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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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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정정 이의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경기행심864, 2018. 8. 13., 각하]

【재결요지】

사건 2018 경기행심 864 등록사항정정 이의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재결일자 2018. 8. 13.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별지에 적은 내용과 같음.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면 OO중학교 부지인 OO리 OO-O 및 OO리 OOO-O(이하 ‘OO중학교 부지’라 한다)토지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같은 면 OO리 산O-O와 OO리 OOO-O 토지(이하 ‘청구인 토지’라 한다) 소유자이다.

OO중학교 부지와 청구인 토지는 청구인의 백부 OOO가 1977년도에 OO면 OO리 산O과 OO리 산OO 일부를 학교용지로 경기도에 기증하면서, 1977. 3. 29. 임야분할 측량을 통하여 각각 분할 및 등록전환된 토지이며, 이후, 분할ㆍ합병ㆍ등록전환ㆍ지목변경을 거쳐 현재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청구인은 2015. 10. 23. OOO가 증여하기로 한 부지위치가 공부상 다르게 표기되었다는 취지로 피청구인에게 지적경계정정요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12. 22. 청구인에게 청구인 토지가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임을 통지하고 등록사항정정(경계, 면적 정정 620㎡→ 826㎡) 성과도를 교부하였다.

청구인은 2016. 1. 26. 경기도지사에게 ‘임야분할 경계점 및 분할선 확인’ 민원제기를 하였고, 경기도지사는 임야도 정리 시 리(里)간 접합과정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6. 3. 18.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청구인에게 변경된 등록사항정정 성과도를 교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7. 1. 17. 경기도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경기도지방지적위원회에서는 2017. 4. 13. ‘이 사건 토지들의 경계는 1977. 3. 29. 실시한 임야분할 성과(이하 ‘이 사건 분할측량성과도’라 한다)에 따라 지적도를 정정하여야 한다.’라고 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7. 10. 10. 위 의결서에 따라 등록사항정정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분할측량성과도와 동일한 등록사항정정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감사원 감사청구, 국토교통부 민원제기 등을 하였고, 2018. 4. 19. 국민신문고를 통해 피청구인에게 ‘OO중학교 부지 증여관련 2017. 10. 10. 등록사항 정정 이의신청’민원을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8. 4. 27. ‘귀하의 요청사항은 감사원에 답변하였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등록사항정정 이의신청을 거부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내용 관련 OO시에 등록사항 정정신청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사건 : 2016경기행심696)결과(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를 존중하여, 2016. 8. 2. OO시에 OO중학교 부지 조성관련 1977. 5. 10. 임야분할 측량성과와 통일한 등록사항정정을 OO시에 신청하였다.

○ 핵심내용 : OO중학교 부지조성 관련 1977. 1. 31.과 1977. 5. 10. 임야분할 측량성과와 동일한 등록사항정정 이행 신청

○ 지적측량에 포함할 토지 : (참고도 2.의) OO리 산O-O번 ㅂ지역 및 동리 산O-O번 ㅅ지역과, 1977. 1. 31.과 1977. 5. 10 측량성과 관련 당시 (참고도 1.의) OO리 산 l번 및 OO리 산OO-O번


그러나 OO시는 OO면 OO리 산O-O번, 동리 산O-O번과, 1977. 1. 31.과 1977. 5. 10. 측량성과와 관련된 참고도 1.의 OO리 산 l번과 OO리 산OO-O번에 대한 지적측량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2016. 3. 18. 동록사항정정 성과가 임야분할 측량성과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1977. 5. 10. 임야분할 측량성과와 동일한 등록사항 정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2016. 3. 18. 검사, 등록사항정정성과도(3. 21.성과도)에 포함한 지역

▷ 참고도 2.의 ㄴ(OO리 OO-O), ㄷ(OO리 OOO-O), ㅇ(OO리 OOO-O)지역

○ 2016. 3. 18. 검사, 등록사항정정성과도(3. 21.성과도)에 포함을 하지 않은 지역

▷ 참고도 1.의 OO리 산O 임야 해당지역

〔참고도 2.의 ㅂ(OO리 산O-O), ㅅ(OO리 산O-O), ㅊ(OO리 OO-OO장), (OO리 OO-O5장), ㅋ(OO리 OO-OO장), ㅌ(OO리 OO-OO장), ㅍ(OO리 OO-O장)지역〕

▷ 참고도 1.의 OO리 산OO-O 임야 해당지역

〔참고도 2.의 ㅈ(OO리 산OO-6도), ㅎ(OO리 571-5장, 57O-O장) 지역〕

▷ 참고도 1.의 OO리 산87-O 임야, 동리 산OO 임야, 동리 산OO-2 임야 중

〔참고도 2.의 ㄹ(OO리 산OO-O 임야), ㅁ(OO리 산OO-5도) 지역〕

나) 2016. 3. 18. 검사 등록사항정정성과도 구간별 길이 신청, OO시 제공

2016. 3. 18. 검사한 등록사항정정성과도가 공정하다면 성과도경계점 구간별 직선 길이 제공을 2016. 8. 2. OO시에 신청하였으며, OO시는 구간별 길이를 제공하였다.

다) 2016. 9. 13. 임야분할 측량결과 및 측량성과도 등 구간별 길이 신청

2016. 3. 18. 검사 등록사항정정성과도의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임야분할 측량결과도 및 측량성과도 등의 구간별 길이(OO면 OO리 산O-O번, 동리 산O-O번과, 1977. l. 31.과 1977. 5. 10. 측량성과와 관련된 참고도 l.의 OO리 산 l번과 OO리 산OO-O번에 대한 길이)를 OO시에 신청하였다.

그러나 OO시에서는 전산화 데이터에 의한 정리가 아니었으므로 구간별 길이의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라) 2016. 11. 16. 임야분할 측량성과와 동일한 등록사항정정 확인감사 신청

2016. 3. 18. 검사 2016. 3. 21. 등록사항정정성과도의 공정성 확인을 위한 확인 감사를 2016. 11. 16. 감사원에 요청하였고, 감사원에서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사항 등의 사유로 경기도에 이첩하였다.

마) 경기도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주장 인용

감사를 이첩 받은 경기도(토지정보과)의 안내(1977. 5. 10. 임야분할과 관련 1977. 3. 29. 임야분할 측량이 있었고, 1978. 11. 24. 등록전환과 지목변경 관련 1978. 9. 18. 등록전환 측량이 있었음)등을 통해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신청한 결과, “1977. 3. 29. 실시한 임야분할 성과에 따라 지적도를 정정하여야 한다.” 라는 경기도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시행으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었다.

바) OO시 등록사항정정성과도(2017. 10. 10.)의 공정성확인 감사원 감사신청

그러나 OO시가 작성한 2017. 10. 10. 등록사항정정 성과도는 경기도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 주문〔경기도 OO시 OO면 OO리 산O-O(임야 l,115㎡), 같은 면 OO리 OOO-O(임야 620㎡, 등록전환 전 산OO-7)과 OO시 OO면 OO리 OO-O(학교용지, 8,106㎡), 같은 리 산O-O(임야, 637㎡), 같은 면 OO리 OOO-O(학교용지, 5,646㎡)의 경제는 1977. 3. 29. 실시한 임야분할 성과에 따라 지적도를 정정하여야 한다.〕과 일치한다고 볼 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2017. 10. 10. 등록사항정정 성과도가 공정한 성과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갑 제5호증과 갑 제7호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규정이 적용되는 1977. 3. 29. 측량성과도와 동일한 등록사항정정 등 확인감사자료)을 첨부하여 감사원에 확인감사를 요청하였다.

감사원의 확인감사에서는 지적경계의 일직선 관계 중심의 OO시에서 소명한 자료를 검토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갑 제7호증 :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 등에관한 법 규정이 적용되는 1977. 3. 29. 측량성과도와 동일한 등록사항정정 이행 등 확인감사 참고자료)중 청구인이 요청한 사항(1977. 3. 29. 측량성과도를 축척 1,200분의 1 크기 등으로 하여 OO시의 등록사항정정의 공정성 확인등)의 확인과정이 없었음을 감사관과의 통화로 알게 되었다.

사) 국토교통부에 등록사항정정성과도(2017. 10. 10.)의 공정성확인 감사신청

2017. 10. 10. OO시 등록사항정정 성과도의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확인감사를 의뢰하였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경기도에 이첩하였고, 경기도에서는 OO시에 문의하라고 하여 OO시에 문의하게 되었다.

아) OO시에 등록사항정정(2017. 10. 10.)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부작위 이의신청

OO중학교 부지 증여관련 2017. 10. 10. 등록사항정정 이의신청서를 2018. 4. 19. OO시에 제출하였으나, OO시는 감사원에 답변하였다는 등의 내용만을 청구인에게 송부하였으며, 2017. 10. 10. 등록사항정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부한 사실을 2018. 4. 28.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OO중학교 부지 증여관련 2017. 10. 10. 등록사항정정 이의신청에 대한 부작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OO시는 감사원에 결과를 확인하라는 답변내용이 있는 공문을 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자) 1977. 3. 29. 임야분할 성과 등이 아닌, 오류가 있는 1977. 4. 25. 결과물을 적용하여 작성한 OO시의 2017. 10. 10. 등록사항정정성과도

OO시는 1977. 5. 10. 측량성과도(1977. 3. 29. 임야분할 성과) 및 1977. 1. 31. 측량성과도와 다른 1977. 4. 25. 분할결과물을 작성 보관 중으로, 1977. 5. 10. 측량성과도(1977. 3. 29. 임야분할 성과)를 등록사항정정에 적용 하여야 하나,

측량성과도(1977. 3. 29. 임야분할 성과)와 다른 진실하지 않은 1977. 4. 25. 분할결과물을 등록사항정정에 반영하였다고 판단되고 있는 것이다.

OO시의 등록사항정정(2017. 10. 10.) 성과 결과로 만들어진 경기도부동산토털시스템의 연속지적도를 통해 2017. 10. 10. OO시의 등록사항정정성과도의 공정성을 파악하여 보았다.

