가절차를 받지 않고 조립식판넬로 비닐하우스를 불법으로 신축하여 주거용 및 창고로 사용하였음을 스스로가 명백히 인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지목이 전으로 개발제한구역은 녹지보전과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되었으며, 녹지보전을 위해 엄중하게 관리 되어야 하는 바, 그 위에 조립식판넬로 비닐하우스를 지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건축이라 할 수 있으며, 위 사건처분 경위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한 기간을 두어 원상 복구할 기회를 주었으나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2008년경 조립식판넬로 비닐하우스를 신축하여 주거용과 창고로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이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2014. 12. 26., 2015. 1. 26.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5. 3. 12.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이강제금 부과예고 하였고 같은 해 5. 6. 이 사건 처분하였으며, 2015. 5. 11.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고발조치 하였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행정청의 과한처분이며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처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ㆍ공작물ㆍ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제30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ㆍ부과사유ㆍ납부기한ㆍ수납기관ㆍ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정명령"은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로 본다.

⑨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ㆍ부과)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제5호가목의 동식물 관련 시설의 소유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2년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기산 시점은 해당 시설을 자진하여 철거할 것을 서약한 후 행정대집행 비용 전액을 납부한 날(제1호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가 인정된 경우는 최초 1회 납부한 날)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5]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제41조의2제1항 관련)

1. 허가사항 위반

3. 비고

나. 가목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1)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

2) 영농행위 등 단순 생계형 위반행위자: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토지이용계획도,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계고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로 지목이 전이고, 2002. 11. 12.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로 소유권이전 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4. 12. 1. 이 사건 토지상의 주거 및 창고 용도의 건축물이 허가 없이 건축된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달 26.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1차 계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5. 1. 26.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2차 계고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5. 3. 12.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시정명령 이행 촉구하였고, 청구인이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처분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지만,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0조의2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은 잘 정돈되어 있어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하루하루 노동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건축물은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3회에 걸쳐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계고처분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시정명령 이행 촉구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시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한 것은 적법하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41조의2별표5에 따르면, 영농행위 등 단순 생계형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50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영농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생계형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