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법 위반 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청구인은 사건 자가용 소유자인데 행정청이 청구인 소유의 사건 자가용이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사용된 사실을 통보받아 여객자동차법 위반사유로 청구인에게 운행정지 90일 처분을 하였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4. 16. 청구인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법 위반 운행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동차등록번호 ○○○○○○○호(○○○ ○○○○년식, 이하 ‘이 사건 자가용’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은 2015. 3. 20. 서울특별시 ○○○청으로부터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자가용이 불법유상운송행위에 사용된 사실을 통보받고, 처분 전 사전통지를 거쳐 같은 해 4. 1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1조 위반 사유로 운행정지 9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자가용이 2015. 2. 11.과 같은 달 13.에 유상운송행위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소유주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법행위자는 청구인 아들의 친구인 ○○○인바, ○○○는 2015년 1월부터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빌려 운행해 오다, 2015. 2. 9. 평소 아는 사람으로부터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에 데려다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러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2015. 2. 11.과 같은 달 13.에 이 사건 자가용으로 유상운송행위를 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2) 위법행위자인 ○○○은 본인의 행동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고, 위반행위를 한 자가 청구인이 아님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위반행위에 비해 운행정지 90일이라는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처분은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여객자동차법 제81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 하여서는 아니되며,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및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자가용의 유상운송 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3조에 따르면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서울특별시 ○○○청에서 2015. 3. 2. 청구인에게 이첩한 신고사항과 첨부된 동영상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소유의 자가용이 2015. 2. 11.과 같은 달 13.에 2회에 걸쳐 유상운송에 사용된 사실이 있고, 여객자동차법 제83조에 따르면 6개월 이내에서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유상운송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운행정지 기간을 1/2로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한 것이다.
3) 청구인은 본인의 차량이 자가용유상운송행위라는 불법행위 등에 사용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우버택시, 콜뚜기, 대리셔틀 등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차량의 소유자와 위법행위자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 2015.1.29.] [법률 제12377호, 2014.1.28., 일부개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83조(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2.2.12.>
1.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2.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제8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1.>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와 답변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사항 이첩 공문 및 동영상 자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 ○○○○년식, 자동차등록번호 ○○○ ○○○○호)의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은 2015. 3. 20. 서울특별시 ○○○청으로부터 여객자동차법 위반행위(자가용유상운송) 신고사항을 이첩 받았다.
나) 이첩된 자료와 동영상 CD에 따르면 이 사건 자가용이 2015. 2. 11.과 같은 달 13.에 서울특별시 ○○구 ○○동 일대에서 유상운송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피청구인은 같은 해 4. 16. 여객자동차법 제81조 위반사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자가용의 운행정지 90일 처분을 하였다.
2) 여객자동차법 제81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와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3조 제1항에서는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아들의 친구가 아는 사람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자가용으로 유상 운송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나, 위법행위자가 청구인이 아님에도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진 점, 여객자동차법을 잘 몰라 위법행위를 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해 줄 것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2015. 3. 20. ○○○청으로부터 이첩 받은 공문서와 동영상 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 소유의 자가용이 2015. 2. 11.과 같은 달 13.에 유상운송에 사용되어 여객자동차법 제81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고, 같은 법 제83조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의 위법행위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운행정지 기간을 90일로 감경하여 처분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