○ 1977. 4. 25. 분할 결과물을 등사하여 연속지적도에 덮어씌우면 경계점 1-O, 8,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경계가 유사하게 일치한다고 착각할 수 있으나,

○ 참고도 3.의 경계점 1, 11, 15.의 각 점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상황이지만, 학교 부지로 인정한 상황이 확인되었다(참고도 3. 참조). 즉, 학교 부지로 증여 받은 토지보다 더 많은 면적이 공공기관의 토지로 아무런 이유 없이 이동되어 면적이 증가하는 상황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 1977. 3. 29. 임야분할 성과와 동일한 경계점 1-O, 8,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경계가 우측으로 밀려 접합된 상황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2) 처분의 부당성(또는 위법성)

가) 1977. 3. 29. 임야분할 성과와 다르게 임야도 경계 등록

① 1977. 5. 10. 측량결과도(1977. 3. 29. 임야분할 성과)를 등사하여 OO리 폐쇄 임야도에 씌우면, 1977. 3. 29. 임야분할 측량성과 경계(경계점 <1-O>, < 8 >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직선)와 다르게 우측에 임야경계가 등록(경계점 <1-2>, <7-4>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직선)되어 경계와 면적에 침범이 있었음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참고도 4. 참고도 6. 참조).

② 1977. 5. 10. 측량결과도(1977. 3. 29. 임야분할 성과)를 등사하여 OO리 폐쇄 임야도에 씌우면, 1977. 3. 29. 임야분할 측량성과 경계(경계점 <8>, <13>, <16>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직선)와 다르게 우측에 임야경계가 등록(경계점 <7-2>, <16-O>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직선)되어 경계와 면적에 침범이 있었음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참고도 5. 참고도 6. 참조).


지적법 제6조(경계), 지적법시행령 제45조 (지적도 및 임야도의 조제)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제4호 규정을 지키지 않아 증여하지 않은 토지의 경계 및 면적에 1차적인 침범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④ OO리 산O-2번 임야 우측경계가 OO리 산O번 임야의 경계 및 면적을 침범하였고, OO리 산OO-2번 임야 우측경계가 OO리 산OO-O번 임야의 경계 및 면적을 침범하는 중대한 지적기술상의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나) 1977. 3. 29. 임야분할 성과 경계와 다른 1978. 9. 18. 등록전환측량 오류

① 1977. 1. 31.과 1977. 5. 10. 측량결과도 및 측량성과(1977. 3. 29. 임야분할측량)와 다르게 임야분할선과 임야말소도 및 등록전환경계가 작성되었다.

② 1977. 3. 29. 임야분할 성과와 다르게 임야분할선과 임야말소도 및 등록전환경계가 등록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경계점 1.의 위치 (참고도 6. 참고도 7. 참조)ㆍ1977. 1. 31.의 임야분할 측량결과도 및 측량성과에는 경계점 12.(15.)에서 경계점 1.로 직선으로 연결되는 선 좌측 약 3m지점에 위치(참고도 1. 참조)ㆍ임야말소도의 경우, 경계점 1.로 직선으로 연결되는 선 우측 약 2.5m지점에 위치ㆍ등록전환경계의 경우, 경계점 1.로 직선으로 연결되는 선 좌측에 위치(2015. 12. 22. 성과도는 약 3m지점에 위치, 2016. 3. 18. 성과도는 약 2.4m 지점에 위치)

○ 경계점 10.의 위치 (참고도 6. 참고도 7. 참조)ㆍ1977. 1. 31.의 임야분할 측량결과도 및 측량성과에는 굴곡점(마)의 좌측에 위치하며 경계점 1.과 연결되는 경계를 보여주고 있음(참고도 1. 참조)ㆍ임야말소도의 경우, 굴곡점(마)의 우측에 위치하며 경계점 1.과 연결되는 경계를 보여주고 있음ㆍ등록전환경계의 경우, 굴곡점(마)의 우측에 위치하며 경계점 1.과 연결되는 경계를 보여주고 있음ㆍ경계(바~사)의 위치 (참고도 6. 참고도 7. 참조)ㆍ등록전환경계에 등록된 도면을 보면 경계(바∼사) 위치가 우측으로 이동되었음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 1977. 5.10. 임야분할(1977. 3. 29.임야분할 측량)지적경계의 변화ㆍ참고도 8.의 OO리 지역의 경계점 5와 OO리 지역의 경계점 17의 위치변화 없이 경계점 1.과 경계점 10. 및 경계(바∼사) 위치가 우측으로 이동되어,ㆍ1977. 5. 10.측량성과의 진실한 경계(1977. 3. 29. 임야분할 성과, 참고도 1.의 1-O, 8,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에서 리간 오류접합이 가져온 경계(참고도 6.의 O-O, O-O, O-O, OO-O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로 변화하였으며,

ㆍ임야도 말소과정과 1978. 9. 18. 등록전환측량과 1978. 10. 24.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경계가 변화(참고도 8.의 O, O-O, O-O, O-O, OO, OO-O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하였다.

③ 1978. 11. 24.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의 중대하고 명백한 지적기술상의 오류는 1977. 3. 29. 임야분할 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계 및 면적을 포함하는 1978. 9. 18. 등록전환 측량실시 오류가 낳은 결과이다.

진실한 경계인 OO리 지역의 경우 참고도 1.의 경계점 1, (나), 1-O, 8, 9, (다), (바), (마),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범위와, OO리 지역의 경우 참고도 1.의 경계점 11, 10, (마), (바), (다), 9, 8, 16, (라), (사), 15,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범위내로 하여야 하나,

1977. 3. 29. 임야분할 측량성과와 다르게 경계를 임야도에 등록한 이후 1978. 9. 18.의 등록전환 측량은 OO리 지역의 경우 참고도 8.의 경계점 O, (나), O-O, O-O, O, O-O, O-O, O, O, (다), (바), (마), OO, O.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범위와 OO리 지역의 경우 참고도 8.의 경계점 OO, OO, (마), (바), (다), O, O, O-O, O-O, O-O, O-O, OO, OO-O, OO-O, OO, (라), (사), OO, OO, OO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범위내로 측량하여 작성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오류가 있는 등록전환측량 성과물이었다.

오류가 있는 1978. 9. 18. 등록전환 측량 성과를 첨부하여 실시한 1978. 11. 24.의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은 증여받지 않은 토지(사유지)가 포함되어 결정된 법률에 근거 없는 지적행정이었다.

지적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지적법시행령 제45조 규정을 지키지 않아 증여하지 않은 토지의 경계 및 면적에 2차적인 침범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OO리 산O-2번 임야경계가 OO리 산O번 임야의 토지내로 참고도 8.의 O, O-O, O-O, O, O-O, O-O, O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부분 약 332㎡ 상당의 경계 및 면적을 침범하였으며,

OO리 산OO-2번 임야경계가 OO리 산OO-O번 임야의 토지내로 참고도 8.의 O-O, OO, OO-O, OO-O, OO, OO, O, O-O, O-O, O-O, O-O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부분 약 365㎡ 상당의 경계 및 면적을 침범하는 중대한 지적 기술상의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다) 중대하고 명백한 지적기술상의 오류의 결과로 정리된 OO시의 지적공부

① 임야도 경계가 임야분할 측량성과대로 등록되었는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등록전환 업무추진 시 주요 오류사항

○ 소관청 검사 시 임야대장 등록사항과 토지대장 등록사항 부합여부 등 미확인

○ 경계 결정시 임야분할 당시의 측량성과와 부합여부 미확인

○ 토지의 경계 및 이용현황 조사에 반드시 해야 하는 현지 측량 미실시

○ 등록전환 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주택) 포함 등록전환 결정, 지적공부에 등록

②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목변경 업무추진 시 주요 오류사항

○ 토지소유자의 신청지역을 벗어나 감사요청인의 사백부님이 미 증여한 지역까지 OO중학교 토지 내에 포함시켜 지목변경 결정

○ 토지조사 시 지목변경에 대한 사실여부를 판단의무 미 이행ㆍ증여받은 OO중학교 부지(임야) 조성지역과 미증여 지역의 토지의 이용현황 파악절차 미 이행ㆍ관계법령의 저촉여부 등을 확인ㆍ조사 후 토지이동 정리 결의하는 절차 미실시

③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토지 포함하여 지목변경 처분 결정, 지적공부에 등록

○ OO시의 중대하고 명백한 지적기술상의 오류의 결과로 정리된 OO시의 지적공부 내역을 보면

[OO중학교 부지의 증감]

○ 경기도 OO시 OO면 OO리 OO-O번 면적은 1978. 11. 24.의 등록전환 및 지목 변경 과정속에 8,132㎡에서 △26㎡된 8,106㎡이며,

(단위 : ㎡)


○ 경기도 OO시 OO면 OO리 OOO-O번 면적은 1978.11.24.의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 과정속에 5,699㎡에서 △53㎡된 5,646㎡이며,


(단위 : ㎡)


○ 경기도 OO시 OO면 OO리 산OO-O번 면적은 1983. 10. 21.의 분할 및 지목 변경과정 속에 3,029㎡에서 증ㆍ감 없이 3,029㎡의 면적을 등록하게 되었다.

(단위 : ㎡)


[인근지역 토지의 면적 감소 상황]

○ 경기도 OO시 OO면 OO리 OO-OO번 면적은 1991. 4. 16. 등록전환과 2008. 5. 30. 경계정정으로 4,550㎡에서 △374㎡된 4,176㎡의 면적을 등록하였으며,

○ 경기도 OO시 OO면 OO리 OO-O번 면적은 1996. 8. 19. 등록전환과 2008. 5. 30. 경계정정으로 451㎡에서 △38㎡된 413㎡의 면적을 등록하였으며,

○ 경기도 OO시 OO면 OO리 OO-OO번 면적은 1991. 4. 16. 등록전환과 2008. 5. 30. 경계정정으로 426㎡에서 △53㎡된 373㎡의 면적을 등록하였다.

(단위 : ㎡)


○ 결국, OO리 산O번 임야 면적 11,901㎡ 중 공장용지로 등록전환 및 경계정정 후 면적은 △465㎡된 11,436㎡가 등록되었다.

○ 다음은 경기도 OO군 OO리 산OO-O번의 토지면적 변화 상황이다.

