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6-01986, 2017. 2. 13., 인용]

【재결요지】

사건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일자 2017. 02. 13.

재결일자 2017. 02. 13.

【주문】

피청구인이 2016. 9. 23.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7,7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5. 인정사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나. 판단


7. 결 론


참조 재결례를 입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