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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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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9-06293, 1999. 11. 22., 각하]

【재결요지】

사 건 99-06293 민원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59 ○○아파트 104동 608호

피청구인 국세청장

청구인이 1999. 9.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7. 1.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국세심사결정서오류경정에 관한 민원을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세무서장이 1995. 9. 16.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다수의 민원 및 소송을 제기한 자로서 1999. 7. 1. ‘국세심사결정문 경정요구(재결경정 신청)’라는 제목으로 위 부과처분에 대한 1995. 11. 17.자 국세심사결정서(대전 95-423)상의 4. 심리 및 판단중 다. 사실관계 및 판단의 기재사항중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92. 4. 6. 양도하여”부분은 사실도 아니고 또 해당법령에도 위배되므로 이를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90. 4. 30. 또는 1992. 3. 17. 양도하여”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7. 19. 동 민원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쟁송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 결정된 행정행위로 그 결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통지한 심사청구결정서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헌법 전문, 헌법 제37조, 제107조제3항,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7조, 피청구인의 1999년도 훈령집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재정경제부장관의 훈령 ‘국세심판소운영규정(1996년 유효분)’, 1990. 3. 22.자 실지계약서와 1990. 4. 30. 잔금청산사실, 1992. 3. 17.자 검인계약서 실존(천안세무서 보관)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은 국세심사결정서(대전 95-423)상의 기재내용중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92. 4. 6. 양도하여”부분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90. 4. 30. 또는 1992. 3. 17. 양도하여”로 정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1995. 9. 16.자 청구외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 관련된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이 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 민원이행거부처분은 ‘국세심사청구결정서의 오류내용을 정정하라’는 민원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그 내용은 이미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쳐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안이고, 또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각하한 사안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결서, 국세심사결정서(대전 95-423), 국세심사결정문 경정요구(재결경정 신청), 민원회신(국세청, 1999. 7. 19.)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7. 1. ‘국세심사결정문 경정요구(재결경정 신청)’이라는 제목으로 청구외 ○○세무서장이 1995. 9.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1995. 11. 17.자 국세심사결정서(대전 95-423)상의 4. 심리 및 판단중 다. 사실관계 및 판단의 기재사항중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92. 4. 6. 양도하여”부분은 사실도 아니고 또 해당법령에도 위배되므로 이를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90. 4. 30. 또는 1992. 3. 17. 양도하여”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7. 19. 청구인의 위 민원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쟁송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 결정된 행정행위로 그 결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통지한 심사청구결정서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외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1995. 11. 17.자 국세심사재결의 심사결정서에 오류가 있으니 이를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에 대한 이행을 구하는 이 건 청구는 단순한 민원ㆍ진정 등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신청대로 따라야 할 법상ㆍ조리상의 의무가 없는 사항에 대한 이행을 구하는 청구로서 행정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