(단위 : ㎡)


○ 경기도 OO시 OO면 OO리 OOO-O번 면적은, 1996. 8. 19. 면적정정 후 등록전환 과정 속에 505㎡에서 △116㎡된 389㎡의 면적을 등록하게 되었으며,

○ 경기도 OO시 OO면 OO리 OOO-O번 면적은 1996. 8. 19. 등록전환으로 451㎡에서 증ㆍ감 없이 451㎡의 면적을 등록하게 되었으며,

○ 경기도 OO시 OO면 OO리 OOO-O번 면적은 1998. 8. 20. 면적정정 후 등록전환과정 속에 1,099㎡에서 △149㎡된 950㎡의 면적을 등록하게 되었다.

○ 결국, 경기도 OO군 OO면 OO리 산OO-O번 면적 2,380㎡ 중 면적정정 및 등록전환 후 △265㎡ 된 2,115㎡가 등록되었다.

[1978. 9. 18. 등록전환측량과 1978.11.24.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의 위법성]

○ 1991. 4. 16.부터 인근 지역의 토지에서 이루어졌던 등록전환과 지목변경 및 면적 정정 등을 비교하면 불공정한 지적행정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증여를 받아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과 분할 합병과정을 거친 OO중학교의 토지 총 16,860㎡에서 79㎡ 감소한 16,781㎡를 학교용지, 임야, 도로 등으로 지적공부를 등록하고 있는 반면,

○ 증여를 하고 남은 주민들의 토지 14,281㎡에서 730㎡ 감소한 13,551㎡의 면적만 공장용지 및 임야 등으로 지적공부를 등록하고 있는 경기도 OO시의 면적 등 결정 처분은 불공정한 지적행정이라고 생각되는 것으로,

○ 그 근본원인은 1977. 3. 29. 임야분할 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계 및 면적을 포함하는 1978. 9. 18. 지적측량 성과를 첨부하여 실시한 1978. 11. 24.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 결과가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된다.

라) 불공정하게 3차례 작성된 OO시의 등록사항정정성과도

①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등록사항정정성과도에 반영을 원하며, 2015. 12. 3.경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신청하였던 지역〔참고도 1.의 OO리 산O 임야 해당지역 <참고도 2.의 ㅂ(OO리 산O-O), ㅅ(OO리 산O-O), ㅊ(OO리 23-O6장), (OO리 23-O5장), ㅋ(OO리 23-O9장), ㅌ(OO리 23-O4장), ㅍ(OO리 20-2장)>과

참고도 1.의 OO리 산OO-O 임야 해당지역<참고도 2.의 ㅈ(OO리 산OO-6 도), ㅎ(OO리 571-5장, 57O-O장)> 및 참고도 1.의 OO리 산87-O 임야, 동리 산OO 임야, 동리 산OO-2 임야 중<참고도 2.의 ㄹ(OO리 산OO-O 임야), ㅁ(OO리 산OO-5도) 지역〕은 3차에 걸친 OO시의 등록사항정정성과도〔1차 2015. 12. 21., 2차 2016. 3. 21(3.18. 검사)., 3차 2017. 10. 10.〕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참고도 2.의 OO리 산O-O 및 OO리 산O-O을 비롯하여 청구인이 신청하였던 경계와 면적에 관한 지적측량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성과도를 작성 하지 않았다.

② 1977. 3. 29. 임야분할 성과의 진실한 경계(참고도 1.의 1-O, 8,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를 찾기 위해서는 참고도 1.의 OO리 산 1번 및 OO리 산 86-O번 임야의 면적이 인정되는 성과도 작성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간 OO시의 등록사항정정 성과도에는 참고도 2.의 ㄴ(OO리 OO-O), ㄷ(OO리 OOO-O), ㅇ(OO리 OOO-O)지역만을 포함하여 작성하였기에 불공정하다고 판단되고 있다.

마) 2016. 3. 21.등록사항정정성과도와 상이한 2017. 10. 10. 등록사항정정성과도

국민신문고(신청번호 OOO-OOOO-OOOOO)민원의 회신내용(경기도 OOOO과-OOOO (2016. 2. 1.))에 따라 OO시에서 작성하였던 2016. 3. 21. 등록사항정정성과도(3.18.검사)는, 1977. 3. 29.임야분할 성과대로 작성하였다고 OO시가 주장하는 2017. 10. 10. 등록사항정정성과와 동일해야 하지만 동일하지 않음을 청구인이 제출한 갑 제8호증 (7쪽~11쪽)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바) 2017. 10. 10. 등록사항정정성과도 진실규명 민원신청 거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5조 규정에 근거하여, OO중학교 부지 증여관련 2017. 10. 10. 등록사항정정 이의신청에 대한 부작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OO시는 이를 거부하였다.

OO시의 2017. 10. 10. 등록사항정정성과가 공정하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상 소관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으로 다음 청구인의 요청사항 확인으로 진실은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 거부내용 1. : 1977. 3. 29. 임야분할 측량성과도를 1,200분의 1로 크기 조정 2017. 10. 10. 등록사항정정성과도와 일치 검토 (갑 제8호증 7~11쪽 참조)

○ 거부내용 2. :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의 관리 등에 관한 지적 소관청의 법률상의 의무 미이행에 대한 검토 (갑 제8호증 13~15쪽 참조)

○ 거부내용 3. : 증여나 동의 없이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한 토지 중 OO리 산 86-5번과 동리 산 86-O번의 경우 상반된 논리로 등록사항을 정정한 OO시의 기준의 근거는○ (갑 제8호증 15~16쪽 참조)

○ 거부내용 4. : 2017. 10. 10. 등록사항정정성과도 진실규명 민원신청 내용에 따른 답변 없이 공문을 송부함으로써 민원(OOO-OOOO-OOOOO)을 거부하였다. 본 민원의 처리방식에 있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위법하여 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사) 지적위원회의 의결주문과 다르게 작성한 OO시 등록사항정정성과도

① OO시 OO면 OO리 일원 등록사항정정(갑 제12호증, OOOO경기행심OOO의 을 제2호증 중 토지이동 연혁)내용의 토지이동 연혁 등을 참조하여 OO중학교 부지 지번 변경내역(1977. 1. 31.의 분할, 1978. 11. 24.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 1979. 3. 26. 토지합병 등)을 정리하여 보았다.

○ 경기도 OO군 OO면 OO리 산 O-O번, O리 산 O-O번 →ㆍ경기도 OO시 OO면 OO리 OO-O번, 학교용지 8,106㎡ (참고도 2의 ㄴ 지역)

○ 경기도 OO군 OO면 OO리 산OO번, O리 산OO-2번, O리 산OO-O →ㆍOO면 OO리 OOO-O번, 학교용지 5,646㎡ (참고도 2의 ㄷ 지역)ㆍOO면 OO리 산OO-O번, 임야 1,515㎡ (참고도 2의 ㄹ 지역)ㆍOO면 OO리 산OO-5번, 도로 1,514㎡ (참고도 2의 ㅁ지역)

○ 1985. 5. 3. OO중학교 부지로 경기도에 추가 증여한ㆍ경기도 OO시 OO면 OO리 산O-O번 임야 637㎡,(참고도 2의 ㅂ 지역)

(갑 제13호증 : 폐쇄등기부 증명서 - OO리 산O-O)

○ 1983. 10. 13. 경기도, 사백부님으로부터 공공용지 협의 취득ㆍOO리 산OO-O번 분할 (참고도 2의 ㅈ 지역) OO리 산OO-6번 (도로 325㎡)

(갑 제14호증 : 폐쇄등기부 증명서 - OO리 산OO-6)

② 경기도 지방지적위원회 의안번호 제 2017-4 호, 2017. 4. 13. 의결이유 “1978. 9. 18. OO시 OO면 OO리 산O-O, 산O-2, 같은 면 OO리 산OO, 산OO-2, 산87-O의 등록전환측량은 본 지적측량적부심사의 쟁점경계가 결정된 같은 면 OO리 산O-O, 같은 면 OO리 OOO-O의 1977. 3. 29. 임야분할측량과 동일하게 결정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다르게 결정되었기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와,

의결주문 “경기도 OO시 OO면 OO리 산O-O(임야, 1,115㎡), 같은 면 OO리 OOO-O(임야, 620㎡, 등록전환 전 산OO-7)과 OO시 OO면 OO리 OO-O(학교용지, 8,106㎡), 같은 리 산O-O(임야, 637㎡), 같은 면 OO리 OOO-O(학교용지, 5,646㎡)의 경계는 1977. 3. 29. 실시한 임야분할 성과에 따라 지적도를 정정하여야 한다.”의 내용과 다르게 작성한 OO시의 2017. 10. 10. 등록사항정정성과도는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③ 위법사항 1

1977. 5. 10. 임야분할신청서 및 측량성과도(갑 제15호증)는 1977. 3. 29. 임야분할 성과(측량)의 결과물로 임야분할신청서와 성과도 내용을 보면,

참고도 1.의 OO리 산 1-2번 임야와 OO리 산 1번 임야의 경계점 1-O.과 경계점 8.을 먼저 정하고, OO리 산O-2번 임야 1단 7무(1,686㎡)와 OO리 산O번 임야 1정 20무(11,901㎡)의 면적을 각각 동시에 인정하였었고,

참고도 1.의 OO리 산OO-2번 임야와 OO리 산OO-O번 임야의 경계점 8.과 경계점 16.을 먼저 정하고, OO리 산OO-2번 임야 1단 7무(1,686㎡)와 OO리 산OO-O번 임야 2단 4무(2,380㎡)를 각각 동시에 인정하였던 절차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1977. 3. 29. 실시한 임야분할 성과에 따른 진실한 경계(경계점 1-O, 8,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는 OO리 산 1번 임야 11,901㎡와 OO리 산 86-O번 임야 2,380㎡의 면적이 인정되는 성과도가 작성되어야 된다.

