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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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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지급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9-06501, 1999. 12. 6., 각하]

【재결요지】

사 건 99-06501 보상금지급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군 ○○읍 ○○리 144

피청구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9. 10.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당초 지급하기로 한 주거비이사비이주정착금 779만7,400원을 전액 지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로 인하여 피청구인은 강원도 ○○군 ○○읍 산 144-1번지의 가옥에 거주하는 청구인에게 당초 주거비ㆍ이사비ㆍ이주정착금으로 779만7,4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동 가옥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아들이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상금지급결정을 변경하여 청구인에게 이사비ㆍ주거대책비로 408만4,100원을 지급(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편입되는 가옥에 대한 주거비ㆍ이사비ㆍ이주정착금으로 당초 779만7,400원을 지급받기로 계약체결을 하고 1999. 4. 21. 합의도장을 찍어 담당자에게 서류를 넘겨주었으며, 1999. 9. 18. 담당자와 전화를 하고 입금을 기다리고 있던 중 보상금지급결정변경서류를 받고 보상금지급액이 변경되었음을 알았는데, 피청구인은 임의로 지급결정을 변경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계약체결이 된 것으로 서류를 꾸몄으므로 당초의 보상금액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계약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설사 행정에 착오가 있어 보상금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체결 당시 그러한 조건으로 합의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마땅히 그대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보상금 지급당일까지도 당초의 보상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피청구인이 갑자기 금액이 변경된 서류를 보낸 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당초 지급하기로 한 보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이 건 보상금지급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과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 하자없는 사법상 계약행위로서 행정심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과 협의계약을 체결하여 가옥(보조금 포함)등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가옥 소유자인 청구외 김○○(청구인의 자)가 다른 지역인 충청북도 괴산군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건설교통부장관의 질의회신내용에 의하여 주거대책비ㆍ이사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1조,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5, 제5조의6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손실보상계약서,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요청공문, 예금거래명세, 보상금청구서, 지장물(이전 또는 철거)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강원도 정선군 ○○읍 ○○리 산 144-1번지 가옥에 거주하는 청구인에 대한 당초 보상금액은 779만7,400원(주거비: 257만3,400원, 이사비: 22만4,000원, 이주정착금: 500만원)으로 되어있었다.


(나) 피청구인은 1999. 9. 15. 위 가옥의 소유자는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동 가옥에는 직계존속(부모)이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세입자의 경우에 준하여 408만4,100원(이사비: 22만4,000원, 주거대책비: 386만100원)을 지급하기로 보상금지급결정을 변경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을 요청하였다.


(다) 보상금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408만4,100원(이사비: 22만4,000원, 주거대책비: 386만100원)의 보상금을 청구인의 통장(○○ 계좌: ○○)으로 지급해주도록 요청하였고, 동 서류에는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강원도 ○○군 ○○읍 ○○리 산 144-1번지 거주자의 이사비ㆍ주거대책비에 관한 지장물(이전 또는 철거)계약서에도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1999. 9. 17. 청구인의 ○○통장계좌로 변경된 보상금액 408만4,100원을 입금하였다.


(2)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일련의 손실보상금 지급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1조,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5, 제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대등한 당사자간의 협의를 거쳐 체결한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당초 청구인과의 협의시 지급하기로 하여 산정한 보상금액을 전액 지급하라는 이 건 청구는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하는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