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6-01986, 2017. 2. 13., 인용]
【재결요지】
사건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일자 2017. 02. 13.
재결일자 2017. 02. 13.
【주문】
피청구인이 2016. 9. 23.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7,7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5. 인정사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나. 판단
7.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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