그러나, OO시의 2017. 10. 10. 등록사항정정성과도는 참고도 1.의 OO리 산 1번 임야 해당지역<참고도 2.의 ㅂ(OO리 산O-O), ㅅ(OO리 산O-O), ㅊ(OO리 OO-OO장), (OO리 OO-OO장), ㅋ(OO리 OO-OO장), ㅌ(OO리 OO-OO장), ㅍ(OO리 OO-O장)>과 참고도 1.의 OO리 산OO-O 임야 해당지역<참고도 2.의 ㅈ(OO리 산OO-6 도), ㅎ(OO리 OOO-O장, OOO-O장)>에 대한 지적측량을 실시하지 않았고 성과도도 작성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며, 1977. 3. 29. 임야분할 성과에 따른 진실한 경계(경계점 1-O, 8,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와는 거리가 먼 성과도라고 판단된다.

④ 위법사항 2

경기도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 이유에는 1977. 3. 29. 임야분할측량과 동일하게 결정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1978. 9. 18. 등록전환측량은 OO시 OO면 OO리 산O-O, 산O-O, 같은 면 OO리 산OO, 산OO-O, 산OO-O의 경계가 다르게 결정되었다고 명시 하였다.

참고도 8.의 OO시 OO면 OO리 산O-O, 동리 산O-O의 경우 동리 산 1번 임야의 경계 및 면적을 침범하였고, 동면 OO리 산OO, 산OO-O, 산OO-O의 경우 동리 산 OO-O번 임야의 경계 및 면적을 침범하였음을 확인시켜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참고도 1.의 OO리 산OO-O 임야, 동리 산OO 임야, 동리 산OO-O 임야 중 참고도 2.의 ㄹ(OO리 산OO-O 임야), ㅁ(OO리 산OO-O도) 지역과 참고도 2.의 OO리 산O-O ㅂ지역 및 OO리 산O-O ㅅ지역은 경계와 면적에 관한 지적측량 또는 3차에 걸친 OO시의 등록사항정정성과도〔1차 2015. 12. 21., 2차 2016. 3. 21.(3.18. 검사), 3차 2017. 10. 10.〕작성에 포함하지 않았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0호에 규정에 토지의 표시를 정의하고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4조에 관한 소관청의 법률상 의무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것으로 위법하다.

⑤ 위법사항 3

OO시의 등록사항 정정을 위한 지적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측량으로 현장의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측량이며,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가 되지 아니하는 OO리 산O-O번지 외 3필지 중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와 인접된 부분은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측량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등록사항정정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3차례에 걸쳐 작성하였던 등록사항정정성과도는 1977. 3. 29. 임야분할 성과에 따라 작성된 참고도 4.와 참고도 5.의 측량결과도(측량성과도)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으며, 참고도 7.의 임야말소도 및 등록전환경계 해당지역과 참고도 2.의 ㅇ지역(OO리 OOO-O) 만을 대상으로 등록사항정정을 위한 측량을 진행하여 작성하였던 2017. 10. 10. 등록사항정정성과도는 공정하지 않은 성과도라고 판단된다.

아) OO시의 측량성과도와 다른 OO시의 1977. 4. 25. 결과물

OO시에서 발급한 1977. 1. 31. 임야분할신청서 및 측량성과도 (갑 제16호증)와 1977. 3. 29. 임야분할 측량한 1977. 5. 10. 임야분할신청서 및 측량성과도(갑 제15호증)의 성과도를 등사한 후(참고도 9. 및 참고도 10. 참조),


(아래 표로 인한 여백)

OO시의 1977. 4. 25.분할결과물 외곽과 측량성과도의 경계선에 맞추어 씌워 보면(참고도 11. 참조), 1977. 3. 29. 임야분할 성과에 따르는 진실한 경계(경계점 1-O, 8,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옆에 OO시가 2017. 10. 10. 등록사항정정성과도에서 결정하였던 경계<경계점 (타), (파), (하).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가 이격되어 있음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 1977. 4. 25. 분할결과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OO시의 2017. 10. 10. 등록사항 정정성과도는 오류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자) 토지소유권의 범위, 경계복원에 관한 대법원 판례로 본 경계 정정 절차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1978. 9. 18. 등록전환측량을 시작으로 이루어진 OO시의 지적행정은 중대한 지적기술상의 착오로 토지소유권의 범위와 관계된 대법원 판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 지적도에 등록되어 특정된 토지의 경계를 침범 하였다면 토지소유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대법 1985. 3. 26. 선고 84다74 판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첫째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따르고, 둘째 측량 당시의 지적측량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비록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이나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여 정확성이 없다 하더라도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보다 정밀한 측량 방법이 있다 하여 곧바로 그 방법에 의하여 측량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17791, 17807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5530 판결 등 참조).라는 경계정정 방법을 OO시는 지켜야 할 것이다.

3) 결 론

가)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피청구인의 2017. 10. 10. 등록사항정정은 경기도 지방지적위원회의 의안번호 제2017-4호, 2017. 4. 13. 의결주문대로 지적도 경계를 정정하지 않았기에, 등록사항 정정 이의신청을 거부한 OO시의 부작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2017. 10. 10. 등록사항정정은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나) 아울러, 진실한 경계를 확인하는 정정은 중대하고 심각한 지적기술상의 오류가 발생되었던 최초 원인 및 내용부터 정리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77. 3. 29. 실시한 임야분할 성과에 따라 지적도 및 임야 경계 정정 이의신청 거부 및 부작위 처분을 취소하고, 경기도 지방지적위원회의 의안번호 제2017-4호, 2017. 4. 13. 의결주문대로 지적도 경계를 정정하고, 정정된 진실한 경계에 따라 바뀌는 토지 및 임야의 경계와 면적 등 잘못된 토지의 표시에 대하여는 소관청의 법률상 의무이행을 다음의 순서와 내용 등으로 절차이행이 필요하다.

① 임야도상 오류경계를 1977. 3. 29. 실시한 임야분할 성과에 따라 경계 정정

참고도 4. 및 참고도 5. 등에서 보여 주듯이 1977. 3. 29. 실시한 임야분할 성과와 동일한 경계를 임야도에 등록하지 않았다.

현재, OO시 OO면 OO리 OO-O인 OO군 OO면 OO리 산O-O, 산O-O임야의 경우 OO군 OO면 OO리 산O번 임야의 경계 및 면적을 침범하였고,

현재, OO시 OO면 OO리 OOO-O, 동리 산OO-O, 동리 산OO-O분할 전 산OO-O)인 OO군 OO면 OO리 산OO, 산OO-2, 산87-O 임야의 경우 OO군 OO면 OO리 산OO-O번 임야의 경계 및 면적을 침범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원시자료인 임야도상 오류경계를 등록 선ㆍ후의 원칙에 따라 1977. 3. 29. 임야분할 성과에 따라 임야도 경계를 정정하여야 한다.

② OO중학교 부지(학교용지 등) 등록전환측량 실시

경기도 지방지적위원회 의안번호 제 2017-4 호, 2017. 4. 13. 의결 이유의 내용 등에 명시된 것처럼, 1978. 9. 18. 등록전환측량은 1977. 3. 29. 임야분할측량과 동일하게 결정된 결과가 아니며, 잘못 등록된 임야도 경계에 리 간 오류접합 후 실시한 등록전환 측량으로 중대한 오류가 있는 지적경계가 만들어졌다.

따라서, 1977. 3. 29. 임야분할 성과와 동일한 경계 결과물을 첨부하여 증여받은 OO중학교 부지 전체에 대한 등록전환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OO중학교 부지(학교용지) 등 지적공부 새롭게 정리

등록전환측량 실시 후, OO중학교 부지(학교용지)의 등록전환과 지목변경을 진행하고 새로운 등록전환 측량 결과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④ 증여 및 협의로 취득한 토지의 공정한 등록

사백부님이 경기도에 1985. 5. 3. 증여한 경기도 OO군 OO면 OO리 산O-O번 임야 637㎡ 이고, 1983. 10. 13. 경기도가 사백부님으로부터 공공용지의 협의로 취득한 경기도 OO시 OO면 OO리 산OO-O번 도로 325㎡인 토지는 그 면적에 한하여 공정하게 등록되어야 한다.

⑤ 청구인 토지 및 임야, 적법하고 공정하게 토지 및 임야 등록

경기도 지방지적위원회의 의안번호 제2017-4호, 2017. 4. 13. 의결주문대로 지적도 경계를 정정하고,

정정된 진실한 경계에 따라 바뀌는 경계와 면적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4조에 관한 소관청의 법률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청구인의 토지 및 임야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등록되어야 한다.

⑥ OO중학교 부지 및 청구인 토지 등에 대한 경계복원측량 실시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 또는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좌표를 실지에 표시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하는 경계복원측량을 OO중학교 부지 및 청구인 토지 등에 실시하여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보충서면】

4) 피청구인의 대법원의 판결(1995. 12. 12. 선고, 95누9747)에 따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①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②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위한 권리구제 절차이고,

③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④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 권리는 법이 인정한 의사의 힘을 말하며, 권리는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도 설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 참고도 가. 는 갑 제5호증 40쪽 참고도 27.과 같은 내용으로 피청구인이 1977. 5. 10. 측량성과도(1977. 3. 29. 임야분할 측량)와 동일하게 작성하였다며,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던 피청구인의 2016. 3. 21. 등록사항정정성과도에 2016. 9. 5.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구간별 길이 현황을 기재한 것으로, 행정심판청구서의 참고도 1.과 참고도 2. 및 갑 제8호증의 참고도 11.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장하면,

라) 경기도 지방지적위원회의 의안번호 제2017-4호, 2017. 4. 13. 의결서 주문과 동일한 지적도 정정 이후 피청구인의 의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4조)이행 관련 경계 및 면적을 정정할 경우,

① OO면 OO리 OO-O 학교용지 8,106㎡ 중 약 332㎡ 면적이 OO면 OO리 산O-O로 토지이동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되고,

② OO면 OO리 OOO-O 학교용지 5,646㎡ 중 약 301㎡에 면적이 OO면 OO리 OOO-O로 토지이동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되고,

③ OO면 OO리 산OO-O 임야 1,515㎡ 및 동리 산OO-O(분할 전 산OO-5) 224㎡중 약 64㎡에 면적이 OO면 OO리 OOO-O로 토지이동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되고, 해당토지의 모든 경계가 정정되어야 된다.

