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청구인은 사건 자가용의 소유자인데 불법으로 유상운송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법 위반을 사유로 행정청에 운행정지 90일 처분을 받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5.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운행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동차등록번호○○○○○○○호(이하 ‘이 사건 자가용’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자가용이 2015. 3. 28. ○○역 ○번 출구부터 ○○역 ○번 출구까지 이용요금 1만원을 받고 불법으로 유상운송행위에 사용된 사실을 같은 해 4. 13. 통보받고,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거쳐 청구인에게 같은 해 5. 1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1조를 위반한 사유로 운행정지 9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자가용의 유상 운송행위를 한 자는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이고, ○○○의 본업은 천연비누 제품의 판매인데, ○○에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비누의 상품성과 제품의 디자인에 대한 젊은 여성 소비자의 반응을 살펴볼 기회를 겸하여 일명 콜뛰기 일을 하게 되었는바, 위법행위를 한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빚을 지면서 시작한 천연비누 사업이 더욱 어렵게 될 것은 물론이고, 가족의 생계에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의 처는 둘째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일도 할 수 없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도 몸이 불편한 상황이어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의 생계곤란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거나 취소해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여객자동차법 제81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 하여서는 아니 되고,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및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자가용의 유상운송 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3조에 따르면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청구인은 2015. 4. 13.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행정처분 조치의뢰(서울특별시청 교통지도과-8739호)를 통보 받고, 첨부된 자료 등에서 이 사건 자가용이 2015. 3. 28. 18:21경 ○○역에서 ○○역까지 유상운송행위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제출된 청구인의 의견제출서에서 청구인은 유상운송행위를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 않는 점, 비누사업을 하면서 여성 소비자의 선호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불법자가용유상운송행위를 잠시 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운행정지 처분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1/2로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하였다.
3) 청구인은 비누사업을 위한 홍보차원에서 이 사건 위법행위를 한 것이고, 현재 비누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진 빚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경제적 손실이 크고,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곤란이 예상되는 점, 청구인과 배우자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유를 들어 행정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차량이 유상운송행위에 사용된 사실은 명확해 보이고,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법정 운행정지 기간을 1/2로 감경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마땅히 기각되어야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 2015.1.29.] [법률 제12377호, 2014.1.28., 일부개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83조(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2.2.12.>
1.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2.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제8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1.>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와 답변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사항 이첩 공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소유의 자동차등록번호○○○○○○○호는 자가용 자동차이다.
나)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은 이 사건 자가용으로 2015. 3. 28. 18:21경 ○○역 ○번 출구에서 ○○역 ○번 출구까지 이용요금 1만원을 받고 불법으로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가 서울특별시장에게 적발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15. 4. 13.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위법사항을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같은 해 5. 11. 여객자동차법 제81조 위반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여객자동차법 제81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83조 제1항에서는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이 천연비누 제품의 판매를 위해 젊은 여성들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잠시 이 사건 자가용을 이용하여 유상운송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위법행위를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청구인과 그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선처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2015. 4. 13. 서울시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사항 이첩 공문에 따르면, 청구외 ○○○이 이 사건 자가용으로 2015. 3. 28. 18:21경 ○○역 ○번 출구에서부터 ○○역 ○번 출구까지 유상운송행위를 하고 이용요금 1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음은 명백해 보이고, 여객자동차법 제83조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생계곤란 예상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운행정지 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하였다면 이는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