마) 피청구인이 작성한 2016. 3. 21. 성과도와 피청구인이 측정한 길이를 기재한 참고도 가.를 보면, 경계점 2.에서 경계점 1-O.로 경계점이 바뀜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줄어들고, 경계점 7-O. 및 7-O.에서 경계점 8.로 경계점이 바뀜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줄어들고, 경계점 14에서 경계점 13으로 바뀜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줄어들고, 각 경계점을 직선으로 이은 경계도 변화하는 상황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바) 토지의 경계 및 면적의 변경결정 등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발생시켰던 피청구인의 2017. 10. 10. 등록사항정정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보았다.

① 피청구인은 학교용지인 OO면 OO리 OO-O 8,106㎡를 2015. 12. 22.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등재 하였고, 경계가 정정되고 면적이 8,106㎡에서 89㎡ 증가한 8,195㎡로 직권으로 변경 결정한 2017. 10. 10. 등록사항정정을 결정하였다.

OO면 OO리 OO-O의 경우 경계점 2.에서 경계점 1-O.의 직선 길이는 5.48m이고, 경계점 1-O.에서 경계점 8.의 55.76m로 최소 감소면적은 152.78㎡ 인데 오히려 89㎡면적을 증가시키고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 실체상의 권리관계 변동에 있어 위법한 지적행정을 발생시킨 2017. 10. 10. 등록사항정정을 결정하였다. (갑 제17호증, OO시 OO면 OO리 OO-O 토지대장)

② 피청구인은 학교부지인 OO면 OO리 산O-O 임야 637㎡는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등재하지 않은 채 면적 및 경계 등 지적공부의 변경 없이 2017. 10. 10. 등록사항정정에 포함하지 않았다.(갑 제18호증, OO시 OO면 OO리 산O-O 임야대장)

○ OO면 OO리 산O-O의 위치는, 참고도 가. 의 경계점 2.부근과, 행정심판 청구서 참고도 1.의 경계점 1-O.부근과, 행정심판청구서 참고도 2.의 ㅂ지역과, 갑 제8호증의 참고도 11.의 임야 637㎡면적 해당지역으로

사백부님이 OO중학교 부지로 증여한 1985. 5. 3.부터 현재까지 등록전환사유가 없었고, 향후, 언제 이루어질지 모를 등록전환을 이유로 관련법규에 명시된 피청구인의 의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4조)를 이행하지 않았다.

○ 참고도 가.를 보면 경계점 2.에서 경계점 1-O.로 경계점이 바뀜에 따라 토지의 면적 및 경계가 바뀌고, 경계점 7-O. 및 7-O.에서 경계점 8.로 경계점이 바뀜에 따라 토지 및 경계가 바뀌고, 경계점 14에서 경계점 13으로 바뀜에 따라 토지 및 경계가 바뀌고, 각 경계점을 직선으로 이은 경계도 변화 하는 상황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 1977. 3. 29. 임야분할 성과와 동일한 OO리 OO-O번 경계선에 OO리 산 1-O번 하단 경계를 그대로 이어 경계를 정할 경우, OO리 산O-O번 면적은 약 916㎡로 늘어나게 되며, 학교 부지로 증여 받은 637㎡ 보다 약 279㎡가 증가하게 되어 임야 637㎡의 공차 허용오차인 102.4㎡를 초과하게 됨에 따라 등록사항정정 토지로 등재하고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017. 10. 10. 등록사항정정에 포함하지 않았다(갑 제8호증, 13∼14쪽 참조).

피청구인의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의 의무이행을 신청하였던 2018. 4. 19. 청구인의 신청도 거부하는 부작위처분을 하였다.

③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토지인 OO면 OO리 산O-O 임야 1,115㎡는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등재하지 않은 채 면적 및 경계 등 지적공부의 변경 없이 2017. 10. 10. 등록사항정정에 포함하지 않았다.(갑 제19호증, OO시 OO면 OO리 산O-O 임야대장)


○ OO면 OO리 산O-O의 위치는, OO리 산O-O의 하단부로 행정심판 청구서 참고도 2.의 ㅅ지역으로, 사백부님에서 청구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1988. 6. 29.부터 현재까지 등록전환사유가 없고 향후 언제 신청할지모를 등록전환을 이유로 관련법규에 명시된 피청구인의 의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4조)를 이행하지 않았다.

○ 1977. 3. 29. 임야분할 성과와 동일한 OO리 OO-O번 경계선에 OO리 산 1-O번 하단 경계를 그대로 이어 경계를 정할 경우, OO리 산O-O번 면적은 약 916㎡로 늘어나게 되며, 반면, OO리 산O-O번지의 경우 공간적인 한계로 면적이 약 836㎡로 줄어 들게된다.

1,115㎡의 공차허용오차는 135.4㎡로 최소 공차면적인 979.6㎡보다 약 143.6㎡가 감소하게 됨에 따라 등록사항정정 토지로 등재하고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017. 10. 10. 등록사항정정에 OO면 OO리 산O-O을 포함하지 않았다(갑 제8호증, 13∼14쪽 참조). 피청구인의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의 의무이행을 신청하였던 2018. 4. 19. 청구인의 신청도 거부하는 부작위처분을 하였다.

④ 피청구인은 학교용지인 OO면 OO리 OOO-O번 5,646㎡를 2015. 12. 22.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등재 하였고, 경계가 정정되고 면적이 5,646㎡에서 5,475㎡로 171㎡를 감소시키면서 청구인의 토지인 동리 OOO-O번 임야 면적을 620㎡에서 136㎡ 증가한 756㎡의 면적을 직권으로 변경 결정한 2017. 10. 10. 등록사항정정을 하였다.

○ 경기도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주문과 동일하게 경계 및 면적을 정정할 경우, OO면 OO리 OOO-O 학교용지 5,646㎡ 중 약 301㎡에 면적이 OO면 OO리 OOO-O로 토지 이동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되어야 하나, 경기도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주문과 다른 2017. 10. 10. 등록사항정정 처분으로 청구인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를 받았다. (갑 제20호증, OO시 OO면 OO리 OOO-O 토지대장과 동리 OOO-O 토지대장)

⑤ 피청구인은 학교부지인 OO면 OO리 산OO-O, 동리 산OO-O번를 2015. 12. 22.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등재 하였는데, OO리 산OO-O의 경우 1,515㎡에서면적의 변경 없이 2016. 3. 28. 경계정정 하였으며, OO리 산OO-O의 경우 2016. 3. 28. 경계정정 하였고, 2017. 3. 6. 동리 OO-O번(소유자 경기도교육감) 도로 224㎡로 분할하였고, 2017. 6. 23. 소유권이전(경기도교육감→경기도)을 하였으며, 본 사건 관련 토지 OO리 산OO-O과 동리 OO-O(분할전 동리 OO-O)를 2017. 10 .10. 등록사항정정에 포함하지 않았다. (갑 제21호증, OO시 OO면 OO리 산OO-O, 동리 OO-O, 동리 OO-O 임야대장)

아)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9747 판결은〔지적불부합지등록사항정정처분취소〕사건으로,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직권 정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에 관한 판시사항으로 판결 요지를 보면“지적도 등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그 등재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경계가 지적공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된다 하여 토지소유권의 범위가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소관청이 그 등재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이 발생하였고, 취소되어야 할 본 사건 직권정정인 2017. 10. 10. 등록사항정정은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5) 피청구인의 등록사항 정정에 따른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 및 제5조 제2호의 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라고 명시되어 있다.

나) 위 4)항에서 설명하였듯이, 경기도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주문과 동일하게 지적도의 경계 및 면적을 정정하지 아니하였고,

다) 지적법 제3조, 지적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동령 제45조,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동법 시행규칙 제94조에 관한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법률행위(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2항 규정에 따른 2017. 10. 10. 등록사항정정)는 위법하여 취소되고 무효 등이 확인되어야 할 대상이다.

6) 피청구인의 등록사항정정의 이의신청은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정민원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등록사항정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행정행위로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을 신청하는 법정민원에 포함된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나) 행정심판청구서 청구원인, 1. 처분의 경위(바~아)에서 주장하였듯이 감사원의 확인감사에서는 지적경계의 일직선 관계 중심의 OO시에서 소명한 자료를 검토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갑 제7호증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규정이 적용되는 1977. 3. 29. 측량성과도와 동일한 등록사항정정 이행 등 확인감사 참고자료)중 청구인이 요청한 사항(1977. 3. 29. 측량성과도를 축척 1,200분의 1 크기 등으로 하여 OO시의 등록사항정정의 공정성 확인 등) 등에 대한 확인과정이 없었으며,

다) 2017. 10. 10. OO시 등록사항정정 성과도의 공정성을 확인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확인감사를 의뢰하였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경기도에 이첩하였고, 경기도에서는 OO시에 문의하라고 하여 OO시에 문의하게 되었으며,

라) 2018. 4. 19. OO중학교 부지 증여 관련 2017. 10. 10. 등록사항정정에 대한 이의신청서(갑 제8호증 첨부)를 OO시에 제출하였으나, OO시는 감사원에 답변하였다는 등의 내용만을 청구인에게 송부하였으며, 2017. 10. 10. 등록사항정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부한 사실을 2018. 4. 28. 알게 되었으며,

마) 청구인은 OO중학교 부지 증여 관련 2017. 10. 10. 등록사항정정 이의신청의 부작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2018. 4. 19. 제출하였으나, OO시는 감사원에 결과를 확인하라 하는 답변내용이 있는 공문(갑 제9호증 OO시 등 민원신청과 답변내용)을 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규정〔"처분"이란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처분(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에 처분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으며”,

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감사원에 답변하였습니다.”라는 답변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는 청구인에 대한 1차적인 거부처분이고 “감사원에 결과를 확인하라 하는 답변내용이 있는 공문”은 2차적인 거부처분에 해당된다.

아)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법정민원에 해당되는 등록사항정정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피청구인이 지켜야할 인용 여부를 결정 및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차) 아울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는 정당하다.

7) 피청구인의 2018. 4. 28. 청구인에 대하여 2017. 10. 10. 등록사항정정 이의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심판청구 기간 주장에 대하여

가) 본 사건의 심판 청구기간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의 규정에 적용된다.

나) 아울러, 처분이 있음을 안 날에 2018. 4. 28.은 2018. 4. 19.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등록사항정정(2017. 10. 10.)이의신청 사항의 내용에 대한 답변이 없음을 안 날을 기재한 사항이다.

8) 피청구인의 경계복원측량 절차 이행 주장에 대하여

가) OO중학교 부지조성에 따른 증여와 관련하여 있었던 1977. 1. 31.임야분할과 1977. 5. 10. 임야분할(1977. 3. 29. 임야분할측량)성과는 증여자이신 사백부님 외 1인의 인감도장이 첨부된 승낙이 있었던 성과로 그 성과대로 OO중학교 경계를 유지하고 OO중학교 부지에 대한 등록전환과 지목변경을 하였다면 본 사건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나) 그러나, 본 사건 발생의 원인인 중대하고 명백한 오류가 있는 1978. 9. 18. 등록전환측량을 첨부하여 OO 중학교 부지조성에 따른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을 1978. 11. 24. OO군에서 결정하였다. 따라서 중대하고 명백한 오류 해결의 책임은 소관청인 피청구인에게 있다.

다) 아울러, 경계 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데,

라) 첫째,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따르고, 둘째, 측량 당시의 지적측량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비록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이나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여 정확성이 없다 하더라도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보다 정밀한 측량 방법이 있다 하여 곧바로 그 방법에 의하여 측량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17791, 17807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5530 판결 등 참조).라는 경계정정 방법을 피청구인은 지켜야 할 것이다.

9) 피청구인의 처분 경위의 일자별 추진 경위 및 세부추진경위 주장에 대하여

가)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전화 민원을 포함하면 피청구인이 일자별 추진경위에 기재한 것보다 더 많은 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요청한 민원은 단 한 가지이다.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공부〔OO중학교 부지 증여관련 1977. 1. 31. 임야 분할과 1977. 5. 10. 임야분할(1977. 3. 29. 임야분할측량)성과〕대로 토지 및 임야의 경계를 공정하게 정정해달라는 사항 단 한 가지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공정하게 토지 및 임야의 경계를 정정한 성과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이해가 되는 설명이 현재까지 없었다.

다) 피청구인은 경기도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주문의 내용대로 지적도를 정정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4조 규정에 따라 경계 및 면적을 정정하는 피청구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0) 피청구인의 2017. 10. 10. 등록사항정정의 적법성 주장에 대하여

가) 경기도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이유 및 의결주문의 내용과 범위가 다르게 2017. 10. 10. 등록사항정정성과도를 작성하였고,

나)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의 관리 등에 관한 지적 소관청의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4조에 관한 소관청의 법률상 의무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청구서 참고도 1.의 OO리 산 1번 임야 해당지역<참고도 2.의 ㅂ(OO리 산O-O), ㅅ(OO리 산O-O), ㅊ(OO리 23-O6장), (OO리 23-O5장), ㅋ(OO리 23-O9장), ㅌ(OO리 23-O4장), ㅍ(OO리 20-2장)>과 참고도 1.의 OO리 산OO-O 임야 해당지역<참고도 2.의 ㅈ(OO리 산OO-6 도), ㅎ(OO리 571-5장, 57O-O장)>에 대한 지적측량을 실시하지 않았고 성과도도 작성하지 아니한 2017. 10. 10. 등록사항정정은 1977. 3. 29. 임야분할 성과에 따른 진실한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위법하다.

11)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 청구원인의 2.처분의 부당성(또는 위법성)으로 청구인이 주장한 핵심 내용은 아래의 9개 분야이다.

① 1977. 3. 29. 임야분할 성과와 다르게 임야도 경계 등록

② 1977. 3. 29. 임야분할 성과 경계와 다른 1978. 9. 18. 등록전환측량 오류

③ 중대하고 명백한 지적기술상의 오류의 결과로 정리된 OO시의 지적공부

④ 불공정하게 3차례 작성된 OO시의 등록사항정정성과도

⑤ 2016. 3. 21.등록사항정정성과도와 상이한 2017. 10. 10. 등록사항정정성과도

⑥ 2017. 10. 10. 등록사항정정성과도 진실규명 민원신청 거부

⑦ 지적위원회의 의결주문과 다르게 작성한 OO시 등록사항정정성과도

⑧ OO시의 측량성과도와 다른 OO시의 1977. 4. 25. 결과물

⑨ OO시 측량성과도와 다른 OO시의 2017. 10. 10. 등록사항정정성과도

피청구인의 부당성 또는 위법성으로 청구인이 주장한 위 9가지 분야의 내용과 작성된 참고도는 현재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으면서 청구인에게 제공한 폐쇄임야도, 1977. 1. 31. 측량결과도 및 측량성과도, 1977. 5. 10. 측량결과도 및 측량성과도, 1977. 4. 25. 분할결과물, 을 제4호증, 2017. 10. 10. 등록사항정정 성과도, 임야 및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 및 결과물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제공한 결과물로 작성된 청구인이 주장한 핵심 내용 9개 분야는 근거가 있는 정당한 주장이며, 법률내용의 적용범위를 벗어나 1977. 4. 25. 분할결과물로 작성된 2017. 10. 10. 등록사항정정 처분은 위법하므로 무효이며 취소되어야 한다.

아울러, 경기도 지방지적위원회 의안번호 제 2017-4 호, 2017년 4월 13일 의결 주문“1977. 3. 29. 실시한 임야분할 성과에 따라 지적도를 정정하여야 한다.”의 내용 중 “1977. 3. 29. 실시한 임야분할 성과”에는

가) 행정심판청구서 참고도 1.의 OO리 산O 임야 해당지역〔참고도 2.의 ㅂ(OO리 산O-O), ㅅ(OO리 산O-O), ㅊ(OO리 OO-OO장), (OO리 OO-OO장), ㅋ(OO리 OO-OO장), ㅌ(OO리 OO-OO장), ㅍ(OO리 OO-O장)지역〕

나) 행정심판청구서 참고도 1.의 OO리 산OO-O 임야 해당지역〔참고도 2.의 ㅈ(OO리 산OO-O도), ㅎ(OO리 OOO-O장, OOO-O장) 지역〕

다) 행정심판청구서 참고도 1.의 OO리 산OO-O 임야, 동리 산OO 임야, 동리 산OO-O 임야 중 : 참고도 2.의 ㄹ(OO리 산OO-O 임야), ㅁ(OO리 산OO-O도)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나,

2017. 10. 10. 등록사항정정 성과는 1977. 3. 29. 실시한 임야분할 성과에서 포함지역의 내용과 다르므로 위법하다.

12) 1978. 9. 18. 등록전환측량을 시작으로 이루어진 본 사건의 해결을 위한 OO시의 지적행정은 중대한 지적기술상의 착오로 토지소유권의 범위와 관계된 대법원 판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 지적도에 등록되어 특정된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였다면 토지소유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대법 1985. 3. 26. 선고 84다74 판결)〕와 더욱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경계 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피청구인은 지켜야 한다.

13) 결 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한 위 11)항의 내용(9개 분야)에 대하여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객관자료를 제시하거나, 공정성을 확인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2017. 10. 10. 등록사항정정이 공정하다면 지금이라도 공정하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7. 10. 10. 등록사항정정이 공정하지 않기에 피청구인은 공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2017. 10. 10. 등록사항정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피청구인은 경기도 지방지적위원회의 의안번호 제2017-4호, 2017년 4월 13일 의결서(갑 제6호증)주문의 내용대로 지적도를 정정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4조 규정에 따라 경계 및 면적을 정정하는 피청구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1995.12.12. 선고, 95누9747, 판결]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직권정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 1995.12.12. 선고, 95누9747, 판결]

지적도 등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무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그 등재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경계가 지적공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된다 하여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소관청이 등재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등록사항정정에 따른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 및 제5조 제2호 무효등확인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2) 등록사항정정의 이의신청 거부처분에 대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민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 민원은 동법 제2조에서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민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등록사항 정정은 이의신청 거부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청구인의 등록사항정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감사원 감사요청 회신(2회) 등 여러 차례 “2017. 10. 10. 등록사항정정은 지방지적위원회의 적부심사 의결에 따라 1977.03.29. 임야분할 성과로 정정”하였음을 안내하였을 뿐 이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등록사항 정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법정민원이 아니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3) 2018. 4. 28. 청구인에 대하여 2017. 10. 10. 등록사항정정 이의신청 거부 처분 취소의 심판청구 기간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7. 10. 10. 이 사건 토지에 등록사항정정이 되었음을 안 날(2017. 11. 27.)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등록사항정정일 : 2017. 10. 10.

- 청구인이 알게 된 날 : 2017. 11. 27.(지적측량적부심사 의결서 송부에 따른 처리 결과 안내)

그러나 청구인은 위법한 등록사항정정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 후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날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2018. 4. 28.)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2017. 10. 10. 등록사항정정을 하고, 이를 알게 된 날은 2017. 11. 27.로 이 날로부터 행정심판청구기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날 이후에 청구하였으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4) 경계복원측량 절차 이행에 대하여

토지 및 임야 경계 일치여부 확인을 위해 OO중학교 부지 및 청구인 토지 등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주장에 대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의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계복원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로써,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경계점 및 분할선을 확인하는 절차로써 행정청의 처분대상이 아니다.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1950. 12. 1.부터 시행되었다.

OO중학교 점용료와 관련 청구인의 2015. 10. 23. 정정요청에 의거 관련 자료 등을 조사하던 중 측량결과도에 1977. 3. 29. 임야분할 성과와 1978. 9. 18. 등록전환 성과가 다르게 정리됨을 발견하고, 등록사항 정정을 위한 현황측량을 실시하였으며, 조사된 결과로 2015. 12. 22.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로 등록하였으며, 청구인에게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임을 통지하고 이에 따른 성과도를 교부하였다.

이 등록사항정정에 청구인은 2016. 1. 경기도에 민원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른 경기도 민원서류 회신 내용 “임야도 정리 과정에서 오류가 나타났으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으로 등록사항정정 하신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에 따라 피청구인은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로 2016. 3. 18. 등록사항 정정 변경 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2016-696 지목변경처분 무효확인청구 등)하여 2016. 7. 6.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6. 11. 16.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 감사원은 이를 경기도로 이첩하여 경기도는 지적측량적부심사로 처리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경기도에 지적적부심사를 청구하여 2017. 8. 29. 지적측량적부심사 결과 청구인의 의견이 “일부인용”되어 그 결과에 따라 2017. 10. 10. 등록사항정정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7. 10. 10. 등록사항정정에 대하여 2017. 12. 21., 2018. 1. 15. 감사원에 감사요청, 2018. 4. 국토교통부(경기도에 이첩)에 민원 제출, 2018. 4. 19. 피청구인에게 등록사항정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는 등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출하고 있다.

6) 2017. 10. 10. 등록사항정정의 적법성에 대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청구사항에 대하여 공간정보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지적위원회의 운영으로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는 제도로,

경기도 지방지적위원회에서 현지조사측량(2017. 3. 21. ~3. 22.)을 실시하고, 쟁점이 된 1977. 3. 29. 실시한 임야분할측량과 1978. 9. 18. 실시한 등록전환 측량성과를 비교 검토한 바 임야분할과 등록전환 시 각각의 행정구역(OO면 OO리, OO리) 간 접합 및 성과결정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하였음이 조사되어 “경기도 OO시 OO면 OO리 산O-O, OO리 OOO-O과 OO리 OO-O, 산O-O, OO리 OOO-O의 경계는 1977. 3. 29. 실시한 임야분할 성과에 따라 지적도를 정정하여야 한다.”라고 주문하였다.

이에,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이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의결내용에 불복이 없음을 확인 후 최종 확정 된 2017. 8. 29.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2017. 10. 10. OO면 OO리 OO-O번지외 2필지의 등록사항정정 결정을 하였다.

- 이 사건 토지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6호의 규정에 의거 법 제29조 제10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통지하였다.

7)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청구취지 1. 등록사항정정의 이의신청 거부처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등록사항 정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법정민원의 이의신청 거부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등록사항정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감사원 감사요청 회신(2회) 등 여러 차례 “2017. 10. 10. 등록사항정정은 지방지적위원회의 적부심사 의결에 따라 1977. 3. 29. 임야분할 성과로 정정”하였음을 안내하였으므로, 이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취지 2. 가 ~ 마항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에 답변하기에 앞서 OO시는 6.25전쟁을 겪으며 지적공부가 소실되어 이를 다시 복구한 지역으로 복구의 방법으로 멸실 직전의 지적ㆍ임야도 및 지적ㆍ임야원도 등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입회하에 실시된 측량성과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복구하였다. 그러나, 1910년대 이루어진 토지조사업 및 임야조사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지적ㆍ임야원도 및 복구되어 작성된 지적도 및 임야도는 종이로 작성된 도면으로 보관 시간과 온ㆍ습도 등 여러 가지의 원인에 의하여 도면의 길이에 신축량이 발생되기 때문에 도상에서의 길이는 각각 다르게 될 수 있다.

1977. 3. 29. 임야분할 후 1978. 11. 24. 등록전환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등록되었으며, 임야도는 1/6000 축척, 지적도는 1/1200 축척으로 등록되어 있다.

청구인이 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참고 도면들은 임야도상 특정한 굴곡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임의로 접합한 자료로써 피청구인이 지적도 및 임야도를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 특정한 부분을 기준으로 접합하는 것이 아닌 리(里)간 행정구역경계인 OO시 OO면 OO리와 OO리의 임야와 토지의 전체적인 접합을 보고 결정한 성과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써, 측량결과도에서 결정된 측량성과와 이를 각각의 리(里)로 제작된 임야도에 정리할 때의 차이를 무시하고 접합한 결과라 할 것이며, 이를 근거로 착오로 정리되었다고 주장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피청구인은 경기도 지방지적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등록전환된 이 사건 토지를 1977. 3. 29. 임야분할 성과로 경계정정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다) 청구취지 2. 바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토지 및 임야 경계 일치여부 확인을 위해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는 절차를 이행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록사항의 정정을 위한 지적측량은 공간정보관리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사항 및 제84조의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피청구인은 2015. 10. 29. 한국국토정보공사 OO시사의 지적측량 결과로 등록사항 정정을 위한 성과를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에 따른 경계복원측량은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등록사항 정정을 위한 경계복원측량은 이행 할 의무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7. 10. 10. 등록사항 정정한 OO시 OO면 OO리 OO-O번지 외 2필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사항정정 되었으며, 등록사항정정을 위한 지적측량을 실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9) 피청구인은 2018. 6. 14. 제출한 행정심판 답변서 중 2017. 10. 10. 등록사항의 적법성에 대하여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의 적법한 등록사항정정 통지에 따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 민원제기 및 감사원 감사요청에 대하여 답변하였다. 이는 이의신청을 거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부작위 처분을 하고 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10) 경기도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따라 1977. 3. 29. 실시한 임야분할 성과에 따라 OO면 OO리, OO리 일원의 토지를 경계 및 면적에 대하여 2017. 10. 10. 등록사항정정 하였으며, 현재 지적공부상 경계가 정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전환측량을 실시하면 될 것이고, 토지 및 임야 경계 일치여부 확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면 될 것이다.

11) 피청구인은 1977. 3.29. 임야분할 성과에 의하여 지적도에 등록된 OO면 OO리 OOO-O, OOO-O번지 및 OO면 OO리 OO-O번지의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등록전환 측량 및 경계복원측량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지적측량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7.>

1.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2. 제25조에 따라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제74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나. 제77조에 따라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다. 제78조에 따라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라. 제79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마. 제82조에 따라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바. 제83조에 따라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사. 제84조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아.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4.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조(지적측량 의뢰 등) 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자목은 제외한다)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7., 2014.6.3.>

1.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를 받으면 지적측량을 하여 그 측량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 및 측량성과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7.17.>

제29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7.17.>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1.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2.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3.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

③ 제2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의결하였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7.>

⑦ 제6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지방지적위원회"는 "중앙지적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3.3.23.>

⑧ 제7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의결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⑨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후 해당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이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서 사본을 지적소관청에 보내야 하며, 제8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결서 사본에 제4항에 따라 받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보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⑪ 제9항 및 제10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은 제4항에 따라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후 해당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이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제8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⑫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시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2.12.18.>

[시행일:2012.12.18.]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제72조(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①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2.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正本)

④ 지적소관청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그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① 지적소관청이 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 2017.1.10.>

1. 제84조 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2.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3. 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면적은 일치하지만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않아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의 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하는 토지가 발견된 경우

4.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5.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6. 법 제29조 제10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7.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8. 「부동산등기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지적소관청의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경우만 해당한다)

9. 법률 제2801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③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경계나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그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잘못 표시된 사항의 정정을 위한 지적측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4조(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관리 등) ①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사항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영 제84조 제2항에 따라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고 적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2조 제1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反轉)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적어야 한다.

【구 지적법】- 〔시행 1976. 4. 1. 법률 제2801호〕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적공부"라 함은 토지대장ㆍ지적도ㆍ임야대장ㆍ임야도 및 수치지적부를 말한다.

2. "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區를 두는 市에 있어서는 區廳長을 말한다)ㆍ군수를 말한다.

3. "필지"라 함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4. "지번"이라 함은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말한다.

5. "지번지역"이라 함은 리ㆍ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지번을 설정하는 단위지역을 말한다.

6.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ㆍ표시하는 명칭을 말한다.

7. "경계"라 함은 지적도나 임야도위에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번별로 획정하여 등록한 선 또는 수치지적부에 등록된 좌표의 연결을 말한다.

8. "좌표"라 함은 기초점 또는 경계상의 굴곡점(이하 "境界點"이라 한다)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9. "면적"이라 함은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수평면적을 말한다.

10. "신규등록"이라 함은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1. "등록전환"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2. "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13. "분할"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4. "합병"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5. "지목변경"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6. "토지의 이동"이라 함은 신규등록할 토지가 생기거나 기등록지의 지번ㆍ지목ㆍ경계ㆍ좌표 또는 면적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17. "기초점"이라 함은 지적 3각점과 도근점을 말한다.

제3조 (토지의 등록등) ①모든 토지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지마다 지번ㆍ지목ㆍ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②지적공부에 등록할 지번ㆍ지목ㆍ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은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에 토지소유자(宗中ㆍ門中 기타 代表者나 管理人이 있는 法人 아닌 社團이나 財團의 경우에는 그 代表者나 管理人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의하여 소관청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 또는 측량하여 결정한다.

제6조(경계) 경계는 지적측량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합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등록전환신청)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내에 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 (분할신청) ①토지의 분할을 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소관청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30일 내에 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 (지목변경신청) 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30일 내에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구 지적법시행령】- 〔시행 1977. 12. 31. 대통령령 제8802호〕

제13조 (등록전환신청)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환신청을 하는 때에는 등록전환신청서에 등록전환사유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시책에 의하여 등록전환이 이루어지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측량성과의 등재) ①지적측량성과는 측량부ㆍ측량원도 및 면적측정부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②지적측량성과에 대한 계산을 전자계산기ㆍ전자면적계 또는 콤퓨터 등의 기기에 의하여 할 때에는 기기에 의하여 기록된 계산성과표로 측량부 및 면적측정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45조 (지적도 및 임야도의 조제) ①지적도 또는 임야도는 측량원도 또는 경계점 좌표에 의하여 조제 또는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치지적부시행지역의 지적도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도면축척을 1/6,000까지로 하여 조제할 수 있다. <개정 1977ㆍ12ㆍ31>

②지적도의 도곽은 가로 4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의 직사각형으로 하며, 도곽선의 수치는 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③지적도 및 임야도의 경계선의 폭은 0.1밀리미터, 행정구역선은 0.4밀리미터, 기초점은 0.2밀리미터 선으로 제도하여야 한다.

④지적도 및 임야도의 지번과 기초점의 번호는 가는 고딕체로 그 지목과 기초점의 명칭은 명조체로서 2밀리미터 내지 3밀리미터 크기로 기재한다.

제49조 (지적의 결정) ①축척변경 시행지역내의 필지별 지번ㆍ지목ㆍ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은 새로이 정한다.

②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따라 복원측량을 행하여 각 필지의 소유한계를 표시한 후 이를 토대로 새로운 축척에 의하여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여야 한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및 처분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OO시 OO면 OO리 산O번지와 같은 면 OO리 산 OO번지는 청구인의 백부 OOO 소유 토지였으며, 위 토지는 소유자 OOO가 학교용지로 경기도에 증여하기 위해 분할 신청하면서 1977. 1. 31.과 1977. 5. 10. 분할된 후, 1977. 6. 30. 그 중 일부인 같은 면 OO리 산O-O번지, 산O-O번지와 같은 면 OO리 산OO번지, 산OO-2번지가 경기도로 소유권이전 되었다.

나) 소유자인 경기도의 신청으로 1978. 11. 24. 같은 면 OO리 산O-O번지, 산O-O번지 임야는 OO리 OO-O번지, OO리 OO-O번지 학교용지로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되었고, 같은 면 OO리 산OO번지, 산OO-O번지, 산OO-O번지는 산OO-O번지, 산OO-O번지, 산OO-O번지로 분할된 후 기존 임야들은 OO리 OOO-O, OOO-O, OOO-O번지 학교용지로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 되었다.

다) 이후 산OO-4번지, 산OO-O번지, 산OO-O번지 임야들은 1979. 3. 26. 합병(산OO-O)되었고, 1983. 10. 13. 산OO-O번지로 분할되었다. 산OO-O번지 임야는 1983. 10. 13. 산OO-O번지로 분할되었고, 산OO-O번지 임야는 1983. 10. 21. 도로로 지목변경 되었다.

라) 청구인은 위 학교용지에 접한 같은 면 OO리 산O-O번지와 OO리 OOO-O번지 소유자로서 2015. 10. 23. OOO가 증여하기로 한 부지 위치가 공부상 다르게 표기되었다는 취지로 피청구인에게 지적경계정정요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12. 22. 청구인에게 청구인 토지가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경계, 면적 정정 620㎡→ 826㎡)임을 통지하고 등록사항정정 성과도를 교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6. 1. 26. 경기도지사에게 1977년 2회에 걸쳐 실시한 임야분할 시 결정된 측량성과도 등과 다르게 임야원도에 경계점이 설정되고 분할선이 그어졌다는 사유로 경계점 및 분할선의 확인결정을 신청하였고, 경기도지사는 2016. 2. 1. ‘청구인 토지 및 인근토지에 대한 1977. 5. 10. 임야분할에 대해 검토한 결과 측량성과에 따른 임야도 정리 시 리(里)간 접합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검토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회신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6. 2. 3. 기존의 피청구인이 한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3. 18. 청구인 토지에 대해 재검토 결과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정정내용이 변경되었음(경계, 면적 정정 620㎡→ 766㎡)을 2016. 3. 21. 통지하고 변경된 등록사항정정 성과도를 교부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7. 1. 17. 경기도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경기도지방지적위원회에서는 2017. 4. 13. ‘경기도 OO시 OO면 OO리 산O-O(임야, 1,115㎡), 같은 면 OO리 OOO-O(임야, 620㎡, 등록전환 전 산OO-O)과 OO시 OO면 OO리 OO-O(학교용지, 8,106㎡), 같은 리 산O-O(임야, 637㎡), 같은 면 OO리 OOO-O(학교용지, 5,646㎡)의 경계는 1977. 3. 29. 실시한 임야분할 성과에 따라 지적도를 정정하여야 한다.’라고 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7. 10. 10. 위 의결서에 따라 등록사항정정을 하였다.

아) 청구인은 2018. 1. 15. 감사원에 위 사)항과 관련 ‘1977. 3. 29. 측량성과도와 동일한 등록사항정정 이행 등 확인’감사를 청구하였고, 2018. 4. 10. 국토교통부에 감사원 감사 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경기도로 이첩)하였으며, 경기도에서는 2017. 4. 18. ‘현재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OO면 OO리 산O-O, 산O-O는 1977. 3. 29. 임야분할 측량에 의하여 경계가 결정된 사항임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으로 민원회신을 하였다.

자) 청구인은 2018. 4. 19.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경기도지적위원회 인용대로 등록사항정정을 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아 감사를 청구하였으며, 2017. 10. 10. 등록사항정정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감사 신청 시 제출한 자료를 송부하니 검토하여 답변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출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18. 4. 27. 청구인에게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요청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답변하였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에 의거 적법하게 등록사항 정정된 토지’라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카) 청구인은 2018. 4. 29.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감사원에 제출한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내용을 서면으로 송부하여 주기 바람’이라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출하였다.

타) 피청구인은 2018. 5. 9. 청구인에게 ‘경기도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 의결에 따라 1977. 3. 29. 실시한 임야분할측량 성과로 해당토지의 경계 및 면적에 대하여 정정이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림’이라는 내용으로 민원회신을 하였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지적소관청이 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고, 잘못 정리된 토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서류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6항, 제10항은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 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청구인은 ‘2017. 10. 10. 등록사항정정’이 ‘1977. 3. 29. 임야분할 성과’에 따른 진실한 경계와 일치하지 않다는 이유로, 첫째, 청구인이 2018. 4. 19. 피청구인의 ‘2017. 10. 10. 등록사항정정’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2018. 4. 27. 자1) 민원회신이 거부처분 및 부작위처분에 해당한다 하여 이에 대해 취소를 구하고 있고(이 사건 처분1), 둘째, ‘2017. 10. 10. 등록사항정정’ (이 사건 처분2) 자체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청구를 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동시에 피청구인에게 ‘1977. 3. 29. 임야분할 성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임야의 경계와 면적을 정정하도록 이행을 청구하고 있고, 넷째, 청구인은 이를 위해 피청구인에게 OO중학교 부지 및 청구인 토지 등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라는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다.

가) 판단하건대, ‘2017. 10. 10. 등록사항정정’은 공간정보관리법 제29조의 지적측량적부심사 의결에 따라서 동법 제8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피청구인의 등록사항 직권정정결정이다. 이러한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직권정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 역시 “지적도 등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그 등재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경계가 지적공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된다 하여 토지소유권의 범위가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소관청이 그 등재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9747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청구인과 같이 지적공부에 기재된 경계가 진실한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그 정정을 요청하는데 있어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민원회신 또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 역시 “지적공부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지적도의 경계를 현재의 도로경계선에 따라 정정해 달라는 지적정리 요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7612 판결).”고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1과 처분2 모두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해당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나) 한편 청구인은 ‘1977. 3. 29. 임야분할 성과’에 따른 경계가 진실한 경계이므로 이러한 진실한 경계에 따라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면적을 정정하고 경계복원측량의 절차이행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적도를 작성하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실제의 경계에 따른 토지 부분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에 잘못이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제출하여 지적공부의 경계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은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하고 소유자로서 인접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에 관한 소유권의 범위나 경계를 확정하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말하며, 경계확정의 판결, 공유물분할의 판결, 지상물 철거 및 토지인도의 판결, 소유권확인의 판결 및 경계변경 정정신청에 대한 승낙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 등이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이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에 따라 청구인이 실제 경계라고 주장하는 내용대로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직접 이행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행청구에 대해서는 전부 각하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청 구 취 지

가. 피청구인이 2018. 4.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등록사항 정정 이의신청을 거부한 부작위 처분은 취소하고, 위법한 2017. 10. 10. 등록사항정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77. 3. 29. 실시한 임야분할 성과에 따라 지적도 및 임야 경계 정정 이의신청 거부 및 부작위 처분을 취소하고, 경기도 지방지적 위원회의 의안번호 제OOOO-O호, 2017. 4. 13. 의결주문대로 지적도 경계를 정정하고, 정정된 지적도 경계에 따라 바뀌는 토지 및 임야의 경계와 면적 등 잘못된 토지의 표시에 대하여는 다음 열거 순서 및 내용에 따라 그 토지 및 임야의 경계와 면적을 정정하는 피청구인의 의무를 이행하라.

1) 1977. 3. 29. 실시한 임야분할 성과에 따라 임야도상 오류경계를 정정한다.

2) 1977. 3. 29. 실시한 임야분할 성과에 의거 경계가 정정된 임야도를 첨부하여 OO중학교 부지(학교용지 등) 등록전환측량을 실시한다.

3) 등록전환측량 결과에 따라 OO중학교 부지(학교용지 등)의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

4) 증여 받은 토지(OO리 산O-O번 임야 637㎡) 및 협의 취득 토지(OO리 산OO-O번 도로 325㎡)는 그 면적에 한하여 지적공부 등을 등록한다.

5) 경기도 지방지적위원회의 의안번호 제OOOO-O호, 2017년 4월 13일 의결주문과 동일하게 청구인 토지의 지적도 경계를 정정하고, 정정된 경계에 따라 토지의 표시가 잘못 된 임야 등의 경계와 면적에 대하여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4조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경기도 OO시 OO면 OO리 OO-O 학교용지 8,106㎡ 중 별지 도면 표시 O-O, O-O, O, O-O, O-O, O, O-O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약 332㎡에 관하여 상당하는 면적을 청구인의 토지(경기도 OO시 OO면 OO리 산O-O)로 토지이동하고,

나) 경기도 OO시 OO면 OO리 OOO-O 학교용지 5,646㎡ 중 별지 도면 표시 O, O-O, O-O, O-O, O-O, OO, OO, O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약301㎡에 관하여 청구인의 토지(경기도 OO시 OO면 OO리 OOO-O)로 토지이동하고,

다) 경기도 OO시 OO면 OO리 산OO-O 임야 1,515㎡ 및 동리 산OO-9(분할 전 산OO-5) 224㎡ 중 별지 도면 표시 OO, OO, OO-O, OO-O, OO, OO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약 64㎡에 관하여 청구인의 토지(경기도 OO시 OO면 OO리 OOO-O)로 토지이동하는 소관청의 법률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6) 토지 및 임야 경계 일치여부 확인을 위해 OO중학교 부지 및 청구인 토지 등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라는 재결을 구함.

【각주】

1) 청구인에게 2018. 4. 